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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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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5지0613생산일자 2025-04-02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아래 <표>의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고, 그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 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납부일 2016.9.30.∼2021.9.30.)부터 90일을 경과한 202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