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B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OOO대지 56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3.9.10. A를 매수인으로 하고, 청구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등에 대한 합의각서(이하 “쟁점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2013.9.11. 쟁점합의각서 내용에 따라 잔금 정산 前 A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쟁점합의각서에 기재된 잔금을 약정기한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후 2016.3.14. 쟁점토지 소유권이 제3자인 OOO에게 이전되었다.
다. 이에 잔금을 지급받지 못한 B(당초 쟁점토지 소유자)가 등기명의인인 A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실질 내용은 원물반환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쟁점토지의 실제 매수인이 A가 아니라 청구인이라는 이유로 소를 기각[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선고 OOO 판결(확정),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하였다.
라. 당초 2018년 5월경 쟁점토지의 등기명의인 A의 주소지 관할 관서인 은평세무서장이 A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소득 관련 해명자료를 요청하였는데, A가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쟁점판결문과 녹취록 등을 제출하자, 은평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실제 매수인을 청구인으로 보아 처분청에 관련 자료를 파생하였다.
마. 이에 처분청은 2024.2.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2024.3.27. 양도가액을 OOO원,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인 OOO원으로 경정하여 2024.4.30.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11. 이의신청을 거쳐 2024.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합의각서에 따라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 사실은 있으나, 대출실행부터 쟁점토지가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계좌관리 등 일련의 과정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고, 실제 쟁점토지의 소유자도 아니다.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OOO원을 대출받은 과정에서도 청구인을 제외한 매수인 A와 B의 대리인 C(B의 차남) 둘이서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을 실행하였고, 전 소유자인 B에게 OOO원을 지급한 후 잔액OOO원이 지급되는 과정에서도 청구인은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2012년말부터 B의 차남 C와 함께 바이오 관련 일을 하고 있었는데, 청구인의 지인 D이 도심형 생활주택 허가를 얻은 쟁점토지를 건설업체에 매각하여 주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E의 F 대표와 ㈜G 및 H㈜의 I 회장, 분양업을 하고 있는 J 대표를 소개받았고, F 대표가 대출을 받아 쟁점토지 대금을 일부 지불하고 나머지는 도심형 생활주택을 신축.분양한 후 지급하겠다고 제안을 하였으며, B(C)가 F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이자, F 대표 측에서 청구인이 전혀 모르는 A를 명의수탁자로 내세웠고, 쟁점토지 소유자인 B의 차남 C가 토지거래 등에 미숙한 관계로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C와 함께 근무하고 있었던 청구인이 C의 토지매매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쟁점합의각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
F 대표는 대출브로커 K 실장을 통하여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OOO원을 대출받은 후, B에게 OOO원을 지급하였고, 형식상 명의수탁자인 A에게 OOO원, K에게 OOO원, 도심형 생활주택 설계비 등에 OOO원 및 건설사 공사비로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
A 명의로 쟁점토지를 인수한 F은 ㈜G 및 H㈜의 I 회장에게 실제 공사를 맡기기로 하였는데, 명의수탁자 A의 부인이 H㈜ 경리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또한 C는 자신 소유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OOO 대지 723.1㎡에 대하여 2013.8.12. A와 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성사되지 않았는데, 이때 매수자 A가 H㈜의 대표이사 직함으로 계약한 사실이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A가 F, I와 동일 그룹으로서 단순히 명의수탁자 지위를 넘어 일정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명의수탁자 A는 청구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F의 명의수탁자로, 대출실행 이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청구인이 A에게 공사비 명목의 1억원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A는 F과 I에게 요청하라고 하였고, 청구인이 I와 H㈜ 경리인 A의 부인을 만나 위의 OOO원을 돌려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돌려주겠다고 약속만 한 후 이행하지 않는 상태에서 분양사업이 무산되었다.
