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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지1331생산일자 2025-04-02
AI 요약
요지
‘국가’가 아닌 ‘경기도민’에게 추첨제를 통하여 사용권이 부여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직접 ‘국가’의 사무나 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용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없다 할 것임. 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로·공원 등과 같이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공하는 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토지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3.9.22. 2023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김포시 OOO 토지 18,994.3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12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7. 이의신청을 거쳐, 2024.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는 2023년 과세기준일(6.1.) 현재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경기도지사는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도민 텃밭 조성을 위하여 사용 승낙 협조 요청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받아들여 2022.12.13. 쟁점토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경기도지사에게 무상사용 승낙을 해 주었다.

이에 따라, 쟁점토지는 경기도지사가 도시농업 활성화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도시농업 체험경작과 더불어 농업교육, OOO 체험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계층에게 열려있어 공동체 활성화 뿐만 아니라, 사회공헌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토지 활용은 김포시 주민의 복리 향상 차원에서 공익적 목적을 지니고 있어 공공용 재산으로서 인정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경작인 모집 및 선정하는 것은 제한된 공간을 고려한 공공시설 운영방식으로서 공공재를 특정계층에게만 국한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볼 수 없고, 선정방법의 투명성 등을 볼 때 다양한 계층에게 열려있다.

2022년도에는 동일한 토지 활용에 대해 재산세 비과세를 적용하였는바, 2023년도에도 무상임대차 계약이 연장되어 계속 같은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23년도에도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재산이 그 자체로 직접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공되는지 여부, 전체적인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 공공용 재산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일반 공중이 공공용 재산을 이용하는데 부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쟁점토지는 주민등록 또는 등록지가 경기도 주소로 등재된 도민 또는 단체가 신청할 수 있지만 우선선발 및 추첨을 통해 선정된 일부OOO만이 채소 재배 등 장기간에 걸쳐 배타적 사용권을 갖게 되며, 경작물의 소유자가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자체로 직접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공되는 공공용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공공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경기도지사는 2020.1.8.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하여 도민 텃밭 토지로 사용 승낙 협조 요청(OOO)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0.1.9. 경기도지사에게 쟁점토지를 도민 텃밭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을 승낙하였다.

<경기도 공문 내용 중 발췌>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에서는 도시농업 참여인구 증가 및 도민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도시지역 내 도유지나 공공기관 소유 토지 중 당분간 건물 신축계획이 없고, 농지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를 도민텃밭으로 조성하여, 도민에게 영농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도시농업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귀 기관이 소요하고 있는 아래 토지에 대하여 도민텃밭 운영을 통한 도시민 영농체험 및 정서함양, 지역주민 소통 및 공동체 화합의 장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 동의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기도지사는 2022.11.25. 청구법인에게 위 사용승낙의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OOO)을 보냈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경기도지사와 2022년 12월 아래와 같은 용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임대차계약서 내용 중 발췌>

대상용지의 표시 : 쟁점토지

위 대상용지에 관하여 임차인 경기도와 임대인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계약의 성립) 임대인은 임대인 소유인 위 대상용지를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대한다.

제2조(임대목적) 임대인은 대상용지의 임대목적을 도민텃밭 조성으로 지정하고, 임차인은 이를 수락하며, 그 기정된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임차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존속기간은 2023.1.1.부터 2023.12.31.까지로 한다. (중략)

제4조(임대료와 보증금 등) ① 대상용지에 대한 임대료와 보증금은 무상으로 한다.

② 대상용지는 국가·지자체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대항하여 대상용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한다.

제5조(공과금) 임차인은 본인 명의 또는 책임으로 부과된 전기, 가스, 상수도 등의 사용료를 부담한다.

(이하 생략)

(다)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은 쟁점토지를 대상으로 2023.3.24.∼ 2023.4.3. 기간 동안 2023경기도민 텃밭 참여자 모집을 신청받아, 개인에게 OOO구획, 법인에게 OOO구획을 분양하였다.

(라) 경기도지사는 2020.1.4. 텃밭 사업을 시작할 당시 다음과 같은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보도자료 내용 중 발췌>

○○○

(마) 처분청은 2022년까지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비과세하였으나, 과세기준일(6.1.) 현재 도민 텃밭이 ‘추첨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가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23.9.22.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이 정한 공용 또는 공공용 재산에 해당하므로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쟁점토지가 ‘공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국유재산법」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공용재산’이라 함은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의미하므로, 쟁점토지와 같이 ‘국가’가 아닌 ‘경기도민’에게 추첨제를 통하여 사용권이 부여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직접 ‘국가’의 사무나 사업에 사용되는 재산으로 볼 수 없어, 공용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쟁점토지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공공용 재산이란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재산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쟁점토지의 경우 모든 경기도민이 추첨을 신청할 수 있는 측면은 있으나 결과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된 일부만이 장기간에 걸쳐 배타적 사용권을 갖게 되는 점, 쟁점토지를 활용하여 재배된 경작물의 소유권 또한 배타적 사용권을 가지는 경작자에게 귀속되는 점,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경기도지사가 선정한 주민 등이 텃밭 용도로 사용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토지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로·공원 등과 같이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에 제공하는 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2) 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ㆍ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 등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나. 유치원, 학교, 도서관, 과학관, 복합문화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등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다. 공공청사, 보훈시설, 방재시설, 병영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용시설 또는 생활체육시설, 휴양시설 등 일반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공공용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