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5.29. 사망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독자이고, b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청구인과 b를 합쳐 “청구인등”이라 한다)이며, c·d·e(이하 “유류분권리자들”이라 한다)는 피상속인의 딸이고, f는 청구인의 배우자, g·h는 청구인의 자녀들(f, g, h를 합쳐 “청구인가족”이라 한다)로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 청구인등과 청구인가족이 사전증여 받은 부동산 등 상속재산이 있음에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유류분권리자들은 2018.11.12. 청구인등과 청구인가족을 상대로 이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 전 사전증여 받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사건번호 : 울산지방법원 OOO)을 제기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21.12.2. 청구인등이 사전증여 받은 부동산 중 2필지를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고 청구인등이 연대하여 유류분권리자들에게 각 OOO원씩, 총 OOO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하 “쟁점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2022.6.1.부터 2022.8.25.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OOO원(토지 OOO원, 주택 OOO원)과 예금 OOO원 합계 OOO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면서 청구인등이 쟁점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유류분권리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OOO원에 대해 아래 <표1>과 같이 사전증여받은 원물(부동산) 대신 금전으로 환가하여 반환한 것으로 보아, 법원 결정일(변론종결일 : 2021.9.9.)인 2021.12.2. 기준으로 OOO원 상당의 13개 부동산에 대해 당초 증여세 결정을 취소하고 유류분권리자들의 상속재산(OOO원 + OOO원 = OOO원)으로 계산하였다.
<표1> 처분청이 금전환가하여 반환한 것으로 본 부동산 내역 등
2) 2016.3.16.~2017.1.19. 기간 동안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등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OOO원 중 피상속인의 사용분 OOO원과 장제비 지출액 OOO원을 제외한 OOO원과 피상속인 명의의 채권회수액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인등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등의 상속재산으로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면서 상속세 무신고에 따른 무신고가산세(20%)와 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18.12.1.을 기산일로 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결정 및 지연통지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50% 감면 포함)하여, 2023.8.4. 청구인에게 2018.5.29. 상속분 상속세 OOO원[청구인이 납부할 세액 OOO원(상속지분 42.63%)]을 결정·고지하였다.
<표2> 처분청의 상속세 및 증여세 결정내역
(단위:천원)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1. 이의신청을 거쳐, 2024.4.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인 각자가 받은 상속재산) 쟁점금액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거나 쟁점금액에 대하여 별도 반환청구를 할 것이라는 유류분권리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의존한 처분청의 결정은 ‘소송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된 쟁점화해권고결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청구인등이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지급한 OOO원은 「민법」과 판례를 바탕으로 결정된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경정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유류분권리자들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청구대상이 부동산뿐이고 청구인의 위탁관리 예금액을 특정하지 못하였다는 주장, 향후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주장, 예금통장에 대하여는 가처분이 없었다는 주장 등 소송 일방 당사자인 유류분권리자들의 주장만으로 쟁점금액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상속개시일 이후 가격이 급등한 부동산만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제기한 유류분권리자들의 주장만으로 법원결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인 청구인등의 주장과 이익을 반영하여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고, “원고(유류분권리자)들과 피고(청구인등)들은, 양자 사이에 위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는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서로 확인한다”라고 쟁점화해권고결정서에 명시된 것처럼 장래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제기할 권원(채권·채무)이 없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한 소멸되었는 데도 처분청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상속개시일에 특별이익이 없는 유류분권리자들은 순상속재산 OOO원을 우선하여 상속받을 수 있는데도 청구인등이 상속하는 것에 동의·합의한 것을 보면, 유류분권리자들의 청구권이 모두 충족되었다는 것에 동의·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데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서 제외하고 유류분권리자들의 별도 청구권이 있다고 보겠다는 것은 화해결정 당사자인 청구인의 주장과 이익을 배척하고 유류분권리자들의 주장에만 근거한 편향된 결정이다.
