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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신탁계약 관련 부동산인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위탁자들로 보아 청구인 지분 해당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0001생산일자 2025-04-14
AI 요약
요지
구인은 이 건에 있어 쟁점신탁계약상 수익자는 청구인이 아닌 甲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甲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충청남도 아산시 OOO 외 14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지분 25분의5 및 30분의5를 소유하던 중 2017.4.27. 공동소유자인 A 등과 함께 B을 수탁자로 하여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쟁점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쟁점토지는 2017.7.17.과 2018.8.29. 주식회사 C 등 4개 법인에게 매각되었다.

나. 이후 쟁점토지의 매각 당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등기명의자였던 B에 대한 양도소득세 무신고 자료가 생성되자 동수원세무서장은 검토를 거쳐 B을 쟁점신탁계약의 수탁자로 보고, 쟁점신탁계약의 위탁자였던 청구인 등 4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로 동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다.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관서인 강서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매각거래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쟁점신탁계약의 위탁자인 청구인으로 본 후, 쟁점토지의 전체 양도가액 중 청구인의 소유지분에 해당되는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산정(2017년 귀속 OOO원, 2018년 귀속OOO원)하여 2024.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17년 귀속분 OOO원 및 2018년 귀속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강서세무서장과 합하여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24.11.11. 개인지방소득세 2017년 귀속분 OOO원 및 2018년 귀속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 매각 당시 적용되는「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6항에 의하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는데, 이는 간주규정으로서 추정규정과 달리 반증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 건에 있어 처분청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에서 인정하였듯이 쟁점토지 매각 당시 쟁점신탁계약상 수익자는 청구인이 아닌 D이므로(신탁원부 참조) 이 건 양도소득세는 D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신탁계약과 관련된 수익증서, 배분계약서 등 신탁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2017.6.30. 위탁자의 지위를 D으로 이전할 당시 D으로부터 대가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전혀 없으며, 지위 이전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탁등기와 원부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토지의 소유권은 청구인이 계속 가지고 있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의견은 위「소득세법」상의 간주규정을 추정규정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에 위반하여 입증책임의 부담을 청구인에게 전가한 잘못이 있고, 명백히 공부(公簿)에 기재된 사항을 부인하고 이와 다르게 당사자의 지위를 인정하려면 그 근거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과세처분의 기본법리에도 반하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2)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상속, 신탁 및 매도)를 살펴보아도 쟁점토지의 양도 관련 실제 수익자는 신탁원부상 수익자로 기재된 D임이 분명하다.

쟁점토지 중 하나인 충청남도 아산시 OOO 토지(이하 “해당토지”라 한다)에 대한 상속 및 신탁, 매도경위를 보면, 최초 E, F, G, H, I, A 등 형제자매 6인이 각 5/30씩 공동 상속하였고, 이 중 E이 1992.9.24. 사망하자 남편 J(3/30)과 아들인 청구인 K(2/30)가 공동 상속하였으며(2004.4.2. 및 2004.6.10.에 상속등기), 이후 J이 2016.6.23. 사망하자 아들인 청구인이 상속하여 청구인의 지분은 5/30이 되었다(2016.8.19. 상속등기).

청구인의 부친 J이 사망하기 전인 2015년경 쟁점토지 공유자 중 1인인 A(청구인의 외삼촌)가 부동산개발업자 D(1964년생)을 데리고 와서 ‘해당토지를 매각하려 하니, 너의 지분을 처분하는 것에 동의해 달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동의하여 처분에 필요한 서류 등을 A와 D에게 건네주었으며, 어떻게 처분하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고, 그 후 2015년 말경 또는 2016년 초경에 청구인의 지분(2/30)에 대한 대가로 OOO원을 받았으며, 같은 시기에 부친 J도 지분(3/30)에 대한 대가로 OOO원을 받았는바, 이처럼 쟁점토지는 D 또는 B에게 매각된 것이다.

이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한 바로는 2015.11.9.경 B이라는 사람 명의로 OOO으로부터 OOO원 정도를 대출(등기부상 채권최고액 OOO원)받은 것으로 나타나 D이 각 공유자들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분 상당 금액(가족당 OOO원씩)을 분배한 것으로 보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갑구란과 등기부에 첨부된 신탁원부를 보면, 2017.4.27. B에게 부동산처분신탁(쟁점신탁계약)이 되었는데, 이때 ‘위탁자는 K(청구인), A, L, M’이었고, 수익자는 D이었으며, 이후 2017.6.30. 위탁자 지위가 청구인 등에서 D으로 변경되었고, 쟁점토지는 2017년과 2018년에 ㈜N 등 4개 법인에게 매도되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최초 신탁계약시 및 변경 신탁계약시 D과 외삼촌인 A가 시키는 대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발급하여 주고, 도장을 찍어주었기 때문에 어떠한 서류가 구비되어 어떠한 절차로 신탁계약과 신탁등기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 매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지 못하며, 이 건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나서야 처분청에 문의하고, 수탁자(B의 남편 O)와 수익자 D, 외삼촌 A를 찾아다니면서 진상을 파악하려고 노력하였다.

