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복지포인트의 과세대상 근로소득 해당 여부
조심 2025구0810생산일자 2025-04-15
AI 요약
요지
쟁점복지포인트는 임직원들이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6.6.1. 「OOO」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으로, OOO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소속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하였고, 복지규정 등을 마련하여 매년 소속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이하 “쟁점복지포인트”라 한다)를 지급하여 왔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2018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연말정산 시 쟁점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고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된 소득세를 정산하였고, 관련 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4.3.8. 처분청에 쟁점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서 소속 직원들의 2018년 귀속 원천분 근로소득세를 인별로 다시 계산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기납부한 세액과의 차액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4.5.8.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1> 당초신고 내역과 환급세액 내역(2018년 귀속)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6.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은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말한다.

(가) 대법원(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5 판결)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 뿐만 아니라 ‘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나) 따라서 청구법인 소속 직원들이 배정받아 사용한 쟁점복지포인트의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 해당 여부는 근로와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지,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이 직원들에게 배정한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가) 대법원(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판결)의 판결을 요약하면, 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한 제도로, 「근로복지기본법」제3조 제1항에서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복지포인트 사용처를 복지에 맞게 한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업복지제도를 새로이 바꾼 것으로 종래의 임금성을 가진 복지수당 위주에서 벗어나 비임금성 기업복지제도로서의 실질을 갖추기 위해 그 형식과 내용을 변화시킨 것인바,

복지포인트는 사용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통상적으로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게 되며 양도가능성도 없고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초에 일괄하여 배정되며, 선택적 복지제도를 도입한 개별사업장에서 복지포인트에 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바,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통상임금에도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나) 쟁점복지포인트의 경우에도 위 대법원 판결과 기초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위 대법원 판결에 따를 경우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 즉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이 직원들에게 배정한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

(가) OOO공사가 소속 임직원에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23.10.26. 선고 OOO 판결, 현재 대법원 계류 중임)은 복지포인트는 근로복지에 해당할 뿐 후생에 관한 근로조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나) 청구법인도 선택적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복지포인트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위 항소심 판결에 비추어 쟁점복지포인트도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근로복지에 해당하고 「근로기본법」상의 후생에 관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의 한 외연인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로 볼 수 없다.

(4) 쟁점복지포인트 배정 행위를 금원의 지급으로 볼 수 없다.

(가) 상기 항소심 판결에 의할 때 복지포인트가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조건에 해당하고 복지포인트의 배정이 금원의 지급에 해당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배정하는 행위는 그 금액을 한도로 사용자가 최종 부담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사용자의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그 사실행위를 통해 근로자가 현실적 이익을 얻거나 사용자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복지포인트 배정을 근로자에 대한 금품 지급으로 볼 수 없다.

(다) 근로자는 복지포인트를 사용자가 사전에 정한 용도와 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 쟁점복지포인트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현금 등과 달리 사용 용도 및 방법이 제한되고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할 뿐만 아니라 그 양도가 불가능하여 사용, 수익, 처분 권한이 상당히 제한되므로 쟁점복지포인트의 배정 행위를 금원의 지급으로 볼 수 없다.

(5) 쟁점복지포인트는 공무원 복지점수와 그 실질이 동일함에도 공무원복지점수와는 달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므로 위법하다.

(가) 선택적 복지제도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는 동일한 제도로서, 양자 사이에 과세 여부를 달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인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무원 복지점수와 청구법인의 복지규정운영기준에 따른 쟁점복지포인트는 형태가 사실상 동일하다.

(나) 쟁점복지포인트의 전제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상 선택적 복지제도가 2010년 법제화되면서 고용노동부는 2011년경 ‘선진기업복지제도 업무메뉴얼’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는바,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 배경을 소개하며 공무원 복지점수의 전제가 되는 ‘맞춤형 복지제도’와 선택적 복지제도가 동일한 제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가)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등’을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8조는 3호에서 근로수당·가족수당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제10호에서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대법원도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지급된 금원의 명목이 아니라 성질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근로소득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같은 뜻임).

