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6.27.부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OOO에서 부동산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2021.7.26.부터 2022.3.24.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차명계좌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9사업연도 OOO원, 2020사업연도 OOO원의 현금매출에 대해 신고를 누락한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법인세 수정신고 등을 하는 동시에, 아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였다.
<표1> 청구법인의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내역
(단위 : 원)
OOO
다. 한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의 주소지 관할 경기광주세무서장은 a가 상기 상여 소득처분 금액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a에게 2019년 및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OOO원을 각각 부과하자, 청구법인은 2023.10.27. 및 2024.2.14. 처분청에 상기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액 중 2019사업연도와 2020사업연도에 각각 OOO원(이하 “쟁점금액①”이라 한다) 및 OOO원(이하 “쟁점금액②”라 하고, 쟁점금액①과 합하여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직원 급여로 지출하였으므로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4.3.28. 및 2024.4.17.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24. 이의신청을 거쳐, 2024.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5.6.16. 설립되어 2005.6.17. 개업한 법인으로, 이전의 법인명은 A이었으나, 2018.3.13. 현 대표이사 a가 법인을 인수한 후 청구법인으로 법인명을 변경하였고, 지점은 2018.3.29. 설립되어 2019.10.31. 개업하였다.
청구법인은 임대 건물 연면적 4천여평(13,224㎡), 지하 3층.지상 5층의 대형 쇼핑상가(서울특별시 구로구 OOO)의 임대 업체로, 법인 인수 시부터 과도한 채무 및 고액의 소유권 분쟁으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건물 중 일부분만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청구법인이 쟁송 중에 있음을 빌미로 임차인들이 임대료 및 관리비 지불을 꺼려하여 임대관리비 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2) 청구법인은 2019사업연도 중 임대료 수입금액을 일부 차명 입금 및 정상 법인계좌로 수취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한 가액 OOO원 중 쟁점금액①(OOO원)이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인 청구법인의 직원 급여로 지급되었고, 2020사업연도 임대료 수입금액 중 OOO원이 차명인 b 명의로 수취되었고, 이 중 쟁점금액②(OOO원)가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인 청구법인의 직원 급여로 지급되었는데, 처분청은 납세자들이 수입금액 신고는 과소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손금산입 사항인 비용은 경험칙에 비추어 통상적으로 과소 신고하는 경우는 좀 납득할 수 없다는 취지로써 막연하게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무사실 확인내용, 금융자료에 의거 급여가 계좌 이체된 사실 등을 인정하지 않았는바,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을 허위로 근무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대표자 그리고 세무대리인이 공모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의견인데, 이는 말이 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직원이 실제 근무하였고 급여 지급액 또한 추호의 거짓이 없는 사실임을 주장한다.
(3) 처분청은 c 및 d의 근로사실, 급여지급이 객관적이지 않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이 아니고 엄연히 그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근무한 물리적 시간이 존재하고, 급여 지급 또한 통장 이체 내역에서 입증되고 있다. 다만 급여 지급액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및 연말정산을 기한 후 행하였음은 잘못된 일이나, 이는 이들의 채용이 꼭 필요하여 채용 시 그들의 요구에 응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무사실 및 급여수령 사실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단지 억측에 의거 이를 부인함은 매우 부당하다. 기한 후 지급명세서 제출 및 연말정산 시 세무대리인에게 급여 지급내역이 인별 및 총액이 잘못 전달되어 총액이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이 건 심판청구서상의 주장 내역이 사실에 부합하는 정확한 금액이다.
(4) c은 청구법인에 관리이사로 재직하며, d(c의 보조)과 함께 임대 건물 관리는 기본으로 하되, a의 지시에 따라 수십 건의 소송자료 준비, 주장 내용 정리, 전자소송 내역을 열람하여 내용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그 증빙으로 a와 직원 간의 메시지 대화 내용을 제출하였다.
