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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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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휴업 중인 쟁점고급오락장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3지4794생산일자 2025-04-03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쟁점고급오락장이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으로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의 인천광역시 서구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에 설치된 유흥주점(상호:A, 이하 “쟁점고급오락장”이라 한다)이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으로서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산세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라 한다)을 2023.7.1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을 이유로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고 2023.8.2. 공시송달(효력발생일은 2023.8.17.)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건축물의 종전 임차인은 2023년 3월경부터 사업악화로 인해 사실상 폐업 상태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지 않게 되어 2023.6.14. 한전 전기공급계약을 해지하였고, 대다수의 비품 등도 처분하여 이 사건 과세기준일(2023.6.1.) 현재 쟁점건축물은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한 상태가 아니었다.

쟁점건축물의 종전 임차인은 폐업과 휴업이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여 2023.4.1.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휴업신고를 하였고, 부동산 중개인은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쟁점건축물을 청구법인과 상의 없이 유흥주점 매물로 등록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더 이상 유흥주점 영업장소로 운영할 생각이 없었는바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재산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23.5.25. 및 2023.9.26. 출장 당시 그 내부는 조명과 무대, DJ박스, 음향시설 등을 그대로 갖추고 있어 유흥주점으로서의 용도를 상실한 상태의 건축물로 보기는 어려우며, 한전 전기공급계약 해지도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이 된 이후(2023.6.14.)에서야 이루어진 점으로 보아 쟁점건축물은 이 사건 과세기준일(2023.6.1.) 현재 재산세 중과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두43660 판결, 같은 뜻).

세무관서에 휴업 또는 폐업 등록과 관계없이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2023.6.1.) 현재까지 쟁점건축물에 대한 영업허가는 말소하지 않은 상태였던 점,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공사를 착공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및 이후 과세기준일(2024.6.1.)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내부 구조의 큰 변화 없이 쟁점건축물을 유흥주점 영업장소로 다시 사용하였던 점 등을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현황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건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휴업 중인 쟁점고급오락장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집합건축물인 쟁점건축물의 소유자이다.

(나) 처분청(식품위생과)의 유흥주점 영업허가 현황자료에 의하면, 종전 임차인 a가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2022.4.12.~2024.3.10.의 기간 동안 B 및 쟁점고급오락장의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였고, 2024.3.11. b이 그 지위를 승계받고 C로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2024.3.20. c가 다시 그 지위를 승계받고 D 및 E로 상호를 변경한 후 유흥주점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2023.9.26. 쟁점건축물을 현지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고급오락장의 실체를 구비하고 영업재개 가능성이 있어 중과세 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현장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 처분청의 1차 출장복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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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종전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2023.9.14. 게시된 OOO 부동산에 게재된 쟁점건축물의 매물설명란에는 “나이트클럽으로 운영 중 휴업상태, 나이트클럽, 볼링장 등으로 운영하실 분 대환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한국전력공사의 ‘계약종합정보내역’에 따르면 쟁점건축물 전기공급의 해지일은 2023.6.14.로 확인된다.

<표> 월별 전기 요금 및 수납 내역

요금년월

검침코드

지침

사용량

청구금액(원)

2023년 7월

0.0

0

36,630

2023년 6월

정상

2084.37

14

1,046,160

2023년 5월

정상

2084.15

69

1,138,990

2023년 4월

정상

2083.01

4,699

1,733,710

2023년 3월

정상

2004.69

12,993

2,688,190

(바) 처분청이 2024.6.4. 2024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위해 쟁점건축물을 현지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새로운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준비를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건축물은 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캬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를 재산세 중과대상(단, 영업장 면적이 100㎡이하는 중과대상에서 제외)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종전 임차인이 2022.4.15.부터 쟁점건축물에서 운영하던 쟁점고급오락장은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지방세법」제13조제 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에서 정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의 1차 현지출장 당시, 쟁점고급오락장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 시설이 모두 유지되고 있고 무도장 영업 설비 자체의 철거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종전 임차인이 사업 악화를 이유로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2023.6.1.) 이전인 2023.4.1. 휴업신고를 하고 일시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고급오락장으로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영업을 재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고급오락장이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으로서 재산세 중과세율 적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고급주택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건축물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제5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