(2)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계약을 기반으로 제공된 근로에 대한 보수적 성격의 금원으로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가) 쟁점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쟁점복지포인트를 지급한 사유가 무엇인지, 즉 금원의 성격에 따라 법적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는 무엇보다 청구법인과 소속 임직원 사이의 근로계약을 기반으로 하고, 선택적 복지제도를 기반으로 한 쟁점복지포인트도 이 두 당사자 사이의 고용관계를 전제하고 있기에 포인트 배정일 기준 재직 여부에 따라 기본포인트와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가 지급되고, 실제 근무 실적에 따른 표창 및 상장을 수여받은 직원에게는 보상포인트가 차등 지급되었다.

(나) 따라서 쟁점복지포인트를 소속 임직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보수나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적 성격의 금원이 아닌, 실비변상적 금원이나 은혜적 성격의 금원 또는 근로 제공과 무관한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따른 금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명백하고, 소속 임직원 입장에서도 쟁점복지포인트를 본인의 급여 중 일부로 인식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으리라 예상할 수 있다.

(3) 쟁점복지포인트는 비과세 요건 해석에 관한 법리에 따라 비과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가) 「소득세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대해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바, 비과세 요건 해석에 관한 엄격해석 원칙 적용의 법리(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에 따라 쟁점복지포인트는 비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취급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쟁점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고, 이는 입법상 미비나 흠결이 아니라 오히려 입법자의 적극적 의도로 해석되는바,

법령이 비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열거하지 않고 있음에도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로 취급한다면, 복지 포인트의 비중을 임의로 높이고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는 경우 원천징수납부 의무이행을 회피할 수 있는 등 선택적 복지제도는 조세의 중립성과 공평성을 크게 헤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다)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복지몰 운영자나 카드사와의 단체 협약이 필요하고, 사업 규모가 영세한 업체의 경우 이러한 협약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실제로 영세 업체 중 상당수가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업체 규모에 따라 원천징수납부 의무이행의 범위와 소득세 부담에 있어 큰 차이가 발생하여 공평과세의 원칙에 크게 위배될 수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판결)는 적용법령 등 차이로 인해 이 건 심판청구에 그대로 원용될 수 없다.

(가) 대법원은 상기 판례에서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제2조의 ‘임금’이나 「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상기 판례는 「근로복지기본법」이 규율하는 선택적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가 연장근로수당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근로기준법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여부가 문제된 사건으로, 「근로복지기본법」에서의 근로복지는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제외한 근로복지를 말하므로 「근로복지기본법」을 근거로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임금’ 에 해당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일 뿐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나)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직급보조비, 대우수당(대법원 2006.12.8. 선고 2006다48229 판결), 경영성과급(대법원 2006.2.23. 선고 2005다54029 판결)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보지 않았으나, 「소득세법」은 이들 모두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취급하고 있다.

(5) ‘근로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를 제공할 지위에 있는자’이기 때문에 지급되는 급여라면,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에 해당한다.

(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인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포함하는바(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5 판결),

상기 판례에 따를 때 “근로를 전제로”라는 문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근로자 등이 제공한 근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근로를 제공할 지위에 있는 자’라는 사실에 초점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지급 시기, 지급 조건 등이 근로자 등이 제공하는 근로 자체와는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근로의 시간, 내용 등에 비례 내지 상응하여 지급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를 제공할 지위에 있는자’이기 때문에 지급되는 급여라면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에 해당될 수 있고, 나아가 현실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로서의 지위이기 때문에 지급되는 생활보장적 성격의 경제적 이익’도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대법원(대법원 2001.7.24. 선고 2001두2713 판결 등 참조)은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경영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모두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하여 근로소득의 범위에 대해 판시하였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정의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의 ‘근로’의 개념이 완전히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개념보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의 ‘근로’의 개념이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6) 쟁점복지포인트는 공무원 복지점수와 달리 고용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적용 범위, 항목 등을 설정할 수 있는 점에서 양자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

