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10.4. 경기도 남양주시 OOO에서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0.7.13. 경기도 남양주시 OOO블록 토지 3,667.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이 건 토지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AAA 주식회사(이하 “신탁회사”라 한다)는 2023.2.10. 이 건 토지 지상에 지상 10층 지하 5층 건축물(연면적 38,994.574㎡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하고, 2023.2.13. 처분청에 취득가액 등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2023.10.5. 처분청에 지방세 세무조사를 신청하자, 경기도지사와 처분청은 2024.4.1.∼2024.4.20. 기간을 세무조사 기간으로 정하여 세무조사를 하던 중, 2024.4.12. ‘과세자료(이하 “쟁점자료”라 한다) 제출 지연과 대표이사에 대한 질의 불가’를 사유로 세무조사를 중지한다는 통보(이하 “이 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통보는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지방세기본법」제8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서는 세무조사 중지사유를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세무조사 중지가 납세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을 고려하여 법령으로 그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다. 세무조사 중지는 본질적으로 납세자에 대한 조사 수임기간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세무조사 자체가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가하는 침익적 행정작용이라는 점에서, 그 기간의 연장은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됨은 명백하다.
국세 관련이기는 하지만 국세청의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 중지가 처분에 해당하는 전제 아래, 결정을 통해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세무조사 중지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결정을 하기도 하였다(국세청납보-2022-016, 2022.6.3. 등 다수).
한편, 처분청은 이 건 통지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는 취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구체적인 이익이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만일 심판청구를 통해 이 건 통지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면, 경기도지사와 처분청의 합동 세무조사는 처음부터 중지되지 아니한 것이 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세무조사 기간(2024.4.1.∼2024.4.20.)을 초과하게 되어 즉시 세무조사가 종료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결국, 청구법인은 이 건 통지의 취소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리침해가 발생하는 처분청의 세무조사를 더 이상 수인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는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건 통지는 납세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2) 처분청은 과세자료 제출 지연을 근거로 하여 이 건 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과세자료 요구에 최대한 성실히 응하였고, 처분청이 제시한 사유들은 지방세법령이 정한 세무조사 중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통지는 위법하다.
(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자료 제출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였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방대한 자료들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면서, 해당 자료를 요청하는 이유조차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를 좀 더 상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전후로 4차례에 걸쳐 자료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아래 자료와 같이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며, 다만 3차 자료제출 요구의 경우에는 2024.4.11. 처분청에서 자료를 요청함과 동시에 2024.4.12. 이 건 통보를 하여 청구법인은 추가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었다.
<표1> 청구법인 자료제출 현황
(단위 : 건, %)
구
분
처분청
청 구 인
요청일
요청(누적)
취소
제출(누적)
제출율
제출일(최종)
사전
2024.3.13.
5
5
100
2024.3.29.
1차
2024.4.1.
33
4
33
100
2024.4.5.
2차
2024.4.5.
48
42
88
2024.4.11.
3차
2024.4.11.
57
42
80
-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처분청의 자료 요청에 성실히 협조하되, 세무조사와 상관없는 것으로 보이는 자료에 대해서는 처분청 담당자에게 제출을 요구한 이유에 관하여 문의하였다. 그러나, 처분청 담당자는 쟁점자료를 요청한 이유에 관하여 그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아니한 채, 경기도 내부 방침에 해당한다거나, 일반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요구한 자료가 세무조사와 상관없는 자료라고 판단되어 처분청 조사팀장에게 이메일로 부당한 세무조사라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자료가 세무조사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없이, 청구법인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통지를 하였다.
(나) 처분청에서 이 건 통지와 관련하여 문제삼고 있는 쟁점자료에 관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주거래통장과 관련하여 가입자명, 계좌개설 점포명, 개설시기, 계좌번호, 입출금 내역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의 법인카드와 관련하여 카드번호, 카드발급 점포명, 사용내역을 요구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사전자료 제출 당시 법인의 주거래통장 뿐만 아니라 모든 통장의 입출금내역 및 계좌번호가 표시된 보통예금원장을 제출하고, 법인카드 사용처, 사용처별 사업자번호, 카드 사용내역을 모두 제출하였다.
다만, 주거래통장 가입자명, 계좌개설 점포명, 개설 시기 및 법인카드 번호 일체 및 카드발급 점포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는데, 해당 자료는 과세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처분청 담당자에게 위 자료가 지방세 세무조사와 관련된 이유에 관하여 설명하면 즉시 제출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처분청 담당자는 세무조사 시 기본 제출자료라는 설명만 반복할 뿐, 구체적으로 왜 필요한 자료인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 담당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중지하겠다는 발언만 되풀이하였고, 결국 이 건 통지에 이르게 된 것이다.
(다) 처분청이 요청하고 있는 쟁점자료는 세무조사와는 무관한 자료라고 봄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통지 후 국민신문고를 통해 세무조사 재개를 요청하기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자료를 요청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다가, 국민신문고 처리 과정에서 처분청이 쟁점자료를 통하여 형식적인 본점을 남양주시에 두면서 실질적으로는 본점을 수도권에 두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려고 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본점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 조세심판원은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조심 2015지1560, 2016.6.21., 같은 뜻임)하고 있는바, 쟁점자료의 경우 본점 여부와 관련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료이다. 즉 주거래통장 개설지점은 대출 관계, 대주주의 거래 관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본점이나 사업장 위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료이다. 더구나 법인카드는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발급할 수 있는데 발급장소가 본점의 판단에 있어 왜 중요한 자료인지 납득하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처분청이 세무조사와 쟁점자료의 연관성을 확인해 준다면, 청구법인은 언제라도 카드사나 금융사에 요청하여 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할 예정이다.
