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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0170생산일자 2025-04-0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자문료 명목으로 쟁점소득을 포함하여 5년간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의 대가를 한번에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그 성격은 청구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5.15.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a(이하 “a”라 한다)로부터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수령한 OOO원(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 소정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소득에 계속성·반복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21호 소정의 사업소득으로 분류하여 2024.4.25.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23. 이의신청을 거쳐 2024.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년 4월부터 개인사업체인 ‘b’라는 상호로 경영 자문·컨설팅 용역업을 영위하였으며, 2017년부터 2018년까지 a와 c 화학계열사의 물류(운송) 영업 등에 대한 자문용역(이하 “용역1”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매월 OOO원씩 10개월간 10매, 공급가액 합계 OOO원)하여 그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a와 2018년 1월 요소수 임가공 생산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 수주 및 임가공 계약체결에 대한 용역 그리고 이에 따른 공장건설과 공정 설계 자문용역(이하 “용역2” 또는 쟁점용역”이라 한다)계약을 합계 OOO원에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2회에 걸쳐 총 OOO원을 받아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청구인은 쟁점사업 수주에 성공하고 공장의 시운전이 완료됨에 따라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요소수 공장 기술개선과 관련된 자문용역(이하 “용역3”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4년간 4회에 걸쳐 총 OOO원을 수령하여 이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다.

청구인이 a와 체결한 용역 계약의 내역 및 업무내용을 요약하면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청구인이 a와 체결한 용역계약 내역

(단위 : 원)

<표2> 용역별 업무내용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은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화학공학 전공자로서 1986년 ㈜d(이하 “d”라 한다)에 입사한 후 2012년까지 27년간 근속하며 화학제품 생산, 판매, 수급, 공장 가동 등 다양한 업무 경험을 갖고 있다. 쟁점용역 수주를 위해서는 화학제품 사업 전반과 생산 공정에 대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청구인은 오랜 업계 경력을 통해 획득한 전문성을 활용하여 쟁점용역을 수행하며 쟁점사업 수주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 및 임가공 계약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쟁점용역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쟁점사업과 관련된 각 용역의 성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쟁점사업과 관련된 각 용역의 성격

쟁점용역은 ㈜e(이하 “e”라 한다)로부터의 쟁점사업 수주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사업 수주, 이에 따른 생산 공장 건설 및 공정 설계 등을 수행하며 제공한 인적용역이다. 쟁점용역 계약 체결 당시 a는 물류회사로서 쟁점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았기 때문에 오랜 업계 경력과 화학제품 제조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청구인과 쟁점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a를 대신하여 쟁점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업무에 대한 자문을 수행한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사업 수주 후 e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요소수가 생산될 수 있도록 시운전 단계까지 공장 건설과 공정 설계에 관여하였으며 이는 모두 쟁점용역의 주요 목적인 쟁점사업 수주를 위한 제반 활동이라 할 것이다.

공장이 건설되고 시운전이 종료됨에 따라 쟁점사업 수주 및 쟁점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고, 그 후 청구인은 a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용역3 계약을 체결하여 공장의 상업적인 운영에 대한 자문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용역3은 계속적·반복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쟁점용역의 목적은 쟁점사업의 수주이고 용역3의 목적은 공장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자문 제공으로서, 양자는 그 목적과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그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용역은 계속적·반복적이라 할 수 없고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a에 용역1을 제공하고 20017.12.24. 및 2018.1.26.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상 a는 운보, 서비스업(운수업)만을 영위하였음 확인할 수 있고, 쟁점용역 제공 시기에 a의 사업자등록 현황을 보면 2018년 이전까지는 주업종이 서비스업(운수업)이었으나, 사업자등록증 부표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된 사업장 명세”상 경기도 화성시에 별도의 공장을 만들어 2019.2.1. 제조업[화학제품제조(요소수)]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였으며, 이는 e와 a 간 요소수 임가공 계약을 체결한 결과물 즉, 쟁점용역의 결과에 따라 공장을 설립하고 제조업을 추가함에 따른 것이 명백하다. 서비스(운수업)업을 주업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갑자기 제조업을 영위하게 된 것은 단순히 업종을 추가한 것이 아니며 e로부터의 쟁점사업 수주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쟁점소득은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의 추가 항변은 다음과 같다.

상기 <표3>과 같이 용역1의 경우 2017년부터 매월 총 10회, 용역3의 경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 제공되었으나, 쟁점용역은 그 전후의 두 가지 용역과 달리 e에 경쟁 입찰하는 쟁점사업 수주를 위하여 일회성 자문을 제공한 것으로서 일시적·우발적 활동이다.

