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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청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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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 청구 여부
조심 2025서0520생산일자 2025-04-09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납부기한 연장을 승인하였는바,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2024.10.21.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였고, 2024.11.7.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 하면서 「소득세법」 제112조에 따라 1차 2024.12.31.까지 OOO원을, 2차 2025.2.28.까지 OOO원을 납부한다는 내용의 분할납부를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년 12월 양도대금 일부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어 양도소득세 납부의 어려움을 주장하며 1·2차 분할납부세액에 대하여 2024.12.26.과 2025.2.11. 납부기한등 연장을 각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2024.12.26.과 2025.2.18. 각 승인하였다(<표> 참조).

<표>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기한등 연장 신청 및 승인내역

(단위 : 원)

OOO

다. 청구인은 2024.12.19.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자금이 없다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에서「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납부할 세액에 대하여 분납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12.26., 2025.2.28. 납부기한등 연장을 각 승인함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이 2025.6.30., 2025.9.1.로 각 변경이 되었는바, 그렇다면 심리일 현재 불복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