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2019.12.13.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같은 날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2024.7.10.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인 2019.12.13.로부터 2년이 되기 전인 2020.3.16. 타지역으로 전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 감면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농어촌 주택개량 취득세 감면 후 추징요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며 처분청으로부터 이에 대하여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이후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2항 제2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고,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추징을 배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농어촌 주택개량 취득세 감면 후 추징요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거나 처분청으로부터 이에 대해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기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9년 보성군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쟁점주택을 신축하였고,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2019.10.4. 착공하여 2019.12.13.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법무사 a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2019.12.30. 작성한 쟁점주택에 대한 지방세감면신청서에 의하면, 감면신청사유에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OOO에서 거주하다가 2019.7.2.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였으며, 이후 2020.3.16. 전라남도 광양시로 전출하였다가 2020.7.3. 다시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였다.
○○○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서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되,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농어촌 주택개량 취득세 감면 후 추징요건을 알지 못했고,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자기의 책임 하에 신고ㆍ납부하는 조세이므로 처분청 세무 담당 공무원의 미안내 및 청구인의 법령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조심 2017지175, 2017.3.13.,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9.12.13. 쟁점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0.3.16. 전라남도 광양시로 전출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서 확인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6조 제2항 제2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농어촌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취득일 현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과밀억제권역에서는 취득일 현재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따라 증명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이 주택개량 사업계획에 따라 본인과 그 가족이 상시 거주(본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증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과 합산하여 1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 전액 면제
2. 취득세액이 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80만원을 공제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2년이 되기 전에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조(주택개량사업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ㆍ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아. (생략)
자. 농어촌 주택의 개량(신축ㆍ증축ㆍ개축 및 대수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