(나) 처분청에서 결정근거로 본 예금에 대한 유류분권리자들의 가처분이 없었다는 것과 사전증여 부동산에 대해서만 유류분을 청구하였다는 주장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유류분권리자들이 현금예금이 피상속인의 투병·요양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2015년 5월부터 파킨슨병과 각종 암 투병을 시작한 피상속인이 간병비, 치료비, 생활비, 공과금, 각종 부담금 납부 등의 목적으로 예금관리를 청구인에게 위탁(인감 보호신청, 피상속인 관련 지출액 명세 참조)하여 청구인이 예금관리와 집행(처분청은 이를 청구인등에게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함)하고 있어서, 유류분권리자들이 가처분을 집행하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었다. 또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후 개발호재로 가격이 급등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소를 제기하여도 만족할 수 있다는 유류분권리자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반영하여 화해결정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은 「민법」과 다수 판례에 바탕을 둔 법원결정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2) 유류분권리자들은 유류분부족분 내에서만 청구권한이 있고, 유류분부족분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간주상속재산 중 유류분액에서 구체적 상속액을 반영한 순상속분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그 부족액의 범위 이내에서 청구인등의 초과특별이익 비율(반환비율)에 맞추어 상속개시일 당시의 재산 그대로 반환한다는 「민법」과 판례를 바탕으로여 법원이 쟁점화해권고결정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의 재산 종류별 현황, 유류분부족액(유류분권리자의 청구 범위), 청구인등의 초과이익에 따른 상속재산 반환비율을 전혀 살펴보지 않고 유류분권리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에만 근거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가) 처분청은 법원 결정일 당시 쟁점금액에 대한 구체적 산정이 불가능하였고, 적극적 상속재산이 OOO원에 불과하여 사전증여 부동산을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으로 넣지 않은 이상 유류분액은 OOO원에 못미치므로 원물대신 가액으로 반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았지만, 사전증여 부동산만이 아니라 상속일 당시 쟁점금액(예금인출액) 또한 상속재산으로서 유류분 산정을 위해 간주상속재산에 더하고, 유류분부족액 범위 내에서 상속개시일의 재산 종류별 현황대로 반환하겠다는 청구인등의 주장도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이 법원의 화해결정이다.
구체적 산정내용은 없지만 법원에서 2019.3.29. 유류분권리자들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에 따라 수 차례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 이후 유류분권리자들의 청구권과 청구인등의 이익을 조정·반영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유류분권리자들의 주장만으로 유류분액이 결정되었던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쟁점금액)도 간주상속재산으로 당연 포함하여 유류분액이 조정된 것인데도 처분청은 청구인의 권리와 이익을 배척하고 유류분권리자들의 주장에만 의존하고 있다.
(나)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금액 OOO원(증여추정액 OOO원의 GDP디플레이트 적용 현금가치 변동액)을 부당이득 청구대상으로 보고, 유류분 산정 기초가 되는 상속재산에서 제외한 후에 사전증여 부동산만으로 계산한 유류분액은 OOO원이다. 그런데 유류분액 OOO원에서 순상속분액 OOO원 차감한 유류분부족액은 OOO원이므로 같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리자들이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다.
유류분액이 OOO원에 불과한데도 유류분권리자들이 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OOO원으로 유류분권리자가 초과이익(OOO원-OOO원)을 얻게 되는데 비하여, 청구인등은 반환범위 OOO원 넘어서 OOO원을 반환하여 OOO원(OOO원-OOO원) 초과 반환되었는데도 처분청은 장래에 쟁점금액을 추가하여 반환해야하는 채무가 있는 것처럼 되어 법원결정을 부정하는 과세처부을 하였다.
즉,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금액을 별도 청구대상으로 가정하면 유류분권리자들은 순상속재산 OOO원과 유류분 부족액 OOO원 내에서만 상속재산에 대한 청구권한이 있는데도 유류분권리자의 권리를 초과하여 OOO원(채무차감액 OOO원 포함)이 유류분권리자들에게 귀속되는 결정을 한 것이다.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금액을 제외하고 공동상속인별 유류분 반환범위를 산정하면 청구인 유류분초과액은 OOO원(반환비율 46.2%), OOO 유류분초과액은 OOO원(반환비율 53.8%)인데도, 처분청은 현물반환(청구인 OOO원, OOO OOO 합계 OOO원)에 더하여 환가반환(청구인 OOO원, OOO OOO원)으로 임의결정(사전증여 부동산 29필지 중에서 13개 필지만 기준 없이 임의로 선택하여 가액반환한 것으로 결정)한 결과, 청구인이 OOO원(반환비율 38.6%), b가 OOO원(반환비율 61.4%) 반환한 것이 되어 「민법」규정과 판례상의 유류분액의 반환범위, 반환순서, 반환비율에 전혀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
(3) 처분청은 공동상속인별 유류분액과 반환비율에 맞지 않게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류분권리자들의 주장에만 의존한 결과, 상속재산별 반환순서도 「민법」과 판례에 부합하지 않게 하였다.
