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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의 사업소용 건축물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종업원분의 납세구분이 곤란한 경우로 보아 이 건 주민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지0212생산일자 2025-04-15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의 본점과 쟁점사업소는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고, 동일한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로서 하나의 사업소로 보이는 점, 납세지를 구분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다만 청구법인은 약 16년 동안 매년 종업원분 주민세를 ○○○○○에 정상적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하기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 입장에서 납세지 착오가 있음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70.8.6.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 (이하 “본점”이라 한다)에서 OOO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본점과 인접한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OOO 일원에 제1시험동 등(이하 “쟁점사업소”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면서 본점과 쟁점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종업원분)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에 신고·납부하였다.

<쟁점사업소 현황(2023.10.31. 현재)>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소용 건축물(본점과 쟁점사업소)이 둘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어 종업원분의 납세구분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3.9.6. 및 2023.9.25. 주민세 사업소분의 안분비율에 따라 2018년 8월분~2022년 12월분 주민세(종업원분)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주민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 시행령」제81조 제2항이 제1항과 동일하게 “종업원분의 납세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이라는 요건 없이 사업소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무조건 안분하여 주민세(종업원분)을 신고하여야 하는 조항이었다면 혼동이 발생함이 없이 명확히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오히려 도움을 준다고 할 것이나, 이는 납세자에게 과세권의 귀속문제를 과세권자가 아니라 스스로 해결하게 하는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게 한다.

과세권의 유무가 불분명하면 과세권자가 과세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에 따라 과세권의 유무에 관한 입증 없이 사업소 건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과세권을 배분한 다음 과세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법률도 아닌 시행령이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주민세(종업원분)의 과세요건이 불분명하여 과세할 수 없는 경우임을 오히려 납세자가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반하는 중대한 하자이고, 과세처분의 경우 처분청이 그 과세요건이 존재하고, 그에 근거한 과세처분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는 일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2) 청구법인의 본점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건물들과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쟁점사업소의 건물들은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을 뿐만 아니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동일한 출입구를 사용하고, 대전 본점 내부의 도로에 의하여 모두 연결되어 있다. 청구법인의 본점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본점 내의 건물의 자세한 배치도는 3급 군사기밀로 설정되어 있는 관계로 공개할 수 없다. 하지만 이미 일반에 공개되어 있는 구글 어스의 위성사진에 잡힌 본점 건물들과 그 위치, 본점 내부의 도로망을 보면 쟁점사업소의 건물과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음이 나타난다.

쟁점사업소의 건물들과 장비들은 쟁점사업소 건물들에 위치한 청구법인의 부서와 종업원들만이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부서와 종업원이기만 하면 근무 장소에 관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청구법인의 종업원들은 청구법인의 내부업무시스템에 의하여 자유롭게 다른 부서가 보유한 연구장비를 검색하고, 다른 부서가 보유한 연구장비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쟁점사업소는 본점과 구분되는 별도의 사업소가 아니다.

청구법인의 본점 출입구에 배치된 간판은 OOO라고 표시하고 있을 뿐 쟁점사업소 건물들에 위치한 부서들을 위치에 따라 별도로 구분하여 대외적으로 안내하거나 소개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청구법인의 홈페이지(OOO)도 대외적으로 쟁점사업소를 본점과 구분된 별도의 사업소로 소개하고 있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의 조직도에 의하면, 쟁점사업소를 비롯한 OOO 등은 OOO법에 규정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직이다.

쟁점사업소에 근무하는 종업원들 또한 부서내 업무분장이나 인사발령에 따라 본점(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부서로 배치되고, 본점에서 근무하는 청구법인의 종업원들 또한 마찬가지로 쟁점사업소로 배치될 수 있으며, 그런 인사권을 행사하는 곳은 본점(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소장 및 인사 관련 부서)이다.