처분청은 쟁점용역의 계약서상 “쟁점사업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 및 사업 수주 후 공장건설과 정상적인 가동을 위한 기술지원 자문서비스”라는 내용을 근거로 하여 쟁점용역과 용역3 간의 업무 연속성이 있어, 별개의 독립적인 용역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쟁점용역 계약서상 기술지원과 관련된 내용은 사업 수주를 위해 필요한 생산설비를 갖추고 시운전하는 단계까지 부수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 수주에 실패할 경우 그에 따르는 공장 건설이나 공정 설계 등의 기술지원 활동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서, 쟁점용역의 목적은 쟁점사업 수주에 있는 반면 용역3의 목적은 상업적 생산 단계에서 요소수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므로, 두 용역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용역과 용역3은 별개의 독립적인 용역이다.

나.처분청 의견

(1)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고, 계속성·반복성 여부 등은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는 강연 등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다수의 예규, 판례 등은 어떠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그 소득이 발생한 납세의무자의 활동 내용, 기간, 횟수, 태양 그 밖에 활동 전후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것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계속성·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대법원 2001.6.15. 선고 2000두5210 판결, 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두36885 판결 외 다수).

또한 수원지방법원(2017.1.25. 선고 2015구합65347 판결)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각 호에서 열거하는 기타소득은 위 조항 본문에서 열거하는 다른 소득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소득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음이 법문상 분명하고, 그 속성상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그것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2) 쟁점소득은 영리 목적의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2017년도부터 a에 근무하고 있으며 a와 2018년 쟁점용역 및 용역3에 대한 계약을 체결 후 컨설팅, 자문용역 등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2022년까지 수령하는 등 사업자로서 영리목적으로 계속성·반복성을 가지고 자문용역을 제공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소득에 대한 용역제공이 쟁점사업 수주 및 이에 따른 공장건설 등 총괄업무(쟁점용역)로 일회성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용역과 관련된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쟁점사업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 및 사업 수주 후 공장건설과 정상적인 가동을 위한 기술지원 자문서비스”로, 이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a의 기술자문 계약서상 “요소수 공장 운영 관련 기술자문 및 용역제공 업무”와 연속성이 있으며, 별개의 독립적인 용역으로는 보기 어렵다.

또한, 계약서상 “사업수주를 위한 영업활동”은 기존의 물류운송영업 자문 등에 따른 사업소득과 차이가 없어 보이며, 공장건설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a와 기술 자문 계약을 하였는바, 쟁점사업 수주 용역만 일회성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소득과 쟁점용역의 범위, 용역제공기간, 대가 지급 방법 등을 볼 때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다.

(3) 청구인 역시 쟁점소득 및 쟁점용역과 같은 유형의 소득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기 신고한 이력이 있다.

청구인은 2013년 4월부터 개인사업체 ‘b’(128-38-*****, 도소매무역/유기및무기물, 석유화학제품부생품, 기타서비스업)를 영위하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업종과 동일·유사한 매출처에 자문, 컨설팅 용역 등을 제공하였는바, 청구인 본래의 사업과는 무관한 일시적·우발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8. 협회 및 단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1조【기타소득】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법 37조 제2항 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의2.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의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내용은 아래 <표4>와 같은데, 청구인은 쟁점용역과 용역3에 따른 소득을 당초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모두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표4>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신고 및 결정내용

(단위: 원)

(나) 청구인의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단위 : 천원)

(다)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6>과 같고, b에서 a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6>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표7> b에서 a에 발급한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 매, 원)

(라) a가 처분청에 제출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청구인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내역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청구인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내역

(단위 : 원)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경력사항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면서 작성한 용역일지 중 주요활동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청구인이 작성한 용역일지 주요내용

(다) 청구인은 a에 용역1을 제공하고 2017.12.24. 및 2018.1.26.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 a는 운보, 서비스업(운수업)만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a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내역을 제출하였고, 쟁점용역을 a에 제공할 당시 a의 업종에 제조업[화학제품제조(요소수)]을 추가하였다고 주장하며 a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2018.1.5.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a와 작성한 ‘요소수 임가공 사업(쟁점사업) 자문 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쟁점사업 자문 계약서>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마) 청구인이 용역3과 관련하여 a와 작성한 ‘기술 자문 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 2018.10.10. 계약체결한 기술 자문 계약서 >

< 2019.10.1. 계약체결한 기술 자문 계약서 >

< 2020.10.5. 계약체결한 기술 자문 계약서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제19조 제1항 제21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용역과 용역3의 성격 및 대금의 지급방식 등이 다르므로 쟁점소득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a가 작성한 쟁점용역과 용역3의 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내용이고, 용역의 제공 내용이 다른 측면이 있긴 하나 쟁점용역은 사업수주를 위한 영업활동 및 사업수주 후 공장건설과 정상적인 가동을 위한 기술 지원 자문이고 용역3은 그 공장의 공정 및 설비 개선 등에 관한 것으로 완전히 다른 분야의 용역이라기보다는 두 용역 모두 쟁점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연속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은 a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쟁점소득을 포함하여 5년간 합계 OOO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의 대가를 한번에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그 성격은 청구인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