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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건축물의 취득시기는 「항만법」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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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건축물의 취득시기는 「항만법」 상 준공확인을 받은 날이므로 그로부터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인증을 받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제4항의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지5572생산일자 2025-04-09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3.3.22. 전라남도 목포시 OOO 지상에 사무소용 건축물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고,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대상(취득세 20%, 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3.7.21. 쟁점건축물의 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지 못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4항 제2호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 감면받은 취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3.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후 청구법인은 2023.10.26. 쟁점건축물은 「항만법」상 준공확인 및 사용승인을 받아야만 비로소 사용이 가능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인증 또한 받을 수 있으므로, 「항만법」에 의한 준공일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일로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인증을 받은바,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쟁점감면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날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건축물은 「항만법」 제9조 제2항의 허가 대상으로, 통상적인 건축물과는 달리 항만법의 준공확인 및 사용승인을 받지 않으면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없으며, 2023.5.31. 같은 법 제12조 제3항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아 비로서 사용을 개시할 수 있었다.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서 사용승인을 받은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로 본다는 입장에서 볼 때, 「항만법」상 사용승인을 필요로 함에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물의 경우에는 비록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고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해당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존재하다고 보아야 하며, 각 법령에 따른 준공(사용승인)이 모두 완료되기 전까지는 법률적으로 해당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바, 이 건 추징요건의 성립의 기산일 또한 각 법령의 준공(사용승인)이 모두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쟁점건축물의 취득일은 처분청이 주장하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일인 2023.3.22.이 아니라 「항만법」상 준공확인일인 2023.5.31.로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100일 이내인 2023.7.27.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쟁점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감면규정의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4항 제2호에서는 “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취득세를 경감받은 경우에는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해당 규정은 2019.1.1. 개정 시행된 것으로 인증 지연 등으로 인해 감면 배제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인증에 따른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인증을 받는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면서, 유예기간 내(제로에너지건축물의 경우 100일)에 인증받지 못하는 경우 추징이 가능하도록 추징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6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위 규정상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의한 사용승인서’를 해석함에 있어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일 뿐만 아니라 「항만법」에 의한 준공일까지 포함하여 각 법령에 따른 준공(사용승인)이 모두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취득일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6조에서 “건축물”이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이란 「건축법」에 따른 건축을 말하며,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법」상 “건축물”이란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하는 건축물을 의미하고,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사용승인서 교부일이 취득의 시기인 것이다.

아울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항만법」에 의한 준공확인증명서는 “항만개발사업에 대한 사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건축물에 대한 허가 없이는 실질적인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의 취지는 공통적이나,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을 승인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로 해석되므로 「항만법」에 의한 준공확인증명서 교부일을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축물의 취득시기는 「항만법」상 준공확인을 받은 날이므로 그로부터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인증을 받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4항의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3.3.22. 쟁점건축물을 ‘OOO’로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취득하였으며, 쟁점건축물은 「항만법」제2조 제5호에서 정하는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23.5.18.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이 건 사업의 준공보고를 하였고,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은 2023.5.31. 청구법인이 시행한 항만개발사업(OOO 신축공사)의 준공을 확인하였으며, 청구법인의 항만시설(부지) 사용(최초)허가 신청에 대하여 「항만법」제41조 등에 따라 그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 항만시설(부지) 사용(최초)허가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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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쟁점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그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다.

2)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에서 건축주 등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신청서와 함께 공사가 완료되어 이를 반영한 건축·기계·전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관련 설계도면 등을 첨부하여 본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제6조 제2항), 본인증에 앞서 설계도서에 반영된 내용만을 대상으로 예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제11조 제1항)고 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1.8.11.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2등급)을, 2023.7.27. 한국건물에너지기술연구원으로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2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4) 행정안전부는 2018.12.24.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를 개정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등의 인증에 따른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제로에너지건축물의 경우 100일) 이내에 인증을 받는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하게 하되, 유예기간 내 인증받지 못하는 경우 추징이 가능하도록 추징규정을 신설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 행정안전부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요령(일부발췌) >

□ 개정내용

○ (감면대상 명확화) 녹색인증건축물에 대한 감면 입법취지는 건축 시 비용부담 완화를 통해 친환경 건축물 보급을 활성화 하기 위한 것으로

- 건축물을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주택의 부속토지가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

- ‘건축물 또는 주택‘을 주택을 포함하는 개념인 ’건축물‘로 일원화하여 주택의 감면범위를 건축물로 한정

○ (감면요건 불합리) 감면 대상이 취득 시점에 녹색건축인증 등을 받은 건축물로써 인증 지연 등으로 인해 감면 배제되어 민원 다수 발생

- 인증에 따른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인증을 받는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하도록 개정

* (유예기간) 녹색건축인증 건축물 70일, 제로에너지건축물 100일

- 다만, 유예기간 내에 인증받지 못하는 경우 추징이 가능하도록 추징규정 신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일은 「항만법」제12조에 따른 준공검사 후 준공확인증명서 발급일이므로 그 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쟁점건축물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인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쟁점건축물과 같이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에서는 공부상 사용이 가능한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가장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항만법」에 따른 준공확인 없이는 쟁점건축물을 그 용도인 항만시설로서 사용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건축법」상 사용승인일이 그보다 앞서므로 이 건에 있어 쟁점건축물의 취득시기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인 2023.3.22.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항만법」제12조 제5항에서는 항만개발사업의 완료를 공고하기 전이나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없어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지연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위 규정의 단서에서 관리청에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한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 관리청은 그 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의 준공 전이라도 쟁점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위한 준공 전 사용신청을 하였다면 그 취득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본인증을 받아 감면요건을 유지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이 관련 절차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쟁점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절차가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행정안전부가 2018.12.24.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를 개정하여 취득 당시에는 인증 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현실과 인증 지연 등으로 인한 감면배제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자 취득일로부터 일정 기간(제로에너지건축물의 경우 100일) 이내에 인증을 받는 경우에도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유예기간 내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추징이 가능하도록 추징규정을 신설한바,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취득 이전 설계도서를 토대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예비인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취득일로부터 100일이 경과한 2023.7.27.에 이르러서야 본인증을 받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도시개발법」제51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증명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 준공인가증 및 그 밖에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승인서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②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건축물(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취득일부터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취득세를 경감받은 경우에는 100일 이내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3) 항만법

제9조(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②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개발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을 유지ㆍ보수하는 항만개발사업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항만개발사업

가. 제31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항만시설 중 제2조 제5호 나목2)에 따른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를 추가ㆍ교체하는 항만개발사업일 것

나. 해당 구역의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일 것

제12조(항만개발사업의 준공) ② 비관리청은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허가받은 항만개발사업을 끝내면 지체 없이 항만개발사업 준공보고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받은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후 그 항만개발사업이 허가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증명서를 비관리청에 내주어야 한다.

④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완료를 공고하거나 제3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내준 경우에는 제98조 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 등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의 완료를 공고하기 전이나 제3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는 항만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관리청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58조(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범위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이 승인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98조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도시개발법

제50조(준공검사) ①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 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제52조(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50조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사 완료 공고를 할 때 지정권자가 제19조에 따라 의제되8는 인ㆍ허가등(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면허ㆍ협의 또는 승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시행자(지정권자인 시행자는 제외한다)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50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정권자는 제5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거나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사 완료 공고를 할 때 그 내용에 제19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98조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하거나 공사완료를 고시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제57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ㆍ사용검사ㆍ사용승인 등(이하 “준공검사ㆍ인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준공검사ㆍ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