유류분권리자들은 「민법」제1008조에 따라 순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권이 우선적으로 있어서 위 순상속재산 OOO원 중 구체적 상속분율에 따른 순상속분액 OOO원을 먼저 상속받은 후, 「민법」제1114 및 제1115조 규정에 따라서 청구인등의 수유액인 쟁점금액(2순위) OOO원을 다음으로 반환받은 후, 그래도 유류분부족액이 있을 경우 사전증여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권한이 있다. 그런데도 처분청은 일방의 주장에만 근거하여 임의로 사전증여 부동산만을 환가반환한 것으로 보았다.
(가) 장기간 투병 중이던 피상속인이 관리를 위탁한 쟁점금액은 ‘아들이 요양하면서 생활보호하고 죽을 때까지 예금액을 간병비와 생활비로 사용하고 사후에 고생한 사람들과 나누라’는 유지에 따라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요양목적으로 관리하던 자금이었고, 생전에는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서야 재산권이 이전되는 수유액이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생존할 때까지 요양자금이었던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민법」제1114조부터 제1116조 규정에 따라서 순상속분액을 차감한 유류분 부족분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 반환해야 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나) 「민법」과 판례의 유류분에 대한 상속재산 반환범위, 순서 및 원물반환 원칙에 따라서 우선 반환 대상인 현금과 일부 부동산을 반환하겠다는 청구인등의 주장을 반영하여 법원에서 조정결정한 결과 현금 OOO원, 사전증여 부동산 중 일부를 원물반환한 것인데도 처분청은 유류분권리자들의 주장에만 의존하고 임의 선택한 사전증여 부동산만을 환가 반환한 것으로 반환순서를 결정하였으므로 소송 당사자간 이익이 반영된 법원 결정취지에 따른 상속재산의 반환순서(쟁점현금 → 사전증여 부동산)에 맞게 경정해야 타당하다.
(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의 반환범위는 물론이고 반환순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지 사전증여 부동산이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임의로 판단(소유권이전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데도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원물반환 불가능한 사유로 봄)하고, 전체 28개 부동산 중 13개 부동산만 금전으로 환가한 것이라고 임의(청구인등의 초과이익에 의한 반환비율에 따라 각자 반환하여야 하는데로 반환비율에 대한 산정과 반환기준이 없음)로 선택하여 결정한 결과, 쟁점금액은 청구인등이 받은 상속재산으로, 유류분권리자들은 사전증여 부동산만을 상속받는 것이 되었다. 그 결과 쟁점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청구인등이 OOO원을 유류분권리자들에게 반환하였음에도 OOO만 상속재산으로 결정되고, 차액 OOO원은 유류분권리자들의 양도차익으로 산정되었다.
법원의 쟁점화해권고결정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어떠한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고, 청구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한 모든 채무변제를 마쳤는데도 처분청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양도차익 상당의 유류분부족액이 새롭게 발생하게 되었으며,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법원에서 판결하였는데도 유류분권리자의 청구권리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처럼 처분청은 보고 있는바, 법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청구권을 처분청만 새로이 인정하고 변제를 끝낸 청구인의 반환채무를 새롭게 발생케 한 것이다.
