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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므로 상여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및 재산압류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구5183생산일자 2025-04-0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 당시뿐만 아니라 해산간주등기 이후 계속등기 당시에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심판청구일까지도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9.2. 설립되어 대구광역시 달서구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인테리어 공사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이다.

나. 남대구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이 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기준경비율로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OOO원을 익금산입하는 한편,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24.6.19.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이 고지세액의 일부를 미납함에 따라 2024.7.24. 및 2024.8.5. 청구인 소유 부동산 및 예금채권을 압류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는 a이므로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법인의 설립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a(청구인의 매형인 b의 친구)는 쟁점법인의 설립 이전인 2011.12.20. ‘B’이란 상호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OOO에서 일반건축공사(인테리어공사)업을 운영하던 자이다.

a는 2015.3.27. 위 B을 ‘㈜B’으로 법인전환하고 자신이 대표이사가 되어 인테리어업을 계속 운영하였다.

(나) 2016년 8월경 ㈜B이 부도에 이르러 a는 ㈜B 명의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따라 ㈜B을 청산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시킨 채 그 본점 소재지에 타인 명의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인테리어업을 계속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다) 한편, 당시 청구인의 매형인 b은 친구인 a의 위와같은 사정을 알고 당시 직업 없이 놀고 있던 처남인 청구인에게 직장을 구해줄 의향으로 청구인에게 a의 내부 사정 등 다른 설명 없이 자신의 친구인 a가 새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고 그 새로 설립한 회사에 취업하여 일을 배우라고 하였다.

(라) 그리하여 청구인은 직장을 가져 일을 배워보겠다는 생각에 매형의 요청을 받아들여 매형의 친구인 a가 청구인 명의를 사용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청구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해 주었다.

(마) 당시 청구인은 법인 설립을 위한 인적사항 정보만 제공하였을 뿐, 법인 설립 업무는 전적으로 a가 진행하였기 때문에 a가 쟁점법인을 어떤 방법으로 설립하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

다만 최근에 처분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a에게 그간의 사정을 들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법인을 설립한 구체적인 경위에 대하여 들어 알게 되었다.

(바) a로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a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B을 그대로 존속시킨 채 2016.9.2.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에서 마련한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통해 청구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B이 본점 소재지로 사용하던 곳을 쟁점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하였고, 쟁점법인의 설립 자본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2016.8.31. 인터넷뱅킹으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한 OOO원은 a가 그의 모친인 c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하여 처리하였다.

(사) 한편, a가 쟁점법인을 설립하면서도 청산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시켜 두었던 ㈜B의 경우, 관할법원이 2020.12.8. 해산간주등기하고 2023.12.8. 청산종결간주등기하여 법인등기를 폐쇄하였다.

(2) a는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쟁점법인을 설립.운영하였고, 외부적으로 본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임을 공표하였다.

(가) a는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2016.9.7. ㈜하나은행에 쟁점법인 명의 사업자계좌를 개설할 때 청구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본인이 직접 ㈜하나은행을 방문하여 은행거래신청서를 작성하고, ㈜하나은행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사업자계좌 및 사업자계좌 입출금시 필요한 OTP카드를 수령하여 이를 소유 및 관리하면서 거래를 해왔다.

(나) a는 쟁점법인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공사를 수주받을 때 대표이사를 a 본인으로 기재하고 쟁점법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리하여 쟁점법인과 거래하는 상대방들도 쟁점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대표이사를 a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다) a는 쟁점법인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노동청 진정에 의해 쟁점법인의 실질적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라는 이유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기까지 하였으며, 당시 근로자들도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사주인 a에 대해서만 임금체불(퇴직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청구인에 대해서는 회사 운영과 무관한 사정을 알고 있어 진정을 제기한 바도 없다.

(3)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에 따른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쟁점법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대표자 상여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1) 쟁점법인은 2023.3.31.까지 202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남대구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의 법인세 무신고를 안내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수차례 유선연락 및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에 대응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않아 「법인세법」제66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여 고지하였다.

(2)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특히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이 사외에 유출되었는지의 여부나 사외에 유출되었다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1.18. 선고 2005두8030 판결, 대법원 1990.9.28. 선고 89누8231 판결 등 참조).

