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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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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과점주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여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0093생산일자 2025-04-14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용하며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임의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12.1. 청구외 AAA 등 3인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BBB(이하 ‘이 건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보통주 지분 50%(이하 ‘이 건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받아 이 건 쟁점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가 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이 건 쟁점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토지(1,114.6㎡,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4.6.17.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과세예고(이하 ‘이 건 과세예고’라 한다) 통지하였다.

다. 이 건 과세예고에 대하여 청구인이 2024.7.16. 신청한 과세전적부심사와 관련하여 2024.9.9. 서울특별시장이 불채택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2024.9.11.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표1> 이 건 토지 부과처분 내역 (단위: 원)

○○○

라. 2024.9.23. 이 건 부과처분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과점주주가 된 이후에도 과점주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는 위탁자의 과점주주가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간주취득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4.9.4. 선고 2014두36266 판결)고 대법원이 판결한 바 있다.

(2) 이에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5항을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라고 개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그런데, 이 건 쟁점법인 설립 당시부터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AAA이 이 사건 토지를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OOO은행에 신탁하였고, 청구인의 공동대표 취임 후에는 물론이고 2021.8.2. 공동대표를 사임한 이후에도 청구외 AAA이 사내이사 직을 계속 유지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DDD신탁에 신탁한 후 대주단의 동의를 받아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중단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는 모든 과정 역시 청구외 AAA에 의해 이루어졌으므로 청구인은 사실상 신탁부동산을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또한, 청구외 AAA이 이 건 쟁점법인의 운영을 지배하였다는 사실은 ① 청구외 AAA이 2021.8.2.자로 공동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된 이후인 2021.12.8. 사내이사직을 사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쟁점법인 운영과 관련한 법인인감도장, 사용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 은행OTP단말기, 법인통장 등을 자신이 직접 보관·관리하다가, 2022.5.2.에서야 청구인에게 인계한 점, ②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된 이후인 2021.12.23.과 같은 달 27. 청구외 AAA이 이 건 쟁점법인의 운영자금을 대여형식으로 제공한 점 등에 비추어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5) 즉,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되기 이전에는 이 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인감 등을 보관·관리하고 있던 청구외 AA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21.8.24. DDD신탁과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된 이후에도 법인인감 등을 보관·관리하던 청구외 AA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2021.12.30.자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등 청구인의 과점주주와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은 그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고 과점주주로서의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여 이 건 쟁점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다.

나. 처분청 의견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서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지방세법」이 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어 2016.1.1. 시행된 것으로 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재산이「신탁법」에 의한 신탁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더라도 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자에게 신탁부동산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에 그 근거를 둔 것이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과세요건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5.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참조),

청구인은 이 건 쟁점법인의 보통주 지분 50%를 양도받아 이 건 쟁점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함에 따라 2021.12.1. 과점주주가 된 사실에 변함이 없고, 상기 「지방세법」 조항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탁자가 임의로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거나 신탁계약을 강제로 체결하도록 하는 등의 경우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청구인은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3. 조사내용

가. 쟁점

과점주주로서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2020.7.29. 이 건 쟁점법인은 ‘OOO 오피스텔 개발사업’의 사업 부지인 이 사건 토지의 매입 자금 및 기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위탁자 겸 담보제공인의 지위에서 다수의 신용협동조합 및 CCC 주식회사와 각각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해당 대출약정서에는 <표2>와 같이 채무 담보를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2> 대출약정서 중 담보신탁 관련 발췌 내용

○○○

(나) 이에 따라 이 건 쟁점법인은 2020.7.29. 주식회사 OOO은행을 수탁자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21.8.27.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신탁등기를 말소하였으며, 같은 날 “주식회사 BBB 대표이사 EEE”을 위탁자로 하고 “DDD신탁(주) 대표이사 FFF”를 수탁자로 하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22.4.29.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신탁등기를 말소하였다.

(다) 2021.8.24. 이 사건 쟁점토지에 개발하는 업무복합시설 사업자금으로 OOO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해 주기로 체결된 사업 및 대출약정서에는 “차주의 대표이사이자 연대보증인인 EEE은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포함하여 금융관련계약에 따라 또는 그와 관련하여 차주가 대주에게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각종 금전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21.11.16. BBB 대표이사 EEE(갑)과 주)GGG 대표이사 HHH(을)은 이 사건 토지의 매도에 관한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2021.12.30. 이 건 쟁점법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매목적물로 하여 매도인을 주식회사 BBB로, 매수인을 주식회사 III으로 하고, 잔금일을 2022.4.29.로 기재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이 건 쟁점법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서 <표3>과 같이 청구인이 이 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시점(2021.12.1.)에 청구인은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청구외 AAA은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중 임원에 관한 사항(일부 발췌)

○○○

(마) 2022.5.2. 청구외 AAA은 이 건 쟁점법인 설립 당시(2019.12.5.)부터 관리해 오던 사용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 통장, 은행단말기(OTP)를 <표4>와 같이 청구인에게 인계하였다.

<표4> 사용인감도장 등 인수인계서

○○○

(바) 담당 조사관은 2024.10.14. 제기한 심판청구의 결정을 받지 못한 청구인이 2025.1.11.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OOO)을 제기하였다는 사실을 처분청과 청구인의 대리인으로부터 확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대법원 2014.9.4. 선고 2014두36266 판결).

(나)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과점주주가 취득하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포함’하는 것으로 2015.12.1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었는데, 그 개정 이유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와 국회는 ‘신탁재산의 소유자는 수탁자이므로 신탁재산을 위탁법인의 재산에 포함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에 따라 신탁재산은 간주취득세를 사실상 부과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해당 규정을 보완하여 조세부담 회피를 위한 신탁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함(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15.11.27. 「지방세법」 개정안 심사보고서)’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이후에도 이 건 쟁점법인의 법인인감카드, 사용인감도장 등을 인계받지 못해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이 건 쟁점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도 없었다는 의견이나,

(1) 청구인은 이 건 쟁점법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2020.7.31.)한 직후인 2020.8.24. 공동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1.12.1. 이 건 쟁점주식 취득으로 이 건 쟁점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점,

(2) 청구외 AAA이 사내이사를 사임한 2021.12.8.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각일(2022.4.29.) 또는 청구인의 사임일(2022.5.31.)까지 이 건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는 청구인 1인뿐이었다는 점,

(3) 2021.8.24. 최대 OOO원에 이르는 이 건 쟁점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그 연대보증채무를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점,

(4) 2021.11.16. BBB 대표이사 EEE이 ‘갑’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매도에 관한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2022.4.29. 주식회사 III으로 이전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쟁점법인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용하며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임의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라) 아울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이 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신탁을 원인으로 이 건 쟁점법인 소유에서 DDD신탁주식회사로 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이 사건 쟁점토지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으로서 이 건 쟁점법인이 위탁자라는 점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의 이견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15.12.1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5.12.1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4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법 제2조제1항제34호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제1항제34호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