처분청이 결정한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에 단순하게 유류분지분(1/11×3인=3/11)만을 적용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재산이 OOO원(OOO원×3/11) 이상이어야 타당한 데도 처분청이 결정한 유류분권리자의 상속세 과세가액은 OOO원×3인=OOO원에 그쳐「민법」규정에 맞지 않으므로 처분청의 결정대로 위 OOO원을 양도차익으로 볼 것이 아니라 청구인등이 지급한 OOO원 모두를 유류분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라) 「민법」 제1114조~제1116조에서 반환되는 유류분의 범위와 순서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2021다213514(2021.6.10.), 2020다250783(2022.2.10.), 2004다51887(2005.6.23.)]에서 “유류분 반환범위에서 상속개시일 당시의 성상을 보아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가액반환이 가능하다”라 판결하여, 상속일 상속재산의 성상대로 원물반환이 원칙이고 이에 반하여 유류분 청구자가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없는 데도, 처분청은 소송 당사자 일방의 주장에만 의지한 채 상속세를 결정하면서도 반환범위·순서·방법에 맞지 않게 우선 반환대산인 쟁점금액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가액반환한 것으로 결정하였다.
(2) 청구인이 가산세 관련하여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금액과 같이 유류분으로 반환된 재산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의 “상속회복청구 소송 또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로 화해권고결정일 후 6개월 경과한 때까지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1항이 규정한 사후신고 또한 화해결정일 후 6개월 경과한 때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청구인등을 포함한 공동상속인은 소송 때문에 각자가 받을 상속재산은 물론이고 각자의 납세의무를 확정하지 못해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를 못하던 중, 사후신고(법원결정일 6월 이내에 가능함)할 수 있는 기간에 처분청의 조사가 시작되어 신고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조사기간 동안 결정이 청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처분청은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청구인의 가산세 감면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뒤늦은 조사의 시작으로 박탈된 청구인의 기한이익은 화해결정일 후 6개월 경과한 때까지 결정을 청구한 것과 같이 보장되어야 타당하다.
따라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징세과-219, 2012.2.16.) 것처럼 2022.6.2.(법원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날)부터 기산하여 가산세를 적용을 해야 한다.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면 <표1>의 현물반환된 부동산의 평가 변동액은 없지만, 유류분으로 반환된 쟁점금액의 가치변동분 차액[(유류분권리자 상속재산 OOO원-증여추정 결정액 OOO원(쟁점금액, 현금가치 변동지표 GDP디플레이트 적용시 OOO원)= OOO원)]은 2021.12.2. 법원결정일과 상속일 간의 평가차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평가차액 OOO원에 대한 가산세 부과 기산일은 상증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로서 2022.6.2.부터 기산하여 적용해야 타당하고 무신고가산세도 「국세기본법」제48조 제2항 제1호 마목 규정에 따라 20%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한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4항 규정에 따라 2022.11.4.까지 결과통지를 하여야함에도 2023.8.1.에 불채택결정하여 통지하였다. 처분청의 세무조사와 과세전적부심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으며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임에도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3호 가목 규정을 적용하였다. 청구인등이 2023.8.1.까지 약 9개월의 오랜 기간 동안 납세의무 이행이 불가능하였던 것은 처분청의 고지·통지 처분이 장기간 없었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다른 규정을 적용하여 미처분 책임의 일부를 청구인에게 전가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의 당초 결정처럼 청구인의 기간이익을 축소하여 해석할 것이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하여 2022.11.5. 이후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전부 감면해야 타당하다.
(4) 청구인의 추가 항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로 본 것은 부당) 사전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및 취득세 납부, 청구인 명의 대출금 상환은 대출금이 청구인의 명의지만 대출목적이 청구인만 위한 것이 아니었고 청구인가족의 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인가족의 공동대출로 실행하고 상환한 것이므로 청구인만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 관련 지출액 명세와 같이 청구인을 통해서만 피상속인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지출한 것을 알 수 있으므로 노부모의 생활비도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요양생활 자금이고, 유류분권리자들에게 반환해야하는 상속재산이다.
(나) (가산세 부과처분 부당)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이후 재산변동이 없다는 의견이나, 상속개시일과 변론종기일의 쟁점현금의 평가액은 기간의 이익이 반영되어 다를 수밖에 없고, 쟁점금액(요양자금) OOO원과 유류분권리자들에게 반환한 OOO원의 차이는 상속재산의 평가차액에 해당한다.
