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부친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5.2.13. 주식회사 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C과 OOO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법인의 계좌로 2015.2.11. OOO원, 2015.2.13. OOO원을 각 이체하였다.
나. 익산세무서장은 2022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쟁점법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2016.11.25.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A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우회 증여하였다고 보아 2024.3.18. 청구인에게 2016.11.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31. 이의신청을 거쳐 2024.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납부하였던 상가분양대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이를 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오인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가) A은 친구인 C에게 금전을 무이자로 대여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증여이익으로 과세하였으며, A이 쟁점법인에게는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는바, 쟁점법인이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한 쟁점금액을 A이 우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
(나) 쟁점금액은 당초 청구인이 쟁점법인이 시공한 세종특별자치시 OOO를 분양받았다가, 분양 주체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로, 분양 호수가 401호 및 402호로 변경되면서 쟁점법인에 입금하였던 계약금을 돌려받은 것인바, 청구인은 반환받은 쟁점금액에 잔금을 더하여 D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
(다) 설령 A이 쟁점법인에 금전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A과 쟁점법인 간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면, A이 쟁점법인에 OOO원을 입금하였고, 쟁점법인이 A에게 이자를 포함하여 OOO원을 입금하였는바, A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대여금을 전액 돌려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법인이 A에게 상환하여야 할 금액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이유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은 A이 쟁점법인을 거쳐 청구인에게 우회 증여한 것이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돌려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금원이 납세자 명의의 금융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금원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금원의 입금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10.10. 선고 2003두6290 판결),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상가분양 호실이 변경되면서 쟁점법인에 기지급하였던 예치금을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상가분양 변경계약서, 당사자 간 합의서, 당초 분양 호실에 대한 예치금 납입 내역 등의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A이 쟁점법인에 대여한 금액을 전액 상환받았다고 주장하며 A의 계좌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계좌내역만으로는 A이 C에게 2015.2.13. 대여하였던 OOO원을 실제로 상환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다) A이 C에게 대여한 금액과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백원 단위까지 일치하는 점, 청구인이 2016.11.25.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이체받은 시점에 401호 및 402호의 계약금 및 중도금 대출 계좌가 약정 해지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A으로부터 쟁점법인을 우회하여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76조【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⑤ 세무서장등은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A과 C은 2015.2.13. A이 C에게 OOO원을 무이자로 24개월간 대여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고, A은 쟁점법인 계좌로 2015.2.11. OOO원, 2015.2.13. OOO원을 각 이체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2016.11.25.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이체하였고, 쟁점금액은 (가)에서 A이 C에게 대여한 금액(합계)과 일치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아래 <표1>의 ‘상가분양 예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당초 OOO 상가 802호를 분양예약(총 분양대금 OOO원, 예치금 OOO원)하였고, 시공사인 쟁점법인이 지급보증인으로 정식계약서 발행 이전까지 지급을 확약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5.11.5.자 OOO 401호 및 402호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401호 및 402호를 분양가격 OOO원에 D로부터 분양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 제출한 상가분양 예약서 및 분양계약서
○○○
(라) 청구인이 제출한 무통장 입금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은행 OOO지점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약정일 : 2015.12.4.) 아래 <표2>와 같이 계약금 및 중도금을 ㈜OOO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OOO 401ㆍ402호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내역
○○○
(마) 청구인이 제출한 대출약정해지 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입금받은 2016.11.25.에OOO은행 세종지점에서 대출받은OOO원을 변제하였고, 401호 및 402호에 대한 잔금으로 OOO원을 ㈜OOO에 지급하였는바, OOO 401호 및 402호의 분양가액 OOO원에서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OOO원을 차감한 OOO원과 청구인이 잔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동일하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위 변제금 OOO원에 대한 출처를 문의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소명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디펠리체 401호 및 402호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해당 부동산이 2016.11.25.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후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근저당권자 : OOO은행)이 2016.11.25. 설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사)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주요 수입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바, 2013년∼2016년 청구인의 수입금액 합계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2013년∼2020년 주요 수입내역
○○○
(아)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2014.9.24∼2024.1.17. 기간 동안 A의 예금거래기록 명세표를 제출하였고, 해당 금융내역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A이 쟁점법인에 지급한 금액보다 쟁점법인이 A에게 입금한 금액이 더 많으므로 해당 금융내역상 쟁점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는 A이 2015.2.13. 차용증을 작성하고 C에게 대여한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표3> 청구인이 제출한 A의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상가 계약이 변경되어 납부하였던 상가분양 대금을 쟁점법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으로 이를 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15.12.4. OOO은행 OOO지점으로부터 합계 OOO원을 대출받아 OOO 401호·402호의 계약금 및 중도금을 ㈜OOO에 지급하였고, 2016.11.25.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입금받고 같은 날 위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였는데, A이 2015.2.13. 차용증을 작성하고 기용원에게 대여한 금액과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입금받은 쟁점금액이 정확하게 일치하고, 청구인이 위 변제금 OOO원의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바, A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우회 증여하여 청구인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분양계약이 변경될 경우 기존에 납부한 예약금 등 분양대금은 본 계약의 계약금 등 분양대금과 대체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는데,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이를 반환받았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상가분양 예약서에서도 계약변경 시 쟁점법인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환받는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A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