(3)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쟁점토지 매각과 관련하여 실제 수익을 취한 자는 신탁원부상 수익자인 D으로, D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쟁점토지 매도 당시 부동산개발업자 D과 B의 남편 O을 청구인에게 소개한 바 있는 A(청구인의 외삼촌)는 최근 청구인과의 통화에서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의 모친을 포함한 6형제(각 5/30 지분)가 각 OOO원씩 지급받았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고, B 남편 O은 최근 청구인과 통화에서 아래 <표2>와 같이 매수인은 매매대금 OOO원 중 OOO원을 OOO에 직접 입금하여 대출금을 변제하였고, 자신(B, O 부부)은 실제로 이익을 얻은 것 없으며, 그 외 매매대금은 D이 다 받아갔다고 얘기하였는바, 이처럼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신탁원부상 수익자이거나 위탁자인 D이 실제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자는 D이 되어야 한다.

<표1> 청구인과 A간 통화내역 녹취록 일부

○○○

<표2> 청구인과 O간 통화내역 녹취록 일부

○○○

(4) 청구인이 2025.2.17. 제출한 추가 항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세법해석례,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 대법원 판결 등에서 이 사건과 쟁점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이 인용한 세법해석례[국세청 재산46014-576(2000.5.13.)]는 신탁된 부동산이 위탁자의 소유자산이므로 신탁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자산을 위탁한 자에게 있고, 당해 신탁부동산을 다른 자산과 교환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이 건에 있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 행위는 쟁점토지가 2017.7.17.과 2018.8.29.에 주식회사 C 등 4개 법인에 매각된 행위인데, 당시 위탁자는 청구인이 아닌 D이므로 위 세법해석례에 의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D이지 청구인이 아니다.

또한 위 세법해석례는 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일부 개정된 「소득세법」제2조의2 제6항이 신설되기 이전의 해석례로, 위 법조항 시행 이후에는 더 이상 타당하지 않은 해석례인바, 위 신설조항에 의하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다.

처분청이 답변서에서 인용한 심판례(조심 2014중0528, 2014.4.3.)를 보면, 쟁점토지 매각대금 중 △△△원을 □□□가 착복하였다고 주장만할 뿐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공동투자자들은 과세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지분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한 것으로, 해당 사례는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의 원인이 된 해당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임은 인정하지만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매매대금을 다른 사람이 착복하였으므로 양도소득의 주체는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안인 반면, 이 건은 쟁점토지가 2017.7.17.과 2018.8.29. (주)C 등 4개 법인에 매도될 당시 청구인이 매도인이 아니고, 쟁점신탁계약 당시 신탁원부상 위탁자이자 수익자인 D이 매도인이자 양도소득의 귀속자이므로 그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쟁점 자체가 선결정례와 다르다.

또한 처분청이 인용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9.24. 선고 93누517 판결)도 부동산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었다면, 실질과세원칙상 양도의 주체인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이 건은 ‘위탁자가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신탁법」상 법률관계’에 대한 것으로「신탁법」상 신탁재산인 쟁점토지 매각시 적용되는「소득세법」(2020.12.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6항에 의하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은 신탁등기와 신탁원부상 위탁자 및 수익자가 D으로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그 기재와 관계없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자 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아님을 입증하여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자라는 의견이나, 대법원은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등기명의자는 그 전 소유자는 물론 제3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를 다투는 측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즉,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도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무효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을 지게 된다고 판시(대법원 2023.7.13. 선고 2023다223591· 223607 판결)하였는바, 이 건에 있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신탁등기 및 신탁원부상 기재와 다른 권리관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기재의 추정력을 복멸할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에도 처분청은 아무런 입증없이 신탁등기 및 신탁원부상 권리관계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여기에는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청구인이 D 등에게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는 2015년말경(또는 2016년 초경)을 기준으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면 청구인으로서는 일응 수긍할 수도 있고, 위 시점의 매각을 인정할 수 없다면 적어도 2017.4.27. 신탁등기 시 또는 2017.6.30. 위탁자 변경 등기 시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그나마「소득세법」제2조의2 제6항의 해석과 양도소득세 부과관행에 따라 수긍할 수 있는바, 왜냐하면 2017.4.27. 신탁등기 시 수익자는 청구인이 아닌 D이었고, 2017.6.30. 신탁변경 등기 시에는 위탁자마저 D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이 건 양도소득세는 쟁점토지가 2017.7.17.과 2018.8.29. ㈜C 등 4개 법인에 매각된 것과 관련되어 부과된 것이므로, 해당 매각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청구인은 위탁자나 수익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6년경 쟁점토지의 지분에 대해 D 또는 B에게 OOO원에 매도하였다는 주장이나, 이에 대한 계약서나 양도대가를 지급받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다.