또한, 처분청은 상속세를 무신고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법원결정일로부터 6개월 종료되기 전에 신고할 수 있었으나 처분청이 조사를 진행하여 자진신고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사후로 신고를 이행한 것과 같이 기간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금액(OOO원)은 청구인등이 증여받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취득세 납부, 피상속인과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던 청구인과 청구인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위탁관리재산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2016.3.16.부터 2017.12.20.까지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등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OOO원) 중 피상속인 사용분(OOO원) 및 장제비 지출액(OOO원)을 제외한 OOO원과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피상속인 명의 채권회수액 OOO원의 합계인 OOO원(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결정하였다.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사용처를 조사한바, 청구인등에게 입금된 이후 청구인등과 청구인가족이 사전증여 받은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와 취득세 납부, 청구인 명의 대출금 상환, 피상속인과 세대를 달리하여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였던 청구인과 청구인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는 등 청구인의 주도하에 운용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의 위탁관리 재산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유류분권리자들이 반환청구한 대상은 청구인등이 사전증여 받은 부동산뿐이므로,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지급한 현금 OOO원은 ‘청구인등이 사전증여받은 부동산’ 대응분을 가액반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유류분권리자들이 청구인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소송대상 재산은 부동산뿐이었고, 법원의 쟁점화해권고결정 내용에도 부동산 외 상속 당시 재산이나 상속개시 전 예금 인출액에 대하여는 언급된 바가 없다.
유분권리자들은 사전증여 부동산 외에 피상속인의 예금이나 청구인등이 사전출금한 금액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유류분권리자들이 소송기간 중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한 것 외에 피상속인이나 청구인등의 예금계좌에 대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유류분권리자들의 주장을 달리 의심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등이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지급한 OOO원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사전증여 부동산 중 법원 결정일(2021.12.2.) 기준 OOO원 상당의 사전증여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등에 대한 당초 증여세 결정을 취소하고 유류분권리자들의 상속재산으로 결정한 처분과 유류분권리자들이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시인한 결정은 타당하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을 위해 사망일 이후 지출한 장제비 OOO원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여 결정하였으므로 다툼의 이유가 없고 유류분으로 반환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당시 이미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있는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므로 가산세 기산일은 상속세 법정신고일의 다음날(2018.12.1.)이다.
(가) 상속세 과세체계는 ‘유산세 과세방식’으로 상속인별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후 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배분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다. 이때 상증세법 제13조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재산의 가액에 상속개시일 전 상속인(10년 이내) 및 상속인 이외의 자(5년 이내)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것으로, 처분청에서 결정한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이미 확정된 것으로 법원결정에 따라 사전증여재산의 일부가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변경되었을 뿐,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세 신고대상 재산에는 변동이 없다.
(나) 상증세법 제6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바 없다.
또한, 청구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로서 법원 결정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하므로 그 다음날(2022.6.2.)이 가산세 기산일이라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79조에서 ‘경정 등의 청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로,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상속세 신고대상인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법정신고기한내 무신고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경정 등의 청구 특례’ 규정을 적용한 사례는 무신고한 재산이 상증세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상속재산과 10(5)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10년 전 증여재산 등을 법원 판결에 따라 반환하여 상속재산으로 확정된 경우로(징세과-219, 2012.2.16.)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다르다.
청구인은 반환한 금액 OOO원과 피상속인의 현금예금 평가액 OOO원과의 차액 OOO원에 대한 가산세 기산일을 2022.6.2.라 주장하나, 외화가 아닌 원화에 대하여 평가를 한 사례나 근거 법령을 찾을 수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이 아니고,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우선 반환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이 잘못되었고 무신고가산세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나. 사실관계
(1) 유류분권리자들이 2018.11.12. 청구인등과 청구인가족을 상대로 하여 울산지방법원 OOO호로 제기한 소송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① 주위적 청구로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 ② 예비적 청구로는 유류분반환청구를 주장하면서 아래 <표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후 위 소송에서 2021.12.23. 아래 기재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아래 화해권고 결정사항에는 2개 부동산[아래 <표3> 별지(1) 기재 순번 1.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인등이 연대하여 유류분권리자들에게 각 OOO원을 지급(지연손해금 가산), 양자 사이에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 어떠한 채권·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 유류분권리자들의 나머지 청구 포기라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3> 쟁점화해권고결정문 별지 부동산 목록
(단위 : 천원)
<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
(다) 유류분권리자들의 청구원인상, 유류분권리자들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계산시 시 ① 적극적 상속재산으로 2필지(경상남도 양산시 OOO) OOO원, ② 증여재산으로 위 <표3> 별지(1)~별지(3) 기재의 부동산, ③ 상속채무액(OOO원)을 그 구성내역으로 한 것이 확인되고, 또한 유류분권리자들은 유류분 반환의 방법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지정하였으며, 피상속인의 기타재산(예금)을 청구인등이 출금한 사실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하여 입증한 후, 출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추가로 할 예정임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등 및 청구인가족과 유류분권리자들 사이에 2022.7.26. 작성된 합의서에 따르면, 청구인등이 OOO원 외 합산연체금 OOO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원물반환대상 2필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처리하며, 유류분권리자들은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사건 취하서를 접수한다는 등 합의사항이 확인되는바, 그 합의서는 아래와 같다.
