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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장기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가산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구5641생산일자 2025-04-09
AI 요약
요지
국기법(§26의2. 1의2)는 부가가치세 본세 추징과 무관하게, 부정행위에 대한 가산세는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고 수취한 행위는 그 자체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철관 관련 재화를 매입한 후 제조ㆍ가공하여 공급하는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24.5.8.∼2024.7.3.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a 주식회사 충주지점(이하 “a”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하고, a과 합하여 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24.7.4.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고,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2024.7.12. 청구법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 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본세 등에 대하여는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가산세 중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OOO원으로 감액경정하고, 2024.9.5.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배관 관련 공사에 쓰이는 파이프철관을 코팅하여 공급하거나 여러 종류의 철관 원관에 코팅작업을 하여 공급하는 법인으로, OOO에 납품업체로 선정된 c 주식회사(2014.1.8. 이를 흡수합병하여 현재는 d 주식회사, 이하 “c”라 한다)로부터 철관 원관을 구입하여 코팅작업을 하고 코팅된 파이프관을 다시 c가 지정한 OOO 현장에 공급하였다.

쟁점매입처들 및 c와 거래를 함에 있어 경제적 지위나, 거래 관행, 사회적 상식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허위계약서 작성, 대금의 허위 지급, 거래의 조작이나 은폐, 거짓 증빙의 작성 등을 적극적으로 행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담합을 하고 이익 분여를 위한 세금계산서 돌리기를 한 적극적인 행위자가 담합의 당사자들인 c와 쟁점매입처들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c와 쟁점매입처들이 OOO가 발주한 강관 입찰 시 장기간 담합을 했다는 사실도 2017년 말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되었다. 이익분여는 c 및 쟁점매입처들만의 행위였지, 청구법인에게는 단 OOO원의 이익분여 사실도 없었으며, 어려운 여건에서 세무조사로 인해 납세협력비용만 가중되었을 뿐이다.

아울러,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는 2019.12.31. 개정되면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요건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에서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로 변경되었는바, 이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을 부정행위를 직접한 납세자로 한정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중부지방국세청장의 c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c가 입찰담합에 따른 이윤보상을 위해 쟁점매입처들에 세금계산서 돌리기 방식의 매출을 발생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세자료가 파생되었고, 이에 관할 과세관청의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에게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청구법인 또한 c의 요구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하는 것에 응하였다고 답변하였다.

(2)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

청구법인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사실이 확인되고,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이 없으며,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c의 요청으로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물거래가 없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고도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까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바, 결과적으로 주요 강관업체들의 담합행위에 동조하였다.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

(2)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3.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3) 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조세범 처벌법(2015.12.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장부와 기록의 파기

4.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부가가치세법(2016.12.20. 법률 제143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4.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4.1.2. 개업하여 강관 코팅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경상북도 포항시 OOO에 소재하고 있다.

(나)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제2017-373호(2017.12.21.) 의결서에 따르면, c 및 쟁점매입처들은 OOO가 발주하는 강관 구매(이하 “이 사건 담합거래”라 한다) 입찰에 담합하여 참가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다) 이후 관할 과세관청들은 c 및 쟁점매입처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그 조사 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담합거래의 거래흐름도는 아래 <그림1>과 같고, 정상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행흐름은 아래 <그림2>와 같다.

<그림1> 이 사건 담합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 돌리기

<그림2> 정상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행흐름

2)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고, 처분청은 강관 실물이 c에서 청구법인으로 이동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다.

<표1> 청구법인이 a으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 원)

<표2> 청구법인이 b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 원)

*b과 거래한 물량 중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거래로 확정된 금액

(라) 처분청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24.7.4. 부가가치세 예상고지세액을 합계 OOO원(2014년 제1기분 OOO원, 2014년 제2기분 OOO원, 2015년 제1기분 OOO원)으로 하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고,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2024.7.12. 청구법인에게 경정ㆍ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4.8.1. 위 세무조사 결과통지 중 2014년 제2기분 및 2015년 제1기분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8.27.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통지 중 가산세 OOO원을 초과한 세액을 취소하는 일부채택 결정을 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이 사건 처분의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산출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산출내역

(단위 : 원)

(1) 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공포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제1호의2가 신설되어 2011.1.1.부터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도록 하였는바,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처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의2호가 2010.12.27. 신설되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등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는 이러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등 본세의 추징이 없는 경우에도 그 가산세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을 법규상 명문화한 것으로 보이는바, 2014년 제1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고 수취한 청구법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3서10340, 2024.11.21. 외 다수, 같은 뜻임).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