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 및 제100조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21.5.25.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공부상 공용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지정주차장 및 지정창고 등의 면적을 1세대가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주택 면적에 포함하여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2023.12.10. 쟁점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9. 이의신청을 거쳐, 2024.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처분청은 2024.12.27.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직권으로 취소결정을 하였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이 건 취득세 등의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