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3.9.22. 202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김포시 OOO 토지 18,994.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12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7. 이의신청을 거쳐, 2024.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는 2023년 과세기준일(6.1.) 현재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경기도지사는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도민 텃밭 조성을 위하여 사용 승낙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받아들여 2022.12.13. 쟁점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경기도지사에게 무상사용 승낙을 해 주었다. 이에 따라, 쟁점토지는 경기도지사가 도시농업 활성화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도시농업 체험경작과 더불어 농업교육, OOO 체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계층에게 열려있어 공동체 활성화 뿐만 아니라, 사회공헌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토지 활용은 김포시 주민의 복리 향상 차원에서 공익적 목적을 지니고 있어 공공용 재산으로서 인정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경작인 모집 및 선정하는 것은 제한된 공간을 고려한 공공시설 운영방식으로서 공공재를 특정계층에게만 국한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볼 수 없고, 선정방법의 투명성 등을 볼 때 다양한 계층에게 열려있다. 2022년도에는 동일한 토지 활용에 대해 재산세 비과세를 적용하였는바, 2023년도에도 무상임대차 계약이 연장되어 계속 같은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23년도에도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재산이 그 자체로 직접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공되는지 여부, 전체적인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공공용 재산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일반 공중이 공공용 재산을 이용하는데 부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쟁점토지는 주민등록 또는 등록지가 경기도 주소로 등재된 도민 또는 단체가 신청할 수 있지만 우선선발 및 추첨을 통해 선정된 일부OOO만이 채소 재배 등 장기간에 걸쳐 배타적 사용권을 갖게 되며, 경작물의 소유자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자체로 직접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공되는 공공용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공공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경기도지사는 2020.1.8.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하여 도민 텃밭 토지로 사용 승낙 협조 요청(OOO)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0.1.9. 경기도지사에게 쟁점토지를 도민 텃밭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을 승낙하였다. <경기도 공문 내용 중 발췌>|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에서는 도시농업 참여인구 증가 및 도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도시지역 내 도유지나 공공기관 소유 토지 중 당분간 건물 신축계획이 없고, 농지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를 도민텃밭으로 조성하여, 도민에게 영농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도시농업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귀 기관이 소요하고 있는 아래 토지에 대하여 도민텃밭 운영을 통한 도시민 영농체험 및 정서함양, 지역주민 소통 및 공동체 화합의 장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 동의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대상용지의 표시 : 쟁점토지 위 대상용지에 관하여 임차인 경기도와 임대인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계약의 성립) 임대인은 임대인 소유인 위 대상용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대한다.
제2조(임대목적) 임대인은 대상용지의 임대목적을 도민텃밭 조성으로 지정하고, 임차인은 이를 수락하며, 그 기정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임차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존속기간은 2023.1.1.부터 2023.12.31.까지로 한다. (중략)
제4조(임대료와 보증금 등) ① 대상용지에 대한 임대료와 보증금은 무상으로 한다. ② 대상용지는 국가·지자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대항하여 대상용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한다.
제5조(공과금) 임차인은 본인 명의 또는 책임으로 부과된 전기, 가스, 상수도 등의 사용료를 부담한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