(5) c, d은 모두 청구법인의 지점(지점 개업 전에는 본점) 근무자들로 동 지점은 2023.8.31. 소유권 분쟁 패소로 상대방으로부터 쫓겨나고 폐업되었는데,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 쟁점은 2022년도 초부터 발생되었고, 직원들이 2022.7.31.까지 근무하고 있어 당시 청구법인 지점에 출장하여 확인하면 바로 사실 여부가 확인이 되는 사항이기에 당시 세무대리인이 이를 처분청 직원에게 권유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은 서면 조사대상이므로 출장 확인하여 조사할 수 없다는 말만하고 끝내 현지 확인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6) 2019사업연도 중 직원 c, d(c, d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c의 모친 e 명의로 입금됨)에 대한 급여 지급액은 OOO원(쟁점금액①)으로, 급여지급 금융자료와 직원들의 근무사실 및 급여 수령 사실 확인서 등의 증빙으로 입증되는바, 2019사업년도 중 직원이 근무한 사실은 명백하고, 이들에 대한 급여지급액은 “사외유출액의 귀속불명분”이 아니라 누락 수입금액에 대한 대응 부외원가로 지출되었음이 명확히 확인되므로,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제1항 제1호 다목의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되어야 타당하다.
(7) 2020사업연도 중에도 2019년도에 이어 c, d은 분명히 근무하였고, c, d(c, d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c의 모친 e 명의로 입금됨)에 대한 급여 OOO원(쟁점금액②)이 지급되었음이 급여지급 금융자료와 직원들의 근무사실 및 급여 수령 사실 확인서 등의 증빙으로 입증되는바, 차명인 b 계좌로 수취한 OOO원 중 c, d 직원 급여로 지급된 쟁점금액②는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 되어야 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 되어야 한다.
(8) c 및 d이 급여액 수령을 c의 모친 e 명의로 수취한 사유는 c이 채용 시부터 신용불량자로 통장을 개설하지 못하여 모친 e 명의로 지급받았고, d은 당초 청구법인 입사 시 c이 자신의 보조로 채용 의뢰를 하여 입사시키고, 입사 초기부터 급여를 e 명의로 수취한 후 퇴사 시까지 계속적으로 같은 형태로 급여를 수령하여 왔는바, d은 신용불량자는 아니었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당초 지급 방법대로 그냥 급여를 수령하여 왔다.
(9) 처분청 답변에 대한 청구법인의 항변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증빙에도 불구하고 경정청구부터 심판청구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근무사실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기계적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는바, 이는 사실을 왜곡한 심히 부당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었으나, 업무의 많은 부분이 건물관리(임차인과의 분쟁 다수 발생 및 통상) 및 소송 관련 업무에 할애되어 있는 특수한 사정의 임대업 법인이었는데, 임차인들로부터의 임대관리비 수수가 정상적이지 아니하여 소송도 병행해야 되고 건물관리도 해야 했기에 실제로 직원 2명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원이었고, 매일 매일의 업무가 전산시스템에 저장되고 업무처리가 전자결재 되어 저장되는 시스템은 갖추지 못한 상태이었다.