이처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B의 차남 C와 함께 같은 사무실에서 바이오 관련 일을 해오다가 B(C)가 쟁점토지를 매매함에 있어 조력자 역할만 하였을 뿐이고,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에서부터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실제 소유자는 F 대표와 ㈜G 및 H㈜의 I 회장 및 형식상 명의수탁자인 A였다.
(2)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B가 A를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과 관련된 쟁점판결문에 의하면 “A가 쟁점토지상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G로 하여금 공사를 수주받게 할 생각으로 명의대여비 OOO원을 받기로 하고서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열거되어 있어 ㈜G를 운영한 주체가 실제 소유자이다.
A는 단순한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2012.6.25.~2014.3.20. 기간 중 H㈜의 대표이었고, 쟁점합의각서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3.9.11.부터 3개월 후인 2013.12.19.~2015.8.21. 기간 중 토목공사 건설업 법인인 ㈜L의 대표로 재직하였는데 ㈜L의 직전 상호가 ㈜G였고, H㈜는 2006.2.23. 설립된 토공사 건설업 법인으로 2014.1.2. ㈜M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는데, A는 2012.6.25.~2014.3.20. 기간 중 동 법인의 대표였으며, 2014.3.21.~2016.1.15. 기간 중에는 I가 동 법인의 대표였다.
명함에서 보는 바와 같이 I는 ㈜G의 실질소유자로 ㈜G와 H㈜의 회장으로 불리었고, 특히 명함 상단에 ㈜L 회장 I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G가 2013.12.13.에 ㈜L로 변경되었으며, A도 본인의 명함에 ㈜G 대표 겸 H㈜의 대표로 기재되어 있고, H㈜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2012.6.18.~2022.12.5. 기간 중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B(C)가 매매대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어도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I 회장에게 재무제표를 요구하였고, I 회장은 당초 H㈜의 재무제표를 보냈었는데 재무제표가 부실하다고 통보하니 다시 ㈜G의 재무제표를 C의 쟁점토지 매매절차를 돕고 있었던 청구인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주었다[㈜G와 H㈜는 각각 별개의 법인이지만 A와 I가 지배하는 실체가 사실상 하나인 법인이다].
쟁점판결문 내용과 같이 ㈜G를 운영한 주체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라 할 것인데, E F 대표가 ㈜G 및 H㈜의 I 회장과 ㈜G 및 H㈜ 대표이사 직함을 가지고 있는 A와 공모하여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였으므로 이들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라 할 것이다
(3) 사실이 이러함에도 쟁점토지의 실제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실제 소유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매우 부당하다.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리 과정에서 쟁점토지와 관련한 계좌 및 대출과 관련한 모든 권한이 청구인에게 전혀 없고 A 등에게 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무신고와 관련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실제 소유자들에게 과세할 수 없게 되자 이를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는바, 이는 불합리하다.
국세부과의 기본원칙 중의 하나인 근거과세원칙에 따라 이 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어야 함에도 실제 소유자들과의 소송 등을 통하여 승소한 경우에만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는 처분청 논리는 청구인과 같은 소시민에게는 소송비용 등 납세협력 비용을 과도하게 요구한 것으로 가혹한 처사에 해당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추가 항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B가 A를 상대로 제기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관련 쟁점판결에서 청구인을 실제 매수인으로 판단하였으므로 합리적 이유없이 부인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쟁점판결의 전단부를 보면 “A가 이 사건 토지상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G’로 하여금 공사를 수주받게 할 생각으로 명의대여비 명목으로OOO원 가량을 받기로 하였다”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였고, 처분청이 실제 어떠한 조사나 확인도 없이 쟁점판결문 후단부의 문구만으로 청구인을 실제소유자로 본 것이므로 이는 부당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F, I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은 A와 I가 건설업체의 전.후 대표자라는 사실, 이들이 쟁점토지 지상에 지어질 건축물의 건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정도의 정황 내용일 뿐 A를 비롯한 F, I가 쟁점토지 소유권을 직접 행사 또는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기 제출한 명함이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기재내용은 청구인이 조작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고, 청구인이 쟁점합의각서를 작성한 이후 쟁점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과정에서부터 청구인은 배제된 채로 쟁점토지의 소유자 B의 대리인 C와 A만이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OOO원을 대출받아 B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잔액 OOO원에 대한 관리는 A를 통하여 F.I 등이 하였으며, 이후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추가대출에서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당연히 공부상 소유자인 A 등이 쟁점토지에 대한 관리를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자금도 운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으며, 전심인 이의신청 심리과정에서도 대부분의 