(가) 공무원 복지점수는 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하여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예산지침상 복리후생비의 일종으로, 상당액을 단체보험의 보험료 지급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제한이 있고, 공무원이 지출한 복리후생적 경비를 사후 정산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기관 운영을 위한 복리후생 경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공무원 복지점수를 근로소득으로 보게 된다면,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공무원의 보수가 증가하여, 국가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는 등의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공무원 복지점수가 공무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국가의 재정상황을 고려한 입법 정책적인 문제에 직면한다는 점에서, 공무원 복지점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자율적인 방식으로 지급되는 쟁점복지포인트와는 동일한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소속 임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매년 직급, 근속연수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고,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복지포인트를 청구법인과 제휴 관계를 맺은 복지몰이나 신용카드 대금 결제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한 후 그 비용을 부담하는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한 쟁점복지포인트 상당액을 부여 시점에 지급된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2024.3.8. 처분청에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계약을 기반으로 제공된 근로에 대한 보수적 성격의 금원으로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는 사유 등으로 2024.5.8.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복지포인트는 근로계약과 별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서 구체적으로 근로소득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적시하고 있고, 「소득세법」제12조는 비과세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란 지급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도 포함된다(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두56574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 소속직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을 기반으로 근무 실적, 직급 등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차등지급하므로 쟁점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쟁점복지포인트를 비과세대상으로 볼 경우 그 지급비중을 높일 유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동일한 구매력을 지닌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와 소득세 부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복지포인트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서6638, 2022.9.7. 등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

나. 법률에 따라 동원된 사람이 그 동원 직장에서 받는 급여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유족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 장의비 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慰藉)의 성질이 있는 급여

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따라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상병보상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금, 장의비 및 장제비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바.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 및 사망일시금

사.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요양비·요양일시금·장해보상금·사망조위금·사망보상금·유족보상금·유족일시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특별부가금·재해부조금·재해보상금 또는 신체·정신상의 장해·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차. 외국정부(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받는 급여. 다만,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학습보조비

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파.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군무원이 받는 급여

하. 종군한 군인·군무원이 전사(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거.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너.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더. 생산직 및 그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 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서. 「교육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이 근로를 대가로 지급받는 장학금(「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에 재학하는 대학생에 한한다)

어.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1)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등(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21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2)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19.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20.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의4[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2.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 법령ㆍ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ㆍ제모 및 제화

5~7호 <삭제>

8. 병원ㆍ시험실ㆍ금융회사 등ㆍ공장ㆍ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被服)

9.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ㆍ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ㆍ잠수부위험수당ㆍ고전압위험수당ㆍ폭발물위험수당ㆍ항공수당ㆍ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10.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ㆍ항공수당ㆍ화재진화수당

11.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가.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의 교원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기준을 충족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비용 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지급하는 근무환경개선비

나.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수석교사ㆍ교사의 인건비

다. 전문과목별 전문의의 수급 균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공의(專攻醫)에게 지급하는 수련보조수당

14. 「방송법」에 따른 방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말하며, 해당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포함한다)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해당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가를 포함한다)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 이 경우 취재수당을 급여에 포함하여 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재수당으로 본다.

15. 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16. 근로자가 천재ㆍ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17.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의 주주 중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기타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이하 이 호에서 "보험료등"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보험료등을 제외한다.

가. 삭제 <2000.12.29>

나. 종업원의 사망ㆍ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이하 "단체순수보장성보험"이라 한다)과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환급하는 보험(이하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다. 삭제 <2013.2.15>

라. 삭제 <2013.2.15>

마. 임직원의 고의(중과실을 포함한다)외의 업무상 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청구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바. 삭제 <2009.2.4>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삭제 <2013.2.15>

16. 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17.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당해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당해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18. 삭제 <2008.2.22>

19.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