청구법인이 쟁점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처분청이 명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세기본법」제78조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데, 처분청은 구체적인 이유 설명하지 아니하고, 쟁점자료 등의 제출을 강요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통지를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수인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주고 있으므로, 이 건 통지는 위법하다.
(라) 또한 청구법인 대표이사 등에 대한 서면 질의 또한 세무조사 중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르면 납세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등을 세무조사 중지사유로 열거하고 있으나,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을 세무조사 중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직접 질의응답을 요청하였으나,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일정 관계로 서면을 통해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세무조사가 중요한 사안이기는 하나, 법인을 경영하는 대표이사가 반드시 문답식으로 질의에 답변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 청구법인은 분명 서면을 통하여 답변을 하겠다는 회신을 한바 있다.
그러나, 처분청은 이를 청구법인이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건 통지를 하였다. 즉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질의에 답변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사실도 없는데, 처분청이 “청구법인 대표이사 등에 대한 질의 불가”라는 잘못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이 사건 통지를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통지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이 건 통지는 「지방세기본법」제8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처분청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 건 통지 자체로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없어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 건 통지의 취소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획복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익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조심 2022서5306, 2022.10.4.,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2) 설령, 이 건 통지가 처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지방세기본법」제84조 제2항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은 대도시 내 설립된 법인이 5년 내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9.10.4. 남양주시 OOO(대도시 외 지역)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하였고, 이 건 통지와 관련하여 부동산을 취득(2020.7.13. 토지 취득, 2023.2.10. 건물 취득)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런데, 만일 청구법인의 실제 본점이 남양주시 OOO이 아니라 대도시 내였다면, 즉 대도시 중과세 회피를 목적으로 대도시 외인 남양주시 OOO에 허위 본점을 둔 것이라면, 취득세 등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남양주시 OOO 소재 사업장이 허위 본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법인의 본점 소재지에서 임직원의 출퇴근 여부, 주거래통장 개설점포 및 거래시기, 복리후생비 등 카드사용 내역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쟁점자료를 요청하고, 법인 대표이사에게 질문검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면담요청을 한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자료의 경우 본점의 위치를 특정하는데 있어 필요한 자료라고 판단하였고, 처분청이 대표이사에게 면담을 신청한 이유는 남양주시 OOO에서 본점 역할과 관련하여 회의 진행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참석자와 회의진행방식은 어떻게 진행하였는지, 직원 현황, 하남시 사업장인 ㈜BBB(토지 최초 분양계약 후 청구법인으로 권리·의무가 승계됨)와의 관계 등 회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문검사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인데도,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직접 면담을 거부하였다.
이와 같은 사유로 처분청은 지방세 세무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사기간을 도과할 우려가 있어 세무조사 중지를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설령 이 건 통지가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령이 정한 세무조사 중지 사유에 의한 통지에 해당하므로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통지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자료 미제출 등은 지방세법령에 따른 세무조사 중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통지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2024.4.1. 세무조사 과정에서 1차로 청구법인에게 제출을 요구한 자료 및 이 건 통지의 원인이 된 미제출자료 내역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처분청 제출 요구자료 내역 및 미제출자료 내역
○○○
(나) 청구법인이 2024.4.8. 처분청에게 발송한 이메일 내역은 다음고 같다.
<청구법인이 발송한 이메일 내역 중 발췌>
○○○
(다) 청구법인은 2024.4.19. 처분청 팀장과 대화한 내용을 녹취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024.4.19.자 녹취록 내용 중 발췌>
○○○
(라) 처분청은 2024.4.12.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통보를 하였는데, 중지 사유에는 “과세자료(장부 등) 제출지연 및 청구법인 대표자(회사직원) 질의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25.3.26. 조세심판관 회의에 출석하여, 청구법인은 신탁회사로부터 받을 유보금이 있는데, 세무조사가 종결이 되어야 이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 건 통지로 인하여 유보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현실적인 불이익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통지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신탁회사로부터 유보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12.27. 선고 2001두2799 판결, 같은 뜻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신탁회사로부터 유보금을 수령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은 이 건 통지로 인한 직접적인 법률상의 지위변동에 따른 것이 아니라 신탁회사와의 사실상의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것인 점, 이 건 통지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수인하여야 할 세무조사 기간이 길어지거나 연장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기타 이 건 통지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만한 사정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건 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런데,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6조 제7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호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78조(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 등이 진실한 것이라고 추정하여야 한다.
제79조(납세자의 협력의무)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ㆍ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제80조(조사권의 남용 금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절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둘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88조 제5항 제2호 단서, 제96조 제1항 제3호 단서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심판청구에 관하여 준용하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4조의3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세목 및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과 관련 없는 장부등의 제출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4조(세무조사 기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대상 세목ㆍ업종ㆍ규모, 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장부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 거래처 조사, 거래처 현지 확인 또는 금융거래 현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지방세 탈루 혐의가 포착되거나 조사 과정에서 범칙사건조사로 조사 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4. 천재지변, 노동쟁의로 조사가 중단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세무조사 대상자가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하여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6.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 대상자의 세금 탈루 혐의의 해명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관련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중지사유가 소멸되기 전이라도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연장사유와 그 기간을 미리 납세자(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하거나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조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부기록 및 회계처리의 투명성 등 납세성실도를 검토하여 더 이상 조사할 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사기간 종료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6조(결정 등) ⑦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5조(세무조사의 중지) 법 제84조 제2항 전단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3조 제2항 및 이 영 제54조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되어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지를 신청한 경우
2. 국외자료의 수집ㆍ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가. 납세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나. 납세자가 해외로 출국한 경우
다. 납세자가 장부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한 경우
라.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
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제51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또는 중지 요구를 하는 경우
(3)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