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4.9.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에서 정관에 따라 설립되어 ‘청구인의 국내ㆍ외 사업의 모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 및 강론ㆍ교육 회원의 교제와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나. 청구인은 2015.2.27.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2015.3.16.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OOO(임야 등,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와 OOO(일반음식점,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총 OOO원에 취득(매매)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50조 제1항에 따라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다. 처분청의 2019.11.7. 현지 출장 및 경기도의 2023.4.17.~4.24. 합동조사 결과,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지특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2023.9.11.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23. 이의신청을 거쳐 2024.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현존하는 타 종교와 신앙생활이 다르며 책을 출판하여 성도 및 독자들이 스스로 읽고 깨우침을 가르치는 종교로, 일요일 외에 날짜, 요일, 시간을 정해서 집회나 모임을 하지 아니하고 각자 개인이 책을 읽고 깨우쳐 선한 행동을 가르치고 가족 단위로 가정에서 새로운 성경책으로 공부하며 깨우쳐가는 종교이며 헌금 등을 받지 않는다.
청구인은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OOO 사무실과 양평군 강하면 OOO에서 책으로 전파 사업을 하며, 책을 읽고 깨우친 사람들이 모여 강론을 하고 있다(정기적으로는 매주 일요일).
(2) 이 건 부동산은 전 국민이 무상으로 즐길 수 있는 캠핑장, 야영장 및 그 부대시설들로 조성된 종교시설로, 전 국민이 이 건 부동산을 이용하며 새로운 성경 강론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새로운 성경을 통한 깨우침과 깨달음을 얻고 있고, 청구인은 이를 통해 더욱더 전도 사업을 활성화할 목적인바, 이 건 부동산이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본 처분은 종교적 특수성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특법 제50조 제1항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주는 특혜규정으로서, 종교단체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므로 이를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를 종교단체가 하는 선교, 봉사, 사회복지 등 모든 활동을 위한 부동산 취득행위에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주는 취지로 해석한다면 이는 부당하게 확장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것(대법원 2022.5.12. 선고 2022두33392 판결 참고)이다.
(2) 청구인은 전도 사업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전 국민이 무상으로 즐길 수 있는 캠핑장, 야영장 및 그 부대시설로 조성한 후 새로운 성경 강론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 담당자의 출장복명서(2019.11.17.)에는 이 건 부동산이 “OOO”로 사용되고 있고 주된 용도가 종교시설이 아닌 캠핑장ㆍ유원지로 확인되고, 청구인 또한 이 건 부동산을 불특정다수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야영장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경우 감면 유예기간(3년)동안 이 건 부동산을 종교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연평균 1∼2일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 건 부동산이 종교의식ㆍ예배 등의 종교시설을 갖추어 상시적으로 종교목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도 연속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곳은 이 건 부동산이 아닌 다른 소재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언급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이 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고유번호증, 대표자증명서 및 소속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OOO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아닌 사단(공동대표는 a, b)이다.
(나) 정관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설립목적은 ‘청구인의 국내ㆍ외 사업의 모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 및 강론ㆍ교육 회원의 교제와 친목’이고, 주요사업은 회원 모집, 말씀(책) 홍보사업, ‘OOO’ 책 내용과 관련된 아이템 개발 및 홍보 등이다.
(다) 청구인은 2015.3.16. 이 건 부동산을 취득(매매)하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청 당시(2015.3.17.) 감면신청사유에 ‘종교단체 취득 부동산’으로 작성하였으며, 회의록(2015.2.25.)에 따르면 중요 안건으로 이 건 부동산 매입 건 및 사용용도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였고, 그 취득 사유를 ‘청구인 단체 휴식처의 필요’, 사용용도를 ‘국내외 회원들의 기도처 교육장과 청소년 수련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현지출장(2019.11.7.)하여 이 건 부동산에는 ‘OOO’라는 입간판이 설치되어 있고 그 지상에는 OOO, 수영장과 단체숙소(세미나실), 잔디밭, 공터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전단지(시설안내)에는 이 건 부동산이 무료이용시설로 실외는 야외 캠핑장, 야외 수영장, 생태 물 놀이터 등으로 실내는 숙소, 세미나실, 탁구장, 레크레이션실(노래방)로 되어 있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서 강론하고 성도들의 모임을 개최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예배 사진 및 영상에 따르면, 청구인은 별도 장소에서 모임을 갖고 있고, 이 건 부동산에서 개최하는 모임의 개최 횟수는 연평균 2회(2016년 1회, 2017년 2회, 2018년 1회, 2019년 1회) 미만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이 새로운 성경 강론 및 세미나 개최를 위한 캠핑장ㆍ야영장 등으로 조성한 종교시설이라고 주장하나,
지특법 제50조 제1항은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종교단체가 당해 부동산을 ‘종교사업 용도로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종교행위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범위는 당해 종교단체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당해 부동산이 외관상으로 종교 목적에 상시 공여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5.14. 선고 2014두45680 판결, 대법원 2022.5.12. 선고 2022두33392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지특법 제50조 제1항은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준다는 것이고, 이는 종교단체가 하는 선교, 봉사, 사회복지 등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대법원 2022.5.12. 선고 2022두33392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청구인의 국내ㆍ외 사업 관련 사항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 및 강론ㆍ교육 회원의 교제와 친목’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정관상 설립 목적인 ‘강론ㆍ교육 회원의 교제와 친목’은 이 건 부동산이 아닌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OOO 사무실과 양평군 강하면 OOO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회의록에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청구인 단체 휴식처의 필요’에 의하여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이 건 부동산이 “OOO”로 조성되어 주된 용도가 종교시설이 아닌 캠핑장ㆍ유원지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 또한 이 건 부동산을 불특정다수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야영장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바, 이 건 부동산이 종교의식ㆍ예배 등의 종교시설을 갖추어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 내에 종교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