<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
(2) 처분청은 위 쟁점화해권고결정을 근거로 2022.6.1.부터 2022.8.25.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확인한 내용 및 처분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원물 반환한 2개 부동산에 대하여 당초 증여결정 취소하고 유류분권리자들의 상속재산으로하고 현금 지급한 OOO원에 대하여 원물 대신 금전으로 환가하여 반환한 것으로 보아 위 <표3> 부동산 목록 중 법원 결정일(2021.12.2) 기준 OOO원 상당의 13개 부동산에 대하여 당초 증여세 결정을 취소하고, 유류분권리자들의 상속재산으로하였다[위 <표1> 참조].
(나) 상속개시일 10년 이내(2010.10.11., 2016.8.31., 2017.11.22.) 청구인등(상속인)이 증여받은 부동산 OOO원 중 유류분으로 반환한 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으로 하고 상속개시일 5년 이내(2016.8.31.) 청구인가족(상속인 외의 자)이 증여받은 부동산 가액 OOO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였다.
(다) (사전증여 현금 관련 내용 : 증여세 무신고분)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등에게 입금된 OOO원 중 피상속인 사용분(OOO원)과 장제비 지출액을 제외한 OOO원과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피상속인 명의 채권회수액 OOO원 등 합계 OOO원 중 청구인에게 입금된 OOO원에 대하여 증여세 무신고분 결정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으로 한 바, 그 상세내용은 아래 <표4>·<표5>와 같다.
<표4>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등에 입금된 내역
(단위:천원)
* 피상속인 사용액 제외 내역
<표5> 청구인의 피상속인 채권 회수 내역
(단위 : 천원)
(라)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등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사용처를 조사한 결과, 아래 <표6>과 같이 지방세 및 증여세 납부, 대출금 상환, 청구인가족 생활비 이체 등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표6> 쟁점금액 사용내역
(단위 : 천원)
(3) 처분청이 상기 조사내용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 OOO원에 대한 상속세 OOO원과 청구인의 무신고분 증여세 OOO원, 사전증여 부동산 중 유류분권리자들에게 반환분에 대한 증여세 결정취소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 내역은 아래 <표7>·<표8><표9>·<표10>과 같다.
<표7> 상속세 과세가액 및 결정세액 계산 내역
(단위 : 천원)
<표8> 상속인별 상속세 납부세액 계산
(단위 : 천원)
<표9> 사전증여 부동산 중 유류분 반환에 따른 증여세 결정취소 내역 (단위 : 천원)
<표10>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내역
(단위 : 천원)
(4) 청구인등은 2022.7.26. 유류분권리자들에게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화해권고결정문 별지(2)의 부동산 1필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제기 2달전인 2018.9.12. 유류분권리자들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을 등기한 사실(2022.7.26. 해제)이 확인된다.
(5) 쟁점화해권고결정에 따른 OOO원 지급일(2022.7.26.) 4일 전, 청구인은 해당 부동산을 포함한 7개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지분 전부를 담보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채권최고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인감보호 신청내역을 아래 <표11>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11> 피상속인의 인감보호 신청내역
(나) 유류분권리자들의 준비서면 내용 일부는 아래와 같다.
