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이 건 법인들과의 합의에 따라 지적재...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이 건 법인들과의 합의에 따라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기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을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0586생산일자 2025-04-04
AI 요약
요지
이 건 법인들은 미지급한 쟁점사용료에 대하여 주주 등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고, 이를 개발비로 인식하여 법인세와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A과 ㈜B(이하 “이 건 법인들”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청구인이 출원한 특허권 및 상표권, 도메인네임에 관하여 이 건 법인들과 2021.4.1., 2022.10.28. 지적재산권 등의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A으로부터 매월 OOO원을, ㈜B로부터 매월 OOO원(2023년 2월 이후 OOO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3.5.31. 이 건 법인들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2022년분 사용료 OOO원(이하 “쟁점사용료”라 한다)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6.13. 쟁점사용료를 미수취하여 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사용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기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9.30.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소득이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다.

(가) 청구인은 이 건 법인들과 이 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건 법인들은 지적재산권 등을 사용한 적이 없고, 청구인에게 쟁점사용료에 대한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양자 간 합의로 계약이 취소되었다.

따라서 이 건 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계약의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용료 수령에 따른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이는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함으로써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바,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소득을 발생시켰는지를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이지, 실질적으로 소득을 발생시킨 바 없음에도 단지 계약이 체결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처분청은 쟁점사용료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의4호에 따라 ‘계약에 의해 정해진 날’이라는 의견이나,

대법원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어야 하고, 단지 그 권리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것(대법원 1997.4.8. 선고 96누2200 판결 참조)으로 보고 있고,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하였다면, 위 매매계약은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87.5.12. 선고 86누916판결, 대법원 2002.9.27. 선고 2001두5972판결 참조).

(라) 이러한 대법원의 입장은 실제로 소득이 발생하여야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에 입각한 판례이고, 위 확립된 법리에 따라 하급심 판결에서도 신규 사업자에 대한 사업소득세 과세대상의 발생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최초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를 사업소득세 부과를 위한 과세기간 시점으로 삼는 것이 입법 목적이나 취지상 자연스럽다고 판시하였으며(인천지방법원 2022.4.21. 선고 2021구합55030 판결),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8.13. 선고 2018구합87514 판결).

(2) 쟁점사용료에 대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1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의4호를 근거로, “자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경우에는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은 그 정해진 날”을 기준으로 사업소득의 수입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의4호에서 말하는 “자산의 임대”는 지역권·지상권과 함께 규율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률의 문헌 해석과 입법 취지상 물리적 자산인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계약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의4호 다목에서 명시적으로 “임대차계약 및 지역권·지상권 설정에 관한 쟁송”이라고 묶어서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적재산권과 같은 비물리적 자산의 사용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라 사용료를 지급받는 계약을 “자산의 임대”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이는 청구인에게 침익적인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법규를 청구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한 것으로,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3388 판결 참조).

따라서 쟁점사용료의 사용계약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0의4호가 아닌, 같은 조 제11호가 적용되어, “대금을 청산한 날”을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사용료를 수령한 바 없으므로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서로의 반대급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실효되는 것인바, “이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제공 계약은 정당한 거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과는 달리,

청구인은 도메인 사용계약 체결 후 계약서상의 소득이 발생할 것을 예측하고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소득에 대하여 성실히 종합소득세를 자진하여 신고하였던 것이고, 쟁점사용료에 대한 계약에 문제가 있어 이행되지도 않았음에도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었음을 알게 되자 적극적으로 계약 미실행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처분청을 상대로 경정청구까지 제기하였는바, 오히려 이는 처분청의 주장과 달리 하자 있는 계약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4)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두 회사로부터 매월 적정한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실제 지급이 이루어졌다면 이에 대한 객관적 증거(계좌이체내역, 지급명세서)가 존재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증빙은 없고, 청구인이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처분청이 증거로서 제시하는 자료는 이 건 법인들이 당초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후 이를 주주 등의 단기차입금으로 전환한 것으로 미루어 추측한 것일 뿐이다.