(3)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함에 있어서는 해당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가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가) 청구인은 a가 청구인에게 쟁점법인의 설립 자본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2016.8.31. a의 모친 c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된 후 다수 계좌로 출금이 되고, 남은 잔액은 다시 c 계좌로 이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다시 출금된 것을 자본금으로 볼 수 없고, 혹여 자본금으로 보더라도 법인의 설립 자본금은 청구인의 자금으로만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어서 a로부터 설립자금을 차입하여 설립하였을 수도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 시부터 등기부상 대표이사였고, 쟁점법인 발행주식 668주(33.4%)를 소유하여 최대주주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아래 <표>와 같이 근로소득을 신고하였다.

<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근로소득

(단위 : 원)

OOO

(다) 청구인은 a에게 사업자등록 업무에 대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면서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고 신분증을 주어 대표의 권한을 위임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인 예금거래신청서에도 a는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a의 이름이 기재된 공사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이는 2017년경 작성된 계약서로서 2022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과 무관한 증빙이다.

(마) 청구인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문을 제출하였는바, 판결문상 a를 쟁점법인의 경영자로 본 내용이 확인되나, 해당 소송은 쟁점법인의 대표자 권한과 지위를 다툰 판결이 아니므로 이에 따라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a임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바) 쟁점법인은 2021.12.3. 해산간주등기되었으나, 2022.5.25. 회사계속등기 후 현재까지 존속하고 있는바, 설립 당시뿐만 아니라 회사계속등기 당시에도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등록하였고,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현재에도 대표이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4) 쟁점법인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하면서 국세 총 OOO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해당 국세의 고지서 및 독촉장 등을 주소지에서 수령하고, 각종 안내문자를 받고 있음에도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으나, 청구인에 대한 예금채권 압류 사실을 인지한 후에야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청구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므로 상여 처분에 따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재산압류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21.12.21. 법률 제18590호로 개정된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8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② 제104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3) 국세기본법(2021.12.21. 법률 제18586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이 202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남대문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의 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추계결정하였고,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2)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2016.9.2.) 당시부터 대표이사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쟁점법인은 2021.12.1. 「상법」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간주등기되었다가 2022.5.25. 계속등기되었는바, 계속등기 당시에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2016.9.6.) 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a가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업무에 관한 사항을 a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신분증 첨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제출한 주주명세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발행주식의 33.4%를, 청구인과 특수관계 없는 최홍석 및 이석봉이 각 33.3%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기재내역도 이와 같다.

(4) 청구인이 이 건 종합소득세를 미납하자 처분청은 2024.7.24. 청구인 소유의 집합건물(아파트) 및 그 부수토지를, 2024.8.5. 청구인 소유의 예금채권(1건)을 압류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일부 금액을 납부함에 따라 2024.8.26.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는 해제되었다.

(5)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임을 주장하며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a는 2011.12.20. 개업한 B의 대표자로서 건설업(일반건축공사)을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5.3.27. 설립된 ㈜B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이며, ㈜B은 2023.12.7. 청산종결간주등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하나은행의 은행거래신청서에 따르면, 쟁점법인 명의 계좌개설 신청의 대리인이 a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명의 ㈜C 계좌 및 a의 모친 c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에 따르면, 2016.8.31. c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OOO원이 이체되고, 2016.9.13. 청구인 계좌에서 c 계좌로 OOO원이 이체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공사계약서(2017.9.7. 체결)에 따르면, 대구병원 장례식장 개.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쟁점법인의 명칭 및 인감 옆에 a의 성명이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5.3.27. 체결)에 따르면, ㈜B(대표이사 a)이 쟁점법인의 본점 소재지(대구광역시 달서구 OOO)와 동일한 곳을 2015.3.27.부터 2019.3.26.까지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5.24. 선고 2022고정623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 a가 쟁점법인의 실질 경영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제 대표자는 a이므로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명의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로서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실체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명의자가 아닌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실질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는 것인바(대법원 1984.6.26. 선고 84누68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2016.9.2.) 당시뿐만 아니라 해산간주등기 이후 계속등기(2022.5.25.) 당시에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심판청구일까지도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에 따르면, a가 쟁점법인의 실질 경영자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위반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해당 판결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