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5.11.부터 경상북도 경주시 OOO에서 ‘A’(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7.26.부터 2024.9.6.까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22년 제1기부터 202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B’(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수취한 2022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 2022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11.20.과 2024.12.2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22년 제1기분 OOO원, 2022년 제2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2.1.2. 부산광역시 OOO에 소재하는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인력공급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a의 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을 직접 확인하였고, 청구인과 a이 계약서에 직접 서명 날인을 하였으며, 이를 각 1부씩 보관하였다.
(2) 청구인은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매월 근태자료를 작성하였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a은 이를 확인한 후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따라 a의 계좌에 관련 대금을 이체하였다.
(3)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인력을 공급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대표자 a의 계좌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을 이체할 이유가 없고, 쟁점세금계산서를 형식적으로 수취하였다면, a에게 이체된 금액이 청구인에게 다시 반환되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a으로부터 어떠한 대금도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
(4) 쟁점거래처 대표자 a이 C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조사를 받을 당시 청구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OOO원을 a의 계좌로 수령하였음에도 청구인과 쟁점사업장, 쟁점거래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는 a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1)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처분한 사유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인력공급업과 관련하여 2021년도에 청구인과 거래하였던 D이 E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조사(2022.6.14.부터 2022.9.8.까지)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되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D을 인수한 쟁점거래처와 동일한 방식으로 쟁점거래를 하였다.
(나) 이후 쟁점거래처는 조사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받았고, 조사청은 청구인과 한 쟁점거래를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조사청은 쟁점거래처를 조사할 당시 대표자 a에게 쟁점거래를 입증할만한 자료로 인력공급에 대한 계약서·급여대장·세금계산서 사본·금융증빙 등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a은 청구인 및 쟁점사업장의 소재지, 쟁점거래의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다) 쟁점거래처 대표자 a은 인력공급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거래에 대한 흐름을 전혀 알지 못하며, 쟁점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볼 만한 객관적·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청구인에게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사업장확인에 대한 주의의무 및 대표자 a의 경력 확인 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납세증명서 수취,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사업이력 확인, 현장방문 등)등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이 2021년도에 거래하였던 거래처 D(대표자 b)은 2021.12.31. 폐업하였고, 이를 쟁점거래처가 인수하였는데, 상호와 대표자만 변경되었을 뿐, 거래형태는 동일하다. 청구인은 D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쟁점거래처와 계속하여 쟁점거래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소재지 및 쟁점거래와 관련한 내용 등을 알지 못한다는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a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 당시 a은 청구인에게 제공한 인력 관련 지급조서를 제출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실거래를 입증할 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거래는 실제 거래이고,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2022년 제1기·제2기 과세기간동안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내역
OOO
(나) 청구인이 한 2022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표2>와 같다.
OOO
(다) 쟁점거래처는 2022.1.3. 부산광역시 OOO에서 인력공급업을 개업하였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전액 체납한 것으로 나타나며, 2022.10.28. 직권폐업되었다.
(라)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는 a의 계좌내역을 확인한 결과, <표3>과 같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대금이 입금된 즉시 대부분 출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3> 쟁점세금계산서 관련한 대금내역
OOO
(마)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인력공급 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에게 실제 인력을 공급하였다고 입증할 만한 근로자와의 계약서·급여대장 등 객관적·구체적인 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고, 설령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업체라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한 대금증빙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거래처 대표자 a은 조사청의 조사시 청구인과 쟁점사업장의 소재지를 알지 못하고, 쟁점거래와 관련한 인력공급업의 사실관계 및 쟁점세금계산서 발급 내용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조사청은 쟁점거래처가 2022.1.3. 설립 된 후 쟁점거래 관련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고, 2022.10.28. 단기에 폐업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업체에 해당한다고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으로 고발한 점,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으로부터 인력공급에 대하여 대금을 입금받은 후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형태를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 및 대표자 a의 인력공급업의 이력 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