2017.4.27. 접수된 쟁점토지의 부동산처분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수익증서, 배분계약서 등 신탁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2017.6.30. 신탁원부에 위탁자 지위가 D에게 이전된 것에 대하여도 변경계약서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신탁등기와 신탁원부의 형식에 관계없이 토지의 소유권은 청구인이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신탁계약 관련 부동산인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위탁자들로 보아 청구인 지분 해당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2016.1.19. 법률 제13796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⑥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88조【정의】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부동산등기법」제68조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강서세무서장)이 제시한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은바, 당초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쟁점토지 전체 양도가액 중 청구인 지분해당액을 양도가액(2017년 귀속 OOO원, 2018년 귀속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017년 귀속분 OOO원 및 2018년 귀속분 OOO원을 결정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양도소득세 신고ㆍ결정내역

○○○

(2) 한편,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처분청(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자료를 기초로 2024.11.11. 개인지방소득세 2017년 귀속분 OOO원 및 2018년 귀속분 OOO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3) 쟁점토지 중 충청남도 아산시 OOO 토지(해당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6.10. 해당토지의 당초 공유자인 모친 E(5/30지분 소유)의 사망(1992.9.24.)으로 지분 2/30을 상속취득하였고, 2016.8.19. 부친 J의 사망(2016.6.23.)으로 지분 3/30(당초 E 상속지분)을 상속취득하여 총 5/3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나며, 2017.4.27. 쟁점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을 원인(원인일 2016.11.24.)으로 수탁자 B에게 청구인 지분(5/30)을 이전(신탁)등기한 것으로 나타나고(수탁자 B의 수탁지분 총계는 42/50이고 청구인, A, L, M 등 4인 지분의 합계임), 이후 2017.7.17. 신탁재산 처분을 원인(원인일 2017.6.4.)으로 청구인의 위탁지분을 포함한 B의 수탁지분 전부가 ㈜N에게 매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 등과 수탁자 B 간에 체결한 쟁점신탁계약서(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에 의하면, 위탁자는 청구인 등 3명이고, 수탁자는 B, 수익자는 D으로 되어 있으며, 제22조에 의하면 부동산 처분금액을 정산하는 경우 부동산 및 당해세 등 비용을 우선 변제 후 잔여분은 수익자(수익자가 없으면 위탁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7.6.30. 접수된 신탁원부 변경내역표에는 쟁점신탁계약의 위탁자 지위가 당초 청구인 등 4명에서 D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신탁원부에 첨부된 특약사항 제3조에 따르면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고자 할 때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변경계약에 의하고,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신탁원부 변경등록으로 쟁점신탁계약의 위탁자가 변경된 후 쟁점토지는 2017.7.17.과 2018.8.29.에 ㈜C 등 4개 법인에게 매각된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5) 쟁점토지의 매수법인 중 ㈜C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충청남도 아산시청에 제출한 토지매매계약서와 관련 계정별 원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은바, 계약서상 매도인과 계정별원장(건설중인 자산)상 거래처는 B로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토지 중 일부 토지의 매매계약서와 계정별원장 기재내용

○○○

(6)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신탁계약상 위탁자 변경내역과 매각금액의 분배내역을 확인하고자 위탁자 변경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양도대금 정산서 등 증빙자료 등을 추가적으로 요청하였음에도 청구인으로부터 관련 서류 등을 제출받지 못하였고, 청구인과 수탁자 B의 남편인 O 간의 통화녹취서를 제출받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위 <표2>의 녹취서 일부내용을 제시하였는바, 해당 녹취서에는 B의 남편인 O이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매매계약서 등 모든 서류는 D이 가지고 있고, D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어야 하며, 매수자로부터 들어온 돈도 D이 수령하였다고 통화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쟁점토지의 매각거래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 외 최초 위탁자들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관할 세무서 결정 여부 현황은 아래 <표5>와 같은바, 최초 위탁자 중 L과 M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였고, 나머지 A는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 외 최초 위탁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내역

위탁자

신고여부

결정여부

처분(관할)서

비고(결정근거 등)

L

부(무신고)

천안

B에게 수탁된 신탁자산 처분

M

부(무신고)

인천

A

부(무신고)

서대전

담당 조사관 처리 진행중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에 있어 쟁점신탁계약상 수익자는 청구인이 아닌 D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D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등과 수탁자 B 간에 체결한 쟁점신탁계약서와 신탁원부의 변경내역표 등에 당초 위탁자는 청구인 등 3명이고, 수탁자는 B, 수익자는 D으로 되어 있다가 신탁원부 기재사항 변경 접수에 따라 위탁자 지위가 수익자인 D으로 이전된 사실은 확인되나, 신탁원부에 첨부된 특약사항 제3조에 따르면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고자 할 때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변경계약에 의하고,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이 위탁자 지위 이전과 관련된 변경계약서나 수익자인 D의 동의서 등 주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이전과 관련하여 일부 금액을 수취한 사실이 관련자들의 통화녹취서에 의해 확인되고, 2017.6.30. 위탁자의 지위를 D으로 이전할 당시 D으로부터 대가 명목으로 수령한 금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