(다) 처분청은 심판례 등에서 언급된 몇몇 사례들을 들어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도 입증서류가 부족하거나 미비하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으나, 예로 든 심판례들은 청구법인과는 전제조건이나 그 처해진 내용과 상황이 다름에도 이를 인용하여 객관적 입증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의견인바, 이는 청구법인의 사실 내용에 근거하지 않고 일반적인 유의해야 할 사항들 몇 가지를 예를 들어 나열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처분청이 제시한 심판례(조심 2022중83, 2022.7.14.)는 가족 간의 고용관계로써 청구법인과 상이한 환경이고, 서울고등법원 2023.8.23. 선고 2022누64879 판결은 매출누락에 대한 대응 부외원가의 문제이나, 청구법인은 당초부터 인건비 관련 손금사항이 “0”인 상태이었으며, 근로자들의 요청으로 단지 갑종근로소득세 신고를 못하였던 것인바, 이는 법인세 신고 시 직원들에 대한 급여의 손금산입액으로 인한 절세액이 진행 중인 소송가액 대비 매우 미미하였기에 계속 고용 유지 목적으로 근로자들의 요구를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라) 처분청은 많은 부분을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추정 또는 추측에 의거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처분청은 당초 차명인 b 계좌로 입금된 내역에 의거 부가가치세 등을 추징하였는데, 급여 지급액 역시 동 b 계좌에서 출금되어 지급되었음이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 또한 2019.2020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만 사후에 제출되었기에 이를 근로사실 및 급여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직원과의 근로계약서, 근무사실 및 급여 수령 사실 확인서, 금융자료에 근거한 급여지급 내역,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과 직원 간의 메시지 대화 내용 일부 등을 제출하였다. 직원 c, d은 청구법인에 2017.7.24. 사내이사로 각각 취임하여 업무를 수행해 왔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피소 관련 내용으로 입증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누락된 매출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비용(부외원가)을 공제받고자 한다면, 그 누락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음에도, 2019 및 2020사업연도에 c, d이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근로하여 급여를 수령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와 사실확인서를 검토한바, c, d이 해당 법인의 임대수입 관리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한 입증 자료가 없고, 처분청 서면확인 실시 후 법인세 수정신고 대상 과세연도인 2019년 및 2020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만을 사후 제출한 점을 미루어 볼 때, 근로사실 및 급여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급여지급내역을 검토한바, 차명인 b의 계좌에서 e 계좌로 이체한 내역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상기 자료만으로는 c, d이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3) 이 건 심판청구 시 추가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카카오톡 캡처본 역시 c, d이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을 부외원가(직원 급여)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과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c과 d에 대한 급여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아래 <표2>와 같이 b 계좌(OOO)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표2> 청구법인이 제출한 b 계좌의 거래내역
(단위 : 원)
OOO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c과 d에 대한 급여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별지1>과 같이 c 및 d이 2023.10.20.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c과 d에 대한 급여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며 <별지2>와 같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바, 2020사업연도에 c에게 OOO원 및 f(d의 오기로 추정됨)에게 OOO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c이 청구법인에 관리이사로 재직하며, d(c의 보조)과 함께 임대 건물 관리 및 a의 지시에 따라 소송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별지3>과 같이 a와 직원 간의 메시지 대화 내용을 제출하였다.
(마) 그밖에 청구법인은 항변서를 제출하면서 c과 d이 2017.7.24. 청구법인의 사내이사로 각각 취임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c이 피의자로 기재된 불기소이유통지서(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12.16.)를 제출하였다.
(2) 기타 심리자료상 나타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국세청 전산망상 확인되는 c과 d의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c과 d의 근로소득 내역
(단위 : 원)
OOO
(나) 처분청은 상기 c과 d의 근로소득 내역과 관련하여 c과 d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의 다른 사업장인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는 직원이고, 2020~2021년 귀속 지급명세서는 청구법인이 사후에 제출한 것이라는 의견인바, 주식회사 B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주식회사 B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관련 사실확인서 및 금융거래 내역 등의 증빙을 제출하면서 부외원가(직원 급여)인 쟁점금액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c과 d이 청구법인의 임대수입 관리 및 소송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은 c 및 d에 대해 주식회사 B 관련 급여 신고는 2022사업연도부터 정상적으로 하였음에도, 청구법인 관련 2019 및 2020사업연도 급여 신고는 당시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가 2022년에서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c의 사실 확인서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a의 코인채굴 관련 비품 등을 처분한 대금을 b 계좌로 입금하였다는 내용도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c과 d이 주식회사 B가 아닌 오롯이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부외 원가로서 쟁점금액을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이 제출한 c 등의 확인서 내용
OOO
<별지2> 청구법인이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OOO
<별지3> a와 직원 간의 메시지 대화 내용 일부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