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8.25. OOO(재건축 후 OOO, 이하 “재건축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2011.12.5. 재건축아파트 단지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로 재건축이 진행되자 2015.12.14.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2021.10.29.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12.2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으로 보아, 기본세율에 20%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종전주택인 재건축아파트의 임대차기한이 미경과 되었고, 기간 계산 착오 등으로 인해 양도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24.3.25.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에 대한 환급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부터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고, 관련 법령에서 임대차기간의 미경과 등으로 인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1세대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다 하여, 2024.5.11. 청구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9. 이의신청을 거쳐 2024.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상 다주택 중과제도의 입법취지, 재건축 중 취득한 대체주택(쟁점아파트)의 양도와 관련된 일시적 특별한 사정의 내용, 다주택 중과 관련 법률이 일정기간 효력발생이 유예되거나 중복 허용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는 등 우호적으로 변경되었으나 법률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점, 다수의 심판례 등에서 다주택 중과의 입법취지 등에 부합하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하거나 3주택이 아닌 2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기본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법률 규정에 대한 착각으로 중복 허용기간(2년)을 초과하여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나, 취득 경위나 허용기간을 초과한 일수, 양도 당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거나 스스로 허용기간을 정확히 알았다면 충분히 법률상 보장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한 조치를 할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처분청의 중과세율 적용이 다주택 중과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고, 설령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공평하고 타당하다 할 것이다.
아래 <표1>의 다수 사례에서는 다주택 중과제도가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 다주택의 보유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여 부동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다주택 보유로 인한 주택공급의 부족을 막기 위하여 입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2주택 이상 다주택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재산증식을 위한 투기목적이 아닌 주택거래의 현실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규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다.
<표1> 허용기간(2년) 초과일수 및 특수한 사정별 인용사례 등 요약표
사건번호
허용기간 초과일수
특수한 사정 내용
조심 2011서3497, 2013.3.11.
11일
재건축 조합원의 경우 사용승인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소유권 보존등기일로 오인
조심 2023서227,
2023.5.1.
24일
매수인의 자금사정으로 잔금지급일 연장 변경
조심 2022중7727,
2023.2.28.
28일
대체주택 취득 자금에 필요한 근저당 설정을 위해 대체주택 취득시기 앞당김
조심 2011서1161,
2011.11.10.
27일
대체주택 취득과정에서 매도인의 조기 잔금 요구에 따라 대체주택을 앞당겨 취득하여 종전주택의 양도와 중복됨
조심 2012서3921,
2013.1.22.
17일
종전주택의 양도와 대체주택 취득시기가 17일 먼저 되어 다주택이 된 경우
대법원2023.7.27. 선고
2023두40472 판결
76일
취득한 대체주택의 내부 공사로 인한 종전주택의 거주 필요성이 인정되어 중복을 허용함(행정법원 2021구합63938, 서울고등법원 2022누56328)
서울행정법원2023.7.19. 선고 2022구단60137 판결
4개월
16일
경매취득하고 종전주택 양도하는 과정에서 경매부동산 임차인의 주거사정을 고려하여 양도하던 중 중복됨
의정부지방법원2022.12.13. 선고2021구합15279 판결
55일
비슷한 시기에 대체주택 취득과 종전주택 양도계약 하였으나 자금사정 등 제 여건에 의해 55일 중복된 경우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이 재건축으로 완성된 재건축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한 이유는 매매가 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복허용 기한(2년) 계산을 사용승인일이 아닌 보존등기일부터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고, 재건축아파트 소재지와 청구인이 창업하여 현재 회장으로 재직 중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 소재 ㈜A의 거리가 멀어 불편함이 있으므로 법정 중복허용 기간 동안 당장 입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그리하게 된 것이다.
만약 청구인이 잘못 알고 있었던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를 미리 정확히 알아 그 취득시기(사용승인일)로부터 2년내에 대체주택인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완성된 주택인 재건축아파트로 이주하고자 했다 하더라도 그 임차인이나 임대인인 청구인이 32일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구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에서 법적 허용기한인 2년을 지키기는 매우 어려웠으므로 허용기한이 지나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이 부동산거래에 있어 통념이나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비록 청구인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허용기한인 2년을 경과하여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지만 매매계약과 중도금 수수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 후 2년 이내 부동산 시세를 반영하여 이루어졌고,「민법」상 중도금 수수는 매매계약을 사실상 이행(양도의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는 경우 현행 세법상 양도시기와 차이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2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세법상 2년 이내 대체주택 양도를 위한 기간 계산시 세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기산일을 소유권보존등기 시점부터 계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세법에는 맞지 않지만 세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오인할 수 있는 사항인바, 청구인 또한 일말의 의문도 없이 당연히 비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 알았으나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중복기한 계산을 잘못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2주택 중과세율까지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당황하고 후회한 바 있다.
