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은 안경렌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23년 법인세 등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고, 청구인과 A, B은 쟁점법인의 주주이다.
나. 쟁점법인의 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인 B은 2024.2.21. 쟁점법인에 OOO원을 대여하면서 청구인과 A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공증을 받은 후, 쟁점법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대전지방법원에 쟁점법인과 청구인, A(이하 “이 건 채무자들”이라 한다)를 상대로 채권압류·추심 및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24.3.14.과 2024.3.15. 이 건 채무자들에 대해 강제집행을 결정(대전지방법원 2024타경3220)하였다.
다. 이 건 채무자들은 2024.3.22.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자 B을 위한 담보를 공탁하는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 결정(대전지방법원 2024카정20083호)을 받았고, 2024.3.25. 대전지방법원에 공탁금 OOO원(이하 “쟁점공탁금”이라 한다)을 공동명의(청구인, 쟁점법인, A)로 공탁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4.5.20. 쟁점법인이 체납한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이 대전지방법원에 공탁한 공탁금(쟁점공탁금의 3분의 1 상당)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압류(이하 “이 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한편, 이 건 채무자들은 2024.7.15. 채권자 B의 동의를 얻어 쟁점공탁금 관련 담보 취소를 결정(대전지방법원 2024카담246.247)받았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16. 이의신청을 거쳐, 2024.1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압류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당사자로, 법률상 직접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에 해당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28조에서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압류한 재산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요건에 따라 압류를 해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7조 제1항 제6호에서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나) 압류한 재산이 제3자의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는 해제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이 건 압류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 소유의 재산이 압류되어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침해를 당하였고,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한 처분(체납압류처분 해제)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한다.
(2) 이 건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법하다.
(가) 대전지방법원은 채권자 B을 위하여 담보로 OOO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한 강제집행정지를 결정(대전지방법원 2024카정20083호)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금을 출연하여 OOO원(대전지방법원 공탁번호 2024금제1910호 및 2024금제1926호, 이하 “쟁점공탁금”이라 한다) 전액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나) 쟁점공탁금에 대한 권리는 형식적으로 이 건 채무자들의 공동명의로 되어있으나, 청구인은 A과 A를 상대로 출연금 확인의 소(대전지방법원 2024가단240781호)를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24.9.27.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이 쟁점공탁금을 모두 출연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쟁점공탁금 전액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법원을 통해 확인받았다.
(다) 처분청은 쟁점공탁금에 대한 실질적인 자금의 출처 또는 출연자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체납자의 형식적 권리에만 기초하여 이 건 압류처분에 나아간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압류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이 건 압류처분은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압류를 해제하거나 그 처분이 취소되어야 함이 명백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압류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불복청구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처분청이 압류처분한 공탁금은 쟁점공탁금 중 쟁점법인이 보유한 지분 상당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으로, 처분청은 이 건 압류처분을 통하여 청구인이 보유한 지분 상당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하지 아니하였다.
(나) 따라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 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이 건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이 쟁점공탁금의 전액을 출연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공탁금 전액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청구인 지분에 대한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가질 뿐이다.
(나) 공동명의로 공탁이 된 후 담보취소 등을 이유로 공탁금 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그 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은 공동명의자 간 관계에서는 그 자금을 부담한 실질관계에 따라 정해진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수원지방법원 2015.3.19. 선고 2014가단28875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이 건 압류처분은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처분에 해당하므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이 건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 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국세징수법(2023.12.31. 법률 제1992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국세환급금,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상 납세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을 체납액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0조 제1항 및 제71조 제5항에서 같다)된 경우
2.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3.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公賣)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4. 총 재산의 추산(推算)가액이 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1조에 따른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6.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22.12.13. 안경렌즈 제조 및 안경 관련 제품 도소매 무역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법인 설립 당시부터 2024.2.21.까지 쟁점법인의 사내이사는 B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3.12.31. 현재 쟁점법인의 지분 37.81%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당시 쟁점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에서와 같다.
