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3.15. 농축산물의 유통ㆍ가공ㆍ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2020.11.20. 전라남도 무안군 OOO 토지 23,408㎡, 건물 9,403.5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AAA영농조합법인(이하 “AAA”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나. 한편, AAA의 채권자들은 쟁점부동산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승소(OOO 판결)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결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BB이 2023.4.26. 쟁점부동산을 낙찰받게 되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아 2023.10.27.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2호(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를 적용할 수 없다.
(가) 쟁점규정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과 같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라 강제경매된 경우는 ‘매각, 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쟁점규정은 지방세감면특혜를 받은 자가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매각, 증여 내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 받았던 특혜를 박탈하고자 하는데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위 행위들을 직접 야기한 책임이 있는 자에게만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쟁점규정의 1차적 해석 기준인 법문을 보면 ‘매각, 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쟁점규정의 제정 목적은 지방세를 감면 받은 자가 ‘능동적’으로 해당 재산을 매각 등을 ‘했을 때’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반대로 그 부동산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되는 경우나 이 사건과 같이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아닌 타인의 법률적 조치 등에 의해 해당 재산이 매각된 경우까지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법문의 의미를 벗어난 확대해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는 청구법인이 직접 그러한 행위를 하거나 그렇게 됨에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쟁점부동산은 사용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AAA의 채권자들이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라 강제경매되었다.
(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자신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제도(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2534 판결 등 참조)로 쟁점부동산 매매거래와 관련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AAA의 채권자들이 ‘채무자 AAA이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매도한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이 이를 사해행위로 판결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원상회복이 어렵게 되자 AAA의 채권자들은 쟁점부동산을 강제경매하게 되었다.
(나)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강제경매는 청구법인의 행위 내지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의 매수행위가 사해행위라고 결정됨에 따라 AAA의 채권자들에 의해 강제경매된 것으로, 이를 청구법인의 행위 내지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각된 경우와 같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소송 사건에서 청구법인의 지위는 수익자 즉 채무자인 A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자로 청구법인은 직접 사해행위를 한 행위자가 아니고 사해행위를 했던 AA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받은 자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더더욱 이를 청구법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쟁점부동산이 매각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청구법인의 행위나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된 것이 아닌 때에는 쟁점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쟁점규정의 주요한 입법취지는 누구나 알 수 있듯이 농업법인 등이 신규 사업에 진출할 때 그 재산 취득 시 발생하는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농업법인을 지원하는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쟁점규정의 또 다른 입법취지는 농업법인 등의 창업을 원활하게 하여 농업인들의 농업법인 창업을 활성화 하고, 창업이 실패했을 때 농업인 개인의 책임을 감면하는 데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쟁점규정이 농업법인에게 감면했던 취득세 등을 다시 추징하는 이유는 조세를 감면받고 취득한 재산을 농업회사법인이 ‘적극적’으로 ‘매각’해 현금화 하거나,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농업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래 지원의 취지에 어긋나게 되어 이를 다시 추징하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의 행위 내지 귀책사유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이 경매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AAA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한 행위가 사해행위라고 평가됨에 따라 AAA의 채권자들에 의해 쟁점부동산이 강제경매 된 경우를 적극적으로 취득 재산을 ‘매각, 증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과 같이 보는 것은 입법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쟁점규정의 입법목적에 배치되는 처분이다.
(4) 한편, 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납세고지서에 ‘납기내 세액’을 OOO원으로 기재하였으나, 그 금액을 다시 계산해보면, ‘납기내 세액’의 총 합계액은 OOO원으로, OOO원만큼 차이가 발생한다.
<표1> 처분청의 취득세 부과ㆍ고지 내역
(단위: 원)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3항 제2호에서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에 관한 법률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은 같은 법 제11조 제3항 제1호의 규정과 달리 ‘정당한 사유’등을 불문하고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시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유권이 이전된 이상 당해 추징요건을 충족하고 그 이전 사유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따른 강제경매로 인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
(2)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후부터라도 일정기간 이상 영농에 사용할 경우 취득세 감면의 입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반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 주체가 바뀌게 되는 등 그 행위 자체로서 이미 협업적·기업적 농업경영의 장려라는 취득세 감면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결과로 불가항력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감면제도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게 된 결과에 이르게 된 것은 변함이 없고, 본래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를 다시 납부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추징하더라도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3) 한편, 청구법인이 오기라고 주장하는 과세금액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포함하지 아니한 것으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당초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에 1일당 10만분의 25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그 산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자상당가산액 산정 내역
○○○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결과에 따라 강제경매되었으므로 쟁점규정에 따른 취득세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②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이 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법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의2(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이자상당액의 계산 등) ① 법 제17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는 이자상당액은 감면된 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당초 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다만,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환급ㆍ충당한 후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2. 1일당 10만분의 25
② 법 제178조 제2항 단서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부동산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0.10.13. AAA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11.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쟁점부동산 내역>
○○○
(나) 청구법인은 2020.1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AAA의 채권자들(OOO)은 AAA과 청구법인 사이의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쟁점부동산의 매매행위를 사해행위로 판단하면서 AAA의 대표이사 CCC은 청구법인의 대표자 DDD의 모친이고, AAA과 청구법인 모두 CCC 및 그 가족들에 의하여 경영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마련하고 지급한 방식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매매거래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별지> 참조).
(라) AAA의 채권자들은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해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2023.4.26.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BB이 쟁점부동산을 낙찰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은 사해행위 취소판결에 따라 강제경매 되었으므로 쟁점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고, 처분청의 납세고지서는 잘못 계산되었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을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며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과세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대법원 2004.11.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은 2020.11.20. AAA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적법하게 성립한 점, 사해행위 취소판결로 인하여 일단 적법하게 성립한 취득행위가 사후에 취소ㆍ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조심 2022지1244, 2023.10.6.,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이상 쟁점규정의 취득세 추징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규정에서 달리 추징 배제 대상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이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2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부과ㆍ고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