위원들이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은 하면서도 부과제척기간 도과 등의 현실적인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소송 등을 통하여 승소한 후에 구제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만을 피력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이 현실적으로 명백한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 쉽지 않다고 스스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권한이나 정보력도 없는 청구인에게 A를 비롯한 F, I가 소유권을 직접 행사 또는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행정편의적인 처사이고, 수년이 지난 시점에서 청구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으로 조작할 수 없는 명함, 등기부등본 및 당시 이메일로 수보한 OOO 재무제표 수보 전산화면 등을 제출하였으면 그런 자료들을 토대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들은 처분청이 조사 등의 확인과정을 통하여 납세자가 억울함이 없도록 실제 소유자를 명확히 밝혀서 실제 소유자에게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떠한 조사 등의 확인과정도 없이 쟁점판결문의 전단부는 무시하고 후단부에 열거된 내용만으로 청구인을 실제 소유자라고 단정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과 근거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 원소유자인 B가 A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관련 쟁점판결에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제 매수인으로 판단한 점, 2013.9.10. 작성된 쟁점토지 매매에 관한 쟁점합의각서에서 청구인이 등기명의인인 A와 쟁점토지 매수에 있어 명의신탁을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도 쟁점합의각서 내용을 달리 부인하지 않는 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A로 이전된 후 수개월이 지난 2014.5.29.과 2014.7.4.에 A가 청구인에게 송부한 소유권이전등기 재촉 관련 문자메세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반박하지 않고 오히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전송한 점, C와 A의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A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내지 대출금채무 이자부담을 요구하고 있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제 매수인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타당하다.
(2) 위와 같이 B가 A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관련 판결에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실제 매수인으로 판단하였는바, 이미 확정된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A를 비롯한 OOO, I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빙은 A와 I가 건설업체의 전·후 대표자라는 사실과 이들이 쟁점토지 지상에 지어질 건축물의 건설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정도의 정황 내용일 뿐 등기명의인인 A를 비롯한 F, I가 쟁점토지 소유권을 직접 행사 또는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쟁점판결문 전단부에서 ㈜G를 쟁점토지의 사업주체로 열거하고 있고, A가 ㈜G가 쟁점토지상 건축사업의 공사를 수주받게 할 생각으로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인정하였으며, A와 I가 ㈜G의 실질소유자인 반면 청구인은 ㈜G와 전혀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들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A는 이 사건 토지상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G로 하여금 위 공사를 수주받게 할 생각으로 명의대여비 명목으로 OOO원 가량을 받기로 하고서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이 설시되어 있는바, 동 판결 문구에서 ㈜G의 목적은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 및 행사가 아니라 그 지상 건축물의 공사 수주인 점, 동 판결 문구 외에 ㈜G와 관련된 사실인정이나 법률적 판단사항이 없는 사실에 비추어 쟁점판결에서 ㈜G를 쟁점토지의 주체로 상정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또한 청구인은 A가 ㈜G의 실질 소유자라는 증거로 명함을 제출하였으나 ㈜G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면 이 건과는 관련이 없는 증거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라고 판단한 부분에 지나침은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실행에서부터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청구인이 대출자금을 운영할 수 없었다고 하나, 이의신청 당시 청구인이 A가 쟁점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한 점, A가 소송 시 제출한 C와 A의 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A가 더 이상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경매가 진행될 수 있다면서 청구인에게 명의변경을 요구한 사실 등을 보면 청구인이 그 자금의 용도에도 관여했다고 볼 수 있고, 자금의 용도가 정해진 후 실무자가 집행하는 일반적인 과정에 비추어 청구인이 직접 집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적정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경매로 처분된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그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實權利者)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위임ㆍ위탁매매의 형식에 의하거나 추인(追認)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移轉)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나.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다.「신탁법」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名義信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한다.
