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처분청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3.9.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23.9.15. 이 건 재산세에 대한 고지서를 수령한 후 2023.9.27. 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4.6.28. 쟁점토지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되는 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7.5.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가 처분청이 2023.9.13. 청구법인에게 한 2023년도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것이라면 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처분청이 2024.7.5. 청구법인에게 한 거부통지에 대한 청구라면 재산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하는 세목으로서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의 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