청구인을 포함한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모든 사람은 비과세가 아닐 때 부담해야 할 최대 예상세액(지방세 포함 OOO원)범위 내에서 비과세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조치, 예를 들면 32일 동안 임차인이 거주할 대체주택을 제공하거나, 잔금 전 대체주택(쟁점아파트)을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과세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양도하여 중과에 이른 사실에서 청구인은 명백히 착오에 의하여 세법에 의한 완성시기를 잘못 알고 있었고, 이러한 착오의 결과로 2주택 중과대상이 되었다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여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 이후 우호적으로 변경된 다주택 중과규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였는바, 아래 <표2>의 다주택 중과 규정, 대체주택 비과세 개정내용 등을 보면 경정청구 대상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7개월 이후에 있었다면 기본세율 적용이 가능하였고, 2년 이후 양도하였다면 대체주택 양도기한이 3년으로 변경되어 양도차익 전체를 비과세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중과세율 적용은 억울하고 불합리한 것이다.
<표2> 우호적으로 변경된 다주택 중과규정 설명표
○ 쟁점아파트 양도시점인 2021년 10월말 이후 7개월이 지난 2022.5.10.부터 이 건 경정청구일이 포함된 2024.5.9.까지 2주택 이상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적용이 한시적으로 유예되어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
○ 2021.5.31 이전에는 2주택자에 대한 가산율이 10%였으나 ’21.6.1. 이후 20%로 변경됨(쟁점아파트 양도일 현재 10% 더 가중)
○ ’23.1.12 이후 양도분부터 대체주택 양도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됨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재건축아파트의 임대차 기한의 미경과, 기간 계산 착오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재건축아파트가 완성된 시점(사용승인일 2019.9.27.)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32일(1개월 1일)이 경과한 후에야 양도하게 된 사정과, 투기로 인한 이득을 세금으로 흡수하고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1세대 2주택 중과제도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 시행령」제156의2에서는 주택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신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종전주택인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2019.9.27.)부터 2년이 경과한 2021.10.29. 대체주택인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고, 관련 법령에서 임대차 기간의 미경과 등으로 인한 일정 기간에는 예외적으로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가 사회통념상 일시적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배제 및 중과세율 적용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건축아파트 사용승인 후 2년 이내에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1세대 2주택 중과세를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2)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 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부 칙> (법률 제17477호, 2020.8.18.)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제10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거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건축법」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부칙> (2023.2.28. 대통령령 제33267호)
제8조【1세대 1주택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① 제155조 제1항, 제156조의2 제4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2호ㆍ제3호 및 제156조의3 제3항 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2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2023년 1월 12일 전에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155조 제1항, 제156조의2 제4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5항 제2호ㆍ제3호 및 제156조의3 제3항 제1호ㆍ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재건축아파트와 대체주택인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양도 등 경위는 아래 <표2>와 같은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일일부터 2년이 경과한 2021.10.29. 쟁점아파트를 양도하였으므로 2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청구인은 재건축아파트의 임대기간이 미도래하여 쟁점아파트를 지연 양도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며, 재건축아파트의 완성일을 사용승인일이 아닌 소유권보존등기일로 이해하고 중복허용 기간을 계산하는 착오가 있었다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표2> 재건축아파트 및 쟁점아파트(대체주택) 취득 및 양도 경위
○○○
(2)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 관련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내역과 이 건 경정청구 내역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은바,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인 20%를 가산하여 산출세액 OOO원을 산정하였고, 이 건 경정청구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을 적용하고 일반세율(40%)를 적용하여 산출세액 OOO원을 산정하였다.
<표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
(3)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잔금수령)가 재건축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인 2019.9.27.부터 2년 이내인 2021.9.27. 이전에 이루어질 경우, 쟁점아파트의 양도로 인해 청구인 세대원이 전입을 해야 하는 재건축아파트의 임대기한(2021.10.29.)이 한 달여 남은 상황에서 거주할 곳이 없게 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아래 <표4>의 재건축아파트 임대차 경위표와 재건축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제시하였는바, 재건축아파트 전세계약서에는 청구인(공동명의인 포함)이 임차인 OOO에게 2019.10.30.부터 2021.10.29.까지 전세금 OOO원에 재건축아파트를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재건축아파트 임대차 경위표
2019.9.27. 2019.10.30. 2021.9.27. 2021.10.29. 재건축아파트 사용승인일 (완성일) 재건축아파트 임대차 개시 쟁점아파트 양도기한 (재건축아파트 완성일부터 2년) 재건축아파트 임대차 만료일 및 쟁점아파트 양도일
(4)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가 현행「소득세법」상 비과세 적용을 위한 대체주택의 양도기한인 2년에서 32일이 경과되었으나, 매매계약 및 중도금 수령은 2년 이내에 이루어졌고, 「민법」상 중도금의 법적 성격이 매매계약을 사실상 실질적으로 이행하여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아래 <표5>의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다.
<표5>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
○○○
(5)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2024.2.1. 발급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10.29. 재건축아파트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임대차기한이 미경과 되었고, 기간 계산 착오 등으로 인해 양도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8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재건축사업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재건축아파트의 완성일인 사용승인일(2019.9.27.)부터 2년 32일이 경과하여 쟁점아파트를 양도하는 등 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요건 중 ‘재건축주택의 완성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점, 재건축아파트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미경과하였고, 기간 계산의 착오로 쟁점아파트의 양도 시기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여기에 사회통념상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소득세법」제104조 제7항 제1호에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