3. "명의수탁자"(名義受託者)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주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B와 매수인 A, 연대보증인인 청구인이 2013.9.10. 작성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 등에 대한 쟁점합의각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B에게 쟁점토지 매매대금 중 잔금 OOO원을 6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매수인 A는 이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의 건축사업 시행자로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한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은바, 2013.9.1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A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5.9.3. 수원지방법원의 임의경매개시 결정(OOO)에 따라 경매가 진행된 후 2016.3.1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제3자인 OOO에게 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1> 쟁점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요내용
○○○
(다)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B가 A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관련 쟁점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7. 선고 OOO 판결(확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그 판단사항에서 피고인 A가 원고인 B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실제 매수인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였고, “A가 쟁점토지상 건축사업과 관련하여 ㈜G로 하여금 공사를 수주받게 할 생각으로 명의대여비 OOO원을 받기로 하고서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 등을 들어 쟁점합의각서에 기한 쟁점토지의 실제 매수인은 청구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명의신탁자이고 A가 명의수탁자에 해당한다는 증빙으로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B의 차남인 C와 매수인 A 간에 이루어진 2014.7.4.자 통화내역을 제시하였는바, 여기에는 A가 자신 명의의 등기를 이전해 줄 것을 독촉하는 취지의 내용과 이자부담과 세금문제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는 내용이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라는 증빙으로 쟁점토지 매수인 A와 청구인 간에 2014.5.29. 주고 받은 문자 송수신 내역을 제시하였는바, 여기에는 청구인에게 명의이전을 독촉하는 내용과 청구인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취득세 비용을 빌리고 있는 중이라는 문자내역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자신이 아니라는 증빙으로 C가 자신 소유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OOO 대지 723.1㎡에 대하여 2013.8.12. A와 체결한 매매계약서(최종 성사는 되지 않음)를 제시하면서 당시 매수자 A가 H㈜의 대표이사 직함으로 계약한 사실이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 A가 F, I와 동일 그룹으로서 단순히 명의수탁자 지위를 넘어 일정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B의 차남인 C가 2024.7.9. 작성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여기에는 청구인이 쟁점합의각서 작성시 매수인의 자격이 아니라 어머니 B의 쟁점토지 매매를 소개하고 도와주는 입장이었고, F과 I가 실제 소유자라고 판단하였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F, I, A라는 증빙으로 청구인이 I와 A로부터 받은 명함과 H(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제시하였는바, 여기에는 쟁점판결에서 쟁점토지상 건축사업의 수주대상자로 언급된 ㈜G와 H(주) 등의 대표자가 I 또는 A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4)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부동산관리, 부동산개발, 부동산컨설팅 등 부동산 관련 업체에서 소득이 발생해 왔고, ㈜N(부동산관리업)에서 2014.5.1.(설립)~2018.1.3.(폐업) 기간동안 대표를 역임하였으며, OOO(부동산컨설팅)의 설립(2021.3.15.) 후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P㈜(부동산개발업)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H㈜는 2006.2.23. 설립된 토공사 건설업 법인으로 2014.1.2. ㈜M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A는 2012.6.25.~2014.3.20. 기간동안, I는 2014.3.21.~2016.1.15.(폐업) 기간동안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합의각서에 청구인이 쟁점토지 대금의 잔금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에서의 건축사업 시행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청구인이 지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는 점, 쟁점판결문에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쟁점토지의 실제 매수인이 A 등이 아닌 청구인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과 A간에 송수신한 문자내역과 C와 A간에 통화한 내역 등에 A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재촉하는 정황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에서 A가 단순히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