(다)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을 위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엑셀출력물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급여로 이체된 항목은 청구인의 배우자에게 이체되었고, 기타 카드대금도 청구인의 생활비로 사용되었으며,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된 OOO원을 제외하였고 그 외 피상속인을 위하여 지출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3272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위탁한 금액일 뿐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세무조사시 쟁점금액의 사용처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등에게 입금된 후 청구인등과 청구인가족이 사전증여 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세와 취득세 납부, 청구인 명의 대출금 상환,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
(나) 또한,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민법」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다42624, 42631 판결, 같은 뜻임). 또한, 유류분권리자가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이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의무나 인도의무 등의 이행을 소로써 구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여야 하고, 법원은 처분권주의의 원칙상 유류분권리자가 특정한 대상과 범위를 넘어서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할 것이며(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다42624,42631 판결, 같은 뜻임),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 또는 유증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것(대법원 2013.3.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등, 같은 뜻임)이므로 증여 등의 목적물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유류분 권리자에게 복귀한다고 할 것이어서 유류분 권리자가 해당 재산을 상속받은 것이므로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고, 유류분반환의 경우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에 의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반환에 의하는 것이나 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쌍방이 가액으로 반환하기로 이루어진 경우 그 법적 의미는 원상회복이 아니라 유류분 권리자가 해당 재산을 반환의무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서 가액을 반환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조심 2013서1622, 2013.6.27.,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금액에서 먼저 유류분권리자들에게 OOO원을 반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자신 및 가족 등을 위하여 사용한 이상, 쟁점금액으로 유류분권리자들에게 가액반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용한 시기와 유류분권리자들에게 반환한 시기도 맞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임의대로 쟁점금액을 제외하고 공동상속인별 유류분 반환범위를 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유류분권리자들이 2018.11.12. 청구인등과 청구인가족을 상대로 한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6365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청구원인상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확인되는 재산은 위 <표3>의 부동산 뿐이고, 비록 유류분권리자들이 청구인등의 예금인출액에 대한 사실을 추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 금액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향후 해당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기재하여 쟁점금액 등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유류분권리자들은 유류분 반환의 방법에 대하여 위 <표3>의 부동산에 대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고 이를 근거로 법원의 쟁점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으며, 법원의 판결은 유류분권리자들의 유류분 지분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유류분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부동산 중 7개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 지분 전부를 담보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채권최고액 OOO원)하여 현금 OOO원을 반환한 사실을 감안하면 원물인 부동산의 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유류분권리자들도 스스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부동산 대신 금전으로 환가하여 반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상증세법 제79조에서 규정한 ‘경정 등의 청구 특례’ 적용대상은,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세 신고대상인 상속재산과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법정신고 기한내 무신고한 공동상속인들에게 해당 특례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점,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 신고대상임에도 공동상속인들은 이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가산세 등을 계산하고 결정결의일을 감안하여 납부기한 등을 정하는 것인바(조심 2013서1622, 2013.6.27. 같은 뜻임), 청구인은 평가차액 OOO원(유류분 반환액 OOO원-쟁점금액 OOO원의 현금가치 변동지표 GDP피플레이터를 적용한 OOO원의 차액)을 상속재산에 대한 소송 등으로 상속인 간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라는 주장을 하면서 그와 관련한 가산세 감면을 주장하나, 청구주장과 관련한 근거 법령을 찾을 수 없으므로 차액 OOO원에 대하여 가산세 기산일을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유류분권리자들이 청구인등과 청구인가족을 상대로 소송 중이었다거나 상속재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화해권고결정으로 반환된 것을 비롯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3부10460, 2023.12.21., 같은 뜻임),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라 위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상속세를 고지하면서 납부지연가산세를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한 것과 납부할 세액에 무신고가산세 20%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32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 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된 상속인의 상속관계를 적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6조【결정ㆍ경정】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⑤ 세무서장등은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① 법 제3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1호에 따라 계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별’이라 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상당액을 제2호의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비율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상속인별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다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가목의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을 차감한 금액
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다. 상속인별 상속세과세가액 상당액에서 법 제1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상속인별 증여재산을 제외한 금액
2.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중 수유자가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차감한 가액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② 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0···3【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하는 경우 】
피상속인의 증여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 100분의 20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6. 상증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2021.1.1. 신설, 2021.1.1. 이후 결정ㆍ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가.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5)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116조【반환의 순서】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