<표1> 쟁점법인의 주주현황(2023.12.31. 기준)
주주명 비고 주식 수(주) 지분율(%) B 채권자 8,100 40.30 C 청구인, 연대보증인 7,600 37.81 D 연대보증인 4,400 21.89 합 계 20,100 100.00
(다) 청구인이 제출한 공정증서(2024년 제556호, 2024.2.21.)에 따르면, 그 제1조에 “채무자 쟁점법인은 2024.2.21. 현재 채권자 B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2024.2.10.자 채무가 OOO원이 있음을 인정하고 동 채무를 다음의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하기로 채권자에게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인낙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A는 쟁점법인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중 일부>
증서 2024년 제556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제1조(채무) 채무자 쟁점법인은 2024.2.21. 현재 채권자 B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2024.2.10.자 채무가 OOO원이 있음을 인정하고 동 채무를 다음의 각 조항에 따라 변제하기로 채권자에게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인낙하였다.
..(중략)..
제8조(연대보증) ①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중략)..
채권자 B
채무자 쟁점법인 사내이사 B
연대보증인 C(청구인)
위 연대보증인의 대리인 선영일
연대보증인 A
2024.2.21.
공증인가 법무법인청남도
(라) B은 이 건 공증을 근거로 청구인을 포함한 이 건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24타채672 외 2건)과 부동산 강제경매(대전지방법원 2024타경3220)를 신청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24.3.14., 2024.3.15. 이를 인용하는 결정(아래 <표2> 참고)을 하였다.
<표2> 이 건 공증에 관한 채권압류·추심 및 부동산 강제경매 내용
채권자
채무자
사건번호
비고
B
C
대전지법 2024타채67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청구인
C
대전지법 2024타경3220 부동산 강제경매
청구인
A
대전지법 2024타채696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A
대전지법 2024타채697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쟁점법인
(마) 대전지방법원은 2024.3.22. 이 건 채무자들이 B을 위하여 담보 OOO원(쟁점공탁금)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건 공증에 기한 강제집행은 대전지방법원 2024가단214416 청구이의의 소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대전지방법원 2024카정20083 강제집행정지)하였다.
(바) 금전공탁서(2024년 금제1910호, 2024년 금제1926호)에 의하면, 이 건 채무자들은 2024.3.22., 2024.3.25. 강제집행정지(대전지방법원 2024카정20083)의 보증을 위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쟁점공탁금을 공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이 건 채무자들의 공탁금 내역
ㅇㅇㅇ
(사) 처분청은 2024.5.20. 쟁점법인이 체납한 2023년 법인세 등 총 6건의 국세 합계 OOO원의 징수를 위하여 쟁점법인이 공탁한 공탁금 회수청구권 중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재산으로 하여 쟁점법인에게 채권압류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이 쟁점법인에게 한 채권압류통지 중 일부 발췌>
ㅇㅇㅇ
(아) 이 건 채무자는 쟁점공탁금에 대한 담보취소(동의)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은 2024.7.15. 쟁점공탁금에 대한 담보를 취소한다고 결정(대전지방법원 2024카담246·247)하였다.
(자) 청구인은 쟁점법인과 A를 피고로 하여 출연금 확인의 소(대전지방법원 2024가단240781)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은 2024.8.26. 쟁점공탁금을 청구인이 출연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화해권고 결정하였다.
(차) 청구인이 제출한 공탁금 청구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4.7.19. 쟁점공탁금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OOO원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압류처분의 당부를 다툴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관련 경과를 제시하며 쟁점공탁금을 실제로 본인이 전부 출연하였다고 주장(청구인은 쟁점공탁금의 공동명의자를 상대로 출연금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이후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다)하고 있고, 청구인으로서는 공동명의로 된 쟁점공탁금의 회수에 장애가 되는 이 건 압류처분의 당부에 관하여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의 해석.적용 등을 다툼으로써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해소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은 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공탁금 전액을 사실상 청구인이 출연하였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 해당하여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공탁금 중 쟁점법인의 지분(1/3) 외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에게 지급된 점, 이 건 채무자들이 쟁점공탁금을 공동으로 공탁한 이상, 공탁자 간의 내부관계에서는 공탁금을 부담한 실질관계에 따라 그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의 귀속과 비율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탁서의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이 건 채무자들이 각자 동등한 비율로 분담하여 공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조심 2020부860, 2020.8.21., 같은 뜻임), 청구인이 이 건 압류처분(2024.5.20.) 이후에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쟁점공탁금 전부를 청구인이 출연하였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2024.8.26.)을 받았다 하더라고, 사실관계 등을 적극적으로 다투지 아니하여 화해권고결정만으로 쟁점공탁금이 이 건 압류처분 당시부터 청구인의 재산으로 확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탁금 중 쟁점법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원에 대한 이 건 압류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