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동구 OOO 외 1필지 토지 8,475.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4.9.19.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대구광역시 동구 OOO 소재 건축물 86,938.63㎡(BBB, 이하 “이 건 쇼핑센터”라 한다)을 판매시설로 운영하면서 이 건 토지를 이 건 쇼핑센터의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2)「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있고, 이 건 토지가 소재한 상업지역의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의 3배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의 조항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건축물이 위치한 토지와 별도의 필지인지 여부가 아닌 토지의 실질적인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대법원 1997.6.13. 선고 97누4616 판결, 같은 뜻임)하여야 하고, 반드시 건축물 또는 그 부지와 접착되어 있는 토지에 한정되지 않는다(대구고등법원 2020.2.21. 선고 2019누2443 판결, 같은 뜻임).
(4) 또한, 사업용 건축물의 주차공간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사업용 건축물의 실질적인 효용과 편익을 위해 제공되는 경우라면 그 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조심 2022서6420, 2022.10.11.).
(5)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이 건 쇼핑센터의 고객 및 임직원을 위한 부설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고, 이 건 토지는 이 건 쇼핑센터와 지번만 다를 뿐 이 건 쇼핑센터의 효용과 편익 증진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6) 청구법인은 2011.4.28. 이 건 쇼핑센터를 개점함에 있어 주차문제를 선행적으로 해소하고자, 2010.1.29. 미리 이 건 토지를 매입한 후 주차장 출입구, 펜스 등을 설치하여 주차장을 조성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한 후 이 건 쇼핑센터와 연결되는 출입구 등을 확장하여 단체 쇼핑객을 유치하고, 이 건 쇼핑센터 내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7)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소재하는 주차장에 차량출입기, 주차요금 정산시설 등을 설치하고 방문고객에게 구매이력에 따라 일정시간 무상으로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바, 이 건 토지의 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건 쇼핑센터에서의 구매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주차장은 이 건 쇼핑센터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8)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이 건 쇼핑센터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이 건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와 해당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와 같은 조 제3항 제11호에서「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면적이내의 토지 등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이 건 쇼핑센터의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쇼핑센터용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이 건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편입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는 없다.
(3)「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규정한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각 호는 예시적 규정이 아니라 한정적 규정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한 후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토지가「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각 호에서 열거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없다.
(4) 처분청이 담당공무원이 이 건 토지의 사용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보고서를 보면, 이 건 토지와 이 건 쇼핑센터는 도로를 경계로 하고 있어 하나의 토지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해「주차장법」에 따른 별도의 부설주차장 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이 건 쇼핑센터의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쇼핑센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주식회사 AAA으로부터 임차하여 BBB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 건 토지는 이 건 쇼핑센터를 이용하는 고객 등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건 토지와 이 건 쇼핑센터 사이에는 편도 2차선의 도로가 있고, 이 건 쇼핑센터의 이용자는 이 건 토지에 있는 주차장을 30분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쇼핑센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유료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쇼핑센터용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21,598.71㎡이고,「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3배(상업지역)이므로 그 적용배율 범위 내 토지의 면적은 64,796.13㎡라 할 것인데, 이 건 쇼핑센터용 건축물의 공부상 부속토지 면적(31,135.3㎡)과 이 건 토지의 면적(8,475.9㎡)을 합한 면적은 39,829.2㎡이므로 이 건 토지를 이 건 쇼핑센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면적은 적용배율 범위 내에 해당한다.
(2)「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의 소유이나 이 건 쇼핑센터용 건축물은 주식회사 AAA의 소유로서, 그 소유자가 다를 뿐만 아니라 이 건 쇼핑센터용 건축물의 공부상 부속토지에 이 건 토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설치한 주차장을 이 건 쇼핑센터 이용자 뿐만 아니라 이용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유료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토지와 이 건 쇼핑센터용 건축물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건 토지와 이 건 쇼핑센터를 가로지르는 도로의 경우 그 교통량이 상당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와 이 건 쇼핑센터용 건축물을 하나로 묶어 구획을 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와 이 건 쇼핑센터용 건축물을 동일한 경제적 효용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이 건 쇼핑센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단서 생략)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각 목 생략)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