(5) 한편, 소득금액증명원은 말 그대로 개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괄하여 증명하는 서류로, 주택자금대출, 자동차 구입, 해외여행, 신용카드 발급, 보험 가입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사용되는바, 청구인이 소득금액증명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발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에게 실제 해당 금액만큼의 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추단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취한 경제적 이득에 대해 확정하기도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용료를 실질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법인들의 대표자로, 2022년 당시 청구인은 ㈜B의 지분 98%를 보유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부모는 ㈜A의 지분 60%를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사실상 실질적으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사용료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자진신고한 후 납부(납부기한 연장으로 일부 분납)하였고, 쟁점사용료의 지급에 문제가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이 건 법인들에 이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어야 함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용역제공에 하자가 없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다) 또한 이 건 법인들은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쟁점수수료를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후 이를 주주 등의 단기차입금으로 전환한 사실이 표준대차대조표, 잔액시산표 등에서 확인되고,

당초 법인세 신고시 단기차입금에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를 조정하였으며, 청구인에게 쟁점사용료를 원천징수 후 이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법인들은 쟁점사용료를 지급한 후 이와 동일한 금액의 자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 미실행 확인서 등으로는 이 건 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청구인은 경정청구 이후 처분청에 소명자료 제출하는 과정에서 2024.7.3., 2024.8.7.에 작성한 “계약 미실행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 건 법인들은 2024.8.16. 법인세 및 지급조서 수정신고를 하였다.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의 작성 시기, 수정신고일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법인들은 청구인의 실질적인 영향력 하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적재산권 등 제공된 것이 분명하므로 쟁점사용료 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 건 계약이 원천 무효가 될 수는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23.5.31.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2023.5.31.부터 2024.5.30.까지 납세증명서 및 소득금액증명원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은 건수가 총 99건에 달하며, 소득금액증명발급은 77건이고, 이 중 2022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은 75건으로 확인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건 법인들로부터 쟁점사용료를 받아 이에 따른 소득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본인의 소득으로 인식하여 그에 따른 이익(대출, 계약 등)을 향유한 것으로 보인다.

(3) 청구인은 이 건 법인들로부터 쟁점사용료를 지급받은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그 신고에 따른 이익(소득금액 증명발급) 등을 향유하였으며, 이 건 법인은 쟁점사용료를 지급한 것으로 하여 법인세 및 원천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지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청구인이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이 건 법인들의 대표자로 취임하자마자 계약 대금의 미수취 등의 사유로 계약의 미이행을 주장하고 법인세 및 원천세 등을 전면 수정하는 것은 청구인의 조세회피목적을 위한 고의적인 행위로 볼 수 있고, 납세자의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법인들과의 합의에 따라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기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을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0의4. 자산을 임대하거나 지역권ㆍ지상권을 설정하여 발생하는 소 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가.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것

  그 정해진 날

나.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것

  그 지급을 받은 날

다. 임대차계약 및 지역권ㆍ지상권 설정에 관한 쟁송(미지급임대료 및 미지급 지역권ㆍ지상권의 설정대가의 청구에 관한 쟁송은 제외한다)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지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상당액(지연이자와 그 밖의 손해배상금을 포함한다)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 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목에 따른 날로 한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자산의 매매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5)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제543조(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법인들의 대표이사로, ㈜A과 ㈜B의 지분을 각 59.95%, 92%씩 보유(2022.1.1. 기준)한 주주이고, 이 건 법인들의 2022사업연도 주주 현황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표1> ㈜A의 주식변동등상황명세서

(단위 : 주, %)

주주사항 2022년 기초 2022년 기말 주주명 관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A 본인(청구인) 599,510 59.95 B 부 200,000 20 C 모 200,000 20 ㈜C 특수관계법인 200,000 20 D 기타 490 0.05 E 기타 400,000 40.00 400,000 40.00 합계 1,002,022 100 1,002,022 100

<표2> ㈜B의 주식변동등상황명세서

(단위 : 주, %)

주주사항 2022년 기초 2022년 기말 주주명 관계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A 본인(청구인) 92 92 92 92 F 기타 5 5 5 5 G 기타 3 3 3 3 합계 100 100 100 100

(나) 청구인은 2021.4.1.과 2022.10.28. 이 건 법인들과 특허권, 상표권 및 인터넷 도메인네임에 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건 법인들은 매월 말일을 쟁점사용료의 지급시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A과의 사용계약서>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 대해서 갑이 출원한 특허 및 소유 중인 아래의 지적재산권 및 신지적재산권에 대해 사용권리를 인정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ㅇㅇㅇ

제3조 (사용권의 범위)

이 건 계약에 있어서 사용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용기간: 2021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24개월)

2. 사용권의 종류 : 통상사용권

제5조 (계약의 갱신)

이 건 계약은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전에 갑에게 사용권 연장 부여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의사가 확인된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연장 된다.

