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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판매시설분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4지1054생산일자 2025-04-03
AI 요약
요지
일반상업지역에 주택과 판매시설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판매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판매시설용 건축물의 건축에 제공되고 있을 뿐 사실상 주택건설에 제공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한 경기도 하남시 OOO 토지 22,1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6,770.81㎡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15,350.19㎡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쟁점토지 외 5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2023.9.13. 청구법인에게 2023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24.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상에 “OOO 아파트(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설하는 주택건설 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 건 사업을 위하여 2019.6.17. 쟁점토지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21.6.12.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을 진행하면서 2023.6.8.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한 이 건 아파트 설계개요에 따르면, 이 건 아파트의 주거시설 면적은 60,545.671㎡, 판매시설 면적은 18,556.344㎡, 운동시설 면적은 3,340.3434㎡이고,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면적 비율은 각각 69.39%, 30.61%이다.

처분청은 2023년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쟁점토지 중 판매시설분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건 판매시설분”이라 한다)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다.

(2) 「지방세법」 및 「주택법」 등의 문언을 고려하면 이 건 판매시설분은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①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②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③ 해당 토지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④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는 그 자체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편, 「주택법」 제15조 제5항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복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계획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4호에서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을, 나목에서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고려하면 「주택법」 제2조 제14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는 모두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하는바 이 건 판매시설분은 모두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시장 및 상점 등 복리시설을 위해 제공된 토지로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에 해당한다.

또한, 이 건 사업의 중심 건물은 아파트이고, 해당 아파트들을 연결하는 부분에 아파트 주거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일부 편의시설(이 사건 판매시설분 포함)들이 존재한다.

즉, 이 건 사업의 주된 목적은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아파트 5동 건축에 있고, 해당 아파트들 연결부에 위치한 판매시설 등은 주거 안정 및 편의 도모라는 주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수 시설물에 불과하므로, 이 건 판매시설분은 주거 안정 및 편의 도모를 위해 제공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사업 관련 아파트 5동의 주거 안정 및 편의 도모를 위한 토지였던 이 건 판매시설분은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판매시설분은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제도는 정책적 고려에 따라 별도

의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 필요한 토지에 대하여 분리과세하는 제도이고, 「지방세법」이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주택의 건설 및 공급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주택건설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데에 있는 것인바, 이 건 아파트를 위해 존재하는 이 건 판매시설분에 대하여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주택건설 관련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재산세 분리과세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에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한 입법취지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종합합산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예외적으로 저율의 분리과세를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주는데 있고, 분리과세대상인 토지는 주택부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두15760 판결, 같은 뜻임).

그러나, 쟁점토지의 경우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지구단위계획상 주상복합용지에 「주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4항에 따른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게 되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후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상업지역에 주상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건설을 통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뿐만 아니라 주택 외 상업시설 등의 건설을 통한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 등의 증진도 함께 추구하고 있으므로, 주택 외 상업시설 등은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하게 수반되는 시설용 토지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3.7.25. 선고 2012두16688 판결, 조심2019지2111, 2020.3.27., 같은 뜻임).

「주택법」 제2조 제13호에서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주차장, 관리사무소 ,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4호에서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등의 공동시설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실제 사업계획 면적 중 판매시설 및 운동시설을 제외한 경로당, 관리사무소, 어린이집, 도서관, 커뮤니티시설 등(전체 연면적 126,351㎡ 중 27,131㎡)은 주택건설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용 토지 즉 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유사한 사안의 질의해석 사례를 참조하면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에 수반되는 판매시설/운동시설(전체 연면적 126,351㎡ 중 38,673㎡)은 주택단지에 필수적인 시설인 공동주택 주민의 복리 후생을 위한 공동시설로 볼 수 없다(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211, 2023.9.14.).

이와 같이, 쟁점토지 중 이 건 판매시설분은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판매시설분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는 사업과 관련한 토지에 대하여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해 주는 현행 「지방세법」의 취지에도 어긋나지 않은 정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판매시설분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0.12.22.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2020.5.29. 건축면적 13,412.0624㎡, 연면적 126,351,0263㎡(공동주택 : 87,677.4006㎡ 판매/운동시설 : 38,673.6257㎡)으로 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처분청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공동주택 부분은 분리과세 대상인 주택건설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중 해당 비율로 안분한 면적 15,350.19㎡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머지 면적 6,770.81㎡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3.9.13. 청구법인에게 2023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서 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규정하면서, 사목에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에서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판매시설분은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7호에서 규정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의 범위에는 주택 외에 주택건설관련 법규에서 주택단지에 필수적인 시설로 규정한 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용 토지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서 주택단지의 세대수에 따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을 주택단지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린생활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주택법」 제2조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서 복리시설의 범위에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주택법」 제15조에서 사업계획에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규정을 근린생활시설 등 모든 유형의 복리시설을 사업계획에 포함하고 이를 설치해야한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일반상업지역에 주택과 판매시설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판매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판매시설용 건축물의 건축에 제공되고 있을 뿐 사실상 주택건설에 제공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판매시설분을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된 토지로 보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판매시설분을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

2.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4) 주택법 시행령

제7조(복리시설의 범위) 법 제2조 제1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10.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11. 공동작업장

12. 주민공동시설

13.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시장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15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이를 활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1. 경로당

가.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

나. 오락ㆍ취미활동ㆍ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과 남녀가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다. 급수시설ㆍ취사시설ㆍ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2. 어린이놀이터

가. 놀이기구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거나 주택단지의 녹지 안에 어우러지도록 설치할 것

나.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놀이기구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 및 접착제, 그 밖의 내장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것

다.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3. 어린이집

가.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나.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 시까지 설치할 것

4. 주민운동시설

가. 시설물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5.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 나목 및 같은 표 제2호 나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6.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제5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