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9.9. 취득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21.1.21. 딸 A과 사위 B(각 1/2 지분)에게 거래가액 OOO원에 양도한 후, 2021.3.22.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8.9.부터 2024.8.28.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아파트 거래일 전후 3개월 내에 거래된 같은 단지 내 같은 동·면적 아파트(101동 2002호, 이하 “비교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가액 OOO원(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딸과 사위에게 쟁점아파트를 저가양도한 것으로 판단한 후,「소득세법」제101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2024.10.15.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으로 기재한 금액은 정당한 시가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6.21. 선고 2007두14978 판결)와 상속증여세 집행기준 등에서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가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당시, 즉 양도가액을 확정지을 수 있는 시점인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고 있는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판정 시 계약일 이후 거래는 발생하지 않은 가액이므로 계약일 이후 가액을 가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정한다면 모순이 발생하므로, 계약일 이전 6개월간의 시가와 비교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비로소 양도일 이후 매매사례가액도 시가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일은 2021.1.8.인데, 매매계약일 기준 이전 6개월간의 시가를 확인해 보면,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감정수용 등의 가액은 존재하지 않으며, 동일 아파트 단지 내에 다른 아파트의 매매감정수용 등의 가액 또한 존재하지 않고,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인 OOO원만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매매계약일 당시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인 OOO원보다 높은 가격인 OOO원을 매매가액으로 하여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단지는 소규모 단지로 연간 1회∼2회 정도 거래만 발생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매매계약할 당시 시가로 볼만한 가액은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액인 OOO원밖에 존재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일 이후 타인이 청구인의 매매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매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청구인이 계약일 이후의 가액을 정확하게 예측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은 무리였기 때문에 여기에는 청구인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처분청의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제출한 항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아파트 거래의 부당행위 해당 여부는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하기 위해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매매계약일 기준으로 검토하여야 하고, 이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었을 때, 시가를 어떻게 적용하여야 할 것인지가 검토되어야 하며, 이는 청구인이 기 제시한 대법원 판례와 양도소득세 집행기준에서 기술한 내용과 동일하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고자 하는 반면, 처분청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였음을 전제로 이후의 시가 적용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나) 청구인의 당초 주장과 같이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여부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판정시 계약일 이후 거래는 계약시점에서는 알 수 없는 미래의 발생하지 않은 가액이어서 당연히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매매사례가액(계약일 이후부터 일주일 후)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시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다) 처분청이 언급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이 아닌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의 3개월 내의 거래로 한정한다”는 부분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었을 경우 과세를 위한 시가적용에 있어서 해당되는 부분이다.
(라)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일인 2021.1.8. 기준으로 이전 3개월 이내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 등의 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동일 아파트 단지 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 등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일 현재 공동주택가격인 OOO원을 시가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
이처럼 쟁점아파트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처분청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검토하는 부분과 시가를 적용하는 부분을 동일시 함으로써 청구인의 주장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아파트 거래는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양수도 거래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고,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인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소득세법」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고,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경우는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때(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경우)이며, 이때에 양도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5항에 따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하고,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는 경우에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매매계약일이 아님) 전후 3개월 내의 거래로 한정한다.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 양도일로부터는 6일 전(계약일부터는 일주일 후)인 2021.1.15.에 계약된 같은 동·면적의 비교아파트 거래가액(유사매매사례가 기준 충족)인바, 청구인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계약일 이전 6개월 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비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에서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내의 적용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법령 및 판례, 세법 집행기준을 잘못 해석한 것이다.
특히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와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모두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판단 기준일은 매매계약일 기준 전후 3개월, 양도차익계산 시 시가는 양도일 기준 전후 3개월 거래가액으로서 각각의 경우 그 기준시기가 다르다는 내용이지, 그 어디에도 계약일 이전 6개월 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비교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후, 동 시가와 양도가액 OOO원과의 차액이 OOO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에 해당한다 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
(2)「국세기본법」제48조에 제1항에 따르면,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가 될 경우,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 의무이행을 다하지 못한 것을 탓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16.10.13. 선고 2014두39760 판결)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일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2021.3.2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당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충분히 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를 확인(「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더욱이 쟁점아파트 계약일부터 1~2개월 전에는 쟁점아파트보다 적은 평형의 거래가액이 OOO원 또는 OOO원이었고, 계약일부터 약 7개월 전에는 동일 평형의 거래가액이 OOO원이었음에도 청구인은 이보다 적은 OOO원에 쟁점아파트를 거래하였는바, 이를 보더라도 청구인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2016.01.19 개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중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 등】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중략)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 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6)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7)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경위와 처분청의 쟁점매매사례가액 선정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1.9.9.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2021.1.21.(계약일 2021.1.8.)에 딸 A과 사위 B에게 각 1/2지분으로 거래가액 OOO원에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에서 아래 <표1>과 같이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에 같은 면적이고, 기준시가 차이가 5% 이내에 있으며, 2021.1.15.에 매매계약을 한 비교아파트(101동 2002호)의 매매가액(1,600백만원)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이를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였다.
<표1> 쟁점아파트와 비교아파트 비교
○○○
(다)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아파트 양도일 전후 쟁점아파트 단지 내 유사 평수 아파트의 매매사례내역(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조회자료)은 아래 <표2>와 같은바, 쟁점아파트 계약일 전후에 거래된 적은 평수의 아파트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거래가액으로 신고한 OOO원보다 더 높은 가액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나고, 동일 평형 아파트는 모두 거래가액이 OOO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아파트 단지 내 유사평수 아파트 거래내역표
○○○
(2)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 당시 시가로 볼 수 있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의 매매계약 당시 공시된 공동주택가격보다 높은 가격인 OOO원에 매매거래를 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 매매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 조회자료를 제시하였는바, 여기에는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잔금일 2021.1.21., 계약일 2021.1.8.) 기준으로 공시(2021.1.1. 기준)된 공동주택가격은 OOO원으로 나타나고, 그 전 공시가격(2020.1.1. 기준)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일인 2021.1.8.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이내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 등의 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동일 아파트 단지 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 등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일 현재 공동주택가격인 OOO원을 시가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에서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제1호에서는 ‘조세부담을 감소시키는 경우’에 대해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하는 때 등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3항 등을 적용함에 있어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각 호 외 본문에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양도자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관련된 시가 적용에 있어 양도일 전후 각 3월 이내의 기간에 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 양도일부터 6일 전(계약일부터는 일주일 후)인 2021.1.15.에 계약된 같은 동·면적의 기준시가가 유사한(차이가 5/100 이내) 비교아파트의 거래가액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거래가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당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쟁점아파트 단지 내에서 거래된 동일 평수·유사 기준시가 아파트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