제6조 (사용료)

1. 을은 본권 재산권을 사용한 서비스에 대해 사용료 월 일금 2천만원을 현금으로 갑에게 매월 말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에서 정한 사용기간 동안에는 사용료는 무상으로 하며, 계약의 갱신시점에 사용료에 대해 협의하기로 한다.

2. 사용료를 무상으로 하는 기간이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갑의 사용료 지급 요청이 있으면 즉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일할 계산한다.

3. 사용료는 계약기간 내에라도 갑과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의 연체)

을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를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기일 익일부터 월 3%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그러한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충분한 해명을 하지 않은 경우 갑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1. 이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한 경우

2. 이 사용권에 대하여 허위보고 및 기타 불법한 행위가 있는 경우

3. 자신 또는 상대방의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화의, 회사정리, 파산 등의 게시로 더 이상 계약유지가 곤란한 경우

4.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021년 4월 1일

갑 : A(청구인)

을 : ㈜A

<(주)B와의 사용계약서>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 대해서 갑이 출원한 상표권 등 소유중인 아래의 지적재산권 및 신지적재산권에 대해 사용권리를 인정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ㅇㅇㅇ

제3조 (사용권의 범위)

이 건 계약에 있어서 사용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용기간: 2022년 10월 28일부터 2024년 10월 27일까지(24개월)

2. 사용권의 종류 : 통상사용권

제5조 (계약의 갱신)

이 건 계약은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1개월 전에 갑에게 사용권 연장 부여 의사를 확인해야 하며 의사가 확인된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연장 된다.

제6조 (사용료)

1. 을은 본권 재산권을 사용한 서비스에 대해 사용료 월 일금 5천만원을 현금으로 갑에게 매월 말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2023년 2월부터는 일금 2천만원으로 감액하며, 계약의 갱신시점에 사용료에 대해 협의하기로 한다.

2. 사용료는 계약기간 내에라도 갑과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의 연체)

을은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를 지급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기일 익일부터 월 3%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그러한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충분한 해명을 하지 않은 경우 갑은 서면통지에 의하여 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1. 이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한 경우

2. 이 사용권에 대하여 허위보고 및 기타 불법한 행위가 있는 경우

3. 자신 또는 상대방의 주요재산에 대한 보전처분결정 및 강제집행, 화의, 회사정리, 파산 등의 게시로 더 이상 계약유지가 곤란한 경우

4. 기타 본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022년 10월 28일

갑 : A

을 : ㈜B

(다) 청구인은 2024.7.3.과 2024.8.7. 이 건 법인들과 체결한 지적재산권 및 신지적재산권 사용계약이 취소되었음을 상호 간에 인정하고 확인한다는 내용의 계약미실행확인서를 작성하였다.

<계약미실행확인서>

ㅇㅇㅇ

(라) 이 건 법인들의 2022사업연도 재무상태표를 살펴보면, 이 건 법인들은 쟁점사용료를 개발비로, 쟁점사용료의 3.3%를 예수금으로, 쟁점사용료의 96.7%를 주주 등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난다.

1) ㈜A의 2022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 주주등단기차입금으로 기재된 금액은 OOO원이고, 이는 2022년 귀속 사용료 OOO원에서 원천징수세액(3.3%)을 공제한 금액과 동일하다.

2) ㈜B의 2022사업연도 재무상태표에 주주등단기차입금으로 기재된 금액은 OOO원이고, 이는 2022년 귀속 사용료 OOO원에서 원천징수세액(3.3%)을 공제한 금액과 동일하다.

(마)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3.05.31.부터 2024.05.30.까지 2022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을 75건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이 건 법인들의 도메인 주소를 조회한 결과, 청구인이 등록한 도메인 네임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법인들과의 합의에 따라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기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을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21.4.1., 2022.10.28. 이 건 법인들에게 청구인 명의로 출원한 특허권, 상표권, 도메인 네임 등을 사용하도록 하면서 그 대가로 이 건 법인들로부터 매월 말일에 OOO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이 건 법인들은 미지급한 쟁점사용료에 대하여 주주 등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였고, 이를 개발비로 인식하여 법인세와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신고·납부한 점, 이 건 법인들은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지적재산권으로 등록한 도메인 네임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계약미실행확인서 외에는 지적재산권 등의 사용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만한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2024.6.13.)한 이후인 2024.7.3., 2024.8.7.에 이르러서야 이 건 법인들과 계약미실행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