청구법인의 종업원은 2023.10.31. 현재 3,654명인바, 쟁점사업소에 근무하는 종업원은 2023.10.31. 현재 309명으로 청구법인의 종업원의 10%에 불과하다. 그리고 쟁점사업소에 위치한 부서들은 독자적인 인사관리, 자금운용, 임금지급 기능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모두 본점에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상훈이나 징계를 받으며, 보직과 인사이동의 지시를 받고, 임금 또한 지급받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구분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74조 제4호는 사업소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6조 제3항은 종업원분의 납세지에 관하여 종업원분의 납세지는 급여를 지급한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시행령 규정은 종업원분의 납세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업원분의 총액을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주민세 사업소분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각각 별도로 존재한다면 각 지방자치단체는「지방세법」제74조 제4호에 따라 각 사업소의 소재지로서 납세지에 해당한다.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하나이고 이 하나의 사업소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지방세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동일 사업소의 소재지로서 납세지에 해당하므로 어떤 납세지에 얼마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결국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가 걸쳐 있을 때 각각을 별도의 독립한 사업소로 볼 것인지 하나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 여부이고,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사업소는 별도의 독립한 사업소가 아니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본점과 하나의 사업소를 구성하므로 처분청이 과세권을 가지게 된다.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소가 별도의 독립한 사업소에 해당해야만 처분청이 과세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는데, 쟁점사업소가 독립한 사업소라면「지방세법」제76조 제3항에 의해, 독립한 사업소가 아니라면「지방세법 시행령」제81조 제1항에 의해 처분청이 과세권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본점과 쟁점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야 하나, 청구법인의 사업소용 건축물이 둘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어 종업원분의 납세구분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민세 사업소분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종업원분을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사업소용 건축물(본점과 쟁점사업소)이 둘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어 종업원분의 납세구분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③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한다.

제76조(납세지) ③ 종업원분은 매월 말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사업소를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하는 날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소별로 각각 부과한다.

제84조의2(과세표준)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으로 한다.

제84조의3(세율) 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업원분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84조의4(면세점) ①「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3(종업원의 범위) ① 법 제74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78조의2에 따른 급여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국외근무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명칭·형식 또는 내용과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 한 모든 고용계약으로 하고, 현역 복무 등의 사유로 해당 사업소에 일정 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종업원으로 본다.

제81조(납세지) ① 사업소용 건축물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 사업소분은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나누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② 종업원분의 납세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종업원분의 총액을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주민세 사업소분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제85조의2(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기준 등) ① 법 제84조의4제1항에 따른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이 속하는 달을 포함하여 최근 12개월간(사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개업 또는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한 날이 15일 미만인 달의 급여총액과 그 개월 수는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② 법 제84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00만원을 말한다.

제85조의3(종업원 수 산정기준) 법 제84조의5에 따른 종업원 수의 산정은 종업원의 월 통상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 통상인원의 산정 방법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70.8.6. 대전광역시 유성구 OOO에서 OOO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본점과 쟁점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종업원분)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소용 건축물(본점과 쟁점사업소)이 둘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어 종업원분의 납세구분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3.9.6. 및 2023.9.25. 주민세 사업소분의 안분비율에 따라 이 건 주민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업소용 건축물이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 걸쳐 있어 종업원분의 납세구분이 곤란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마) 청구법인의 본점과 쟁점사업소는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동일한 출입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대전 본점 내부의 도로에 의하여 모두 연결되어 있다.

(바) 쟁점사업소의 건물과 장비는 청구법인의 모든 부서와 종업원들이 이용할 수 있고, 청구법인의 종업원들은 청구법인의 내부업무시스템에 의하여 자유롭게 다른 부서가 보유한 연구장비를 검색하고, 다른 부서가 보유한 연구장비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사) 청구법인의 본점 출입구에 배치된 간판은 OOO라고 표시하고 있고 쟁점사업소에 위치한 부서들을 별도로 구분하여 안내하거나 소개하고 있지 않고, 청구법인의 홈페이지(OOO)에서도 쟁점사업소를 본점과 구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의 조직도에 의하면, 쟁점사업소를 비롯한 OOO 등은 OOO법에 규정된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조직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의 종업원은 2023.10.31. 현재 3,654명이고, 쟁점사업소에 근무하는 종업원은 2023.10.31. 현재 309명으로, 본점에서 인사관리, 자금운용, 임금지급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본점과 쟁점사업소가 하나의 사업소로서 종업원분의 납세구분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본점과 쟁점사업소는 지리적으로 인접하여 있고, 동일한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로서 하나의 사업소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본점과 쟁점사업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와 세종특별자치시에 걸쳐 있고 유기적인 업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동일한 출입구를 사용하고 있고 본점 내부의 도로와 모두 연결되어 있어 납세지를 구분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본점과 쟁점사업소에 대하여 종업원분의 납세구분이 곤란한 경우로 보아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은 2008년에 쟁점사업소를 신설하고, 약 16년 동안 매년 종업원분 주민세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정상적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하기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 입장에서 납세지 착오가 있음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민세를 부과하면서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