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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건물을 구 지특법 제74조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4지0552생산일자 2025-04-02
AI 요약
요지
처분청에서 쟁점건물의 취득이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11.2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OOO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준공하고,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74조 제3항 제3호(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감면율(75%)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취득은 쟁점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쟁점규정 대신 지특법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1항과 같은 법 제31조(임대주택등에대한감면) 제1항을적용하여 2023.11.9.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건물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해 취득한 주택으로 쟁점규정(지특법 제74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과 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ㆍ시행하면서 다른 사업지구(정비구역)의 경우 쟁점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아 왔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가) 쟁점규정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쟁점규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의미한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살펴보면, 도시정비법 제23조 제1항 제2호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법으로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공급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83조는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로서 등기절차 등의 시행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쟁점건물은 청구법인이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공급하기 위하여 준공으로 취득한 것으로 향후 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할 예정이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한다.

<관련규정>

ㅇ 지특법

제74조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ㅇ 도시정비법

제23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63조에 따라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나) 지특법 제74조 제3항은 제1호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제2호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 제3호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구분은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방식과 행정절차상의 차이에 기인한 것이므로,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에 대해 감면요건을 달리 규정하여 차등을 둘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특법 제74조 제3항 각 호의 체계적 해석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지 조성을 취해 취득하는 부동산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모두 감면받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 다른 법령에도 사전적으로 명확히 규정된 바는 없으나, ‘시행’을 부동산의 개발 및 공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 ‘부동산개발’의 정의를 토지를 조성하는 행위와 건물을 건축하는 행위를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5호에서는 “공급”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여 그 행위로 조성ㆍ건축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률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지특법에서 정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은 대지 조성을 위한 부동산 취득, 주택 신축 및 신축주택 공급에 관련된 일련의 절차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2) 쟁점규정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하다가 2020.1.15.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 개정(2020.1.15 법률 제16865호, 이하 “개정규정”이라 한다)되었는데, 행정안전부는 개정이유를 지역개발과 주민 생활환경시설 정비를 위한 입법취지와 달리 대지조성 후 신축하는 주택(건물)을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해석될 우려가 있어 개정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표1> 쟁점규정 개정 내역

2017.12.26 법률 제15295호

2020.1.15 법률 제16865호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사업별 조문체계 정비

○ (감면대상 및 감면율)

사업별·대상자별 구분 없이 혼재

○ (감면대상 및 감면율)

사업별·대상자별 조문체계 정비

구분

조문

감면율

구분

조문

감면율

재개발

대지조성하기

위한 부동산

§74③1

75%

재개발

대지조성하기

위한 부동산

§74⑤1

50%

관리처분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74③2

75%

관리처분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74⑤2

50%

(신설)

-

-

60㎡이하 주택

(청산금)

§74⑤3

75%

85㎡이하주택

(청산금)

§74③4

100%

60~85㎡이하주택

(청산금)

§74⑤3

50%

주거

환경

개선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74③3

75%

주거

환경

개선

대지조성하기

위한 주택

§74④1

75%

(신설)

-

-

체비지또는

보류지

§74④2

75%

현재개량, 85㎡이하 주택(청산금)

§74③5

100%

현재개량, 85㎡이하 주택(청산금)

§74④3

100%

□ 감면사업 범위

□ 감면사업 범위 확대

○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하여 감면(§74③)

○ 도정법 개정(’18.2.7.)이후 외형상 사업별 구분 곤란하여 감면사업 범위 확대

□ 적용시기 신설

○ (경과조치) ‘20.1.1. 이전 ‘실시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사업은 종전 감면규정 적용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조세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그리고 조세법률은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납세의무에 관하여 과세요건을 설정하는 침해규범이므로 법적 안정성이 강하게 요청되고, 따라서 그 내용은 원칙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될 것이 요구된다.

(나) 개정규정의 개정이유와 같이 쟁점규정이 대지조성 후 신축하는 주택(건물)을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해석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개정되었다고 한다면, 종전 쟁점규정을 법문대로 해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아온 청구법인은 그 적용에 문제가 없는 것이고, 쟁점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아온 청구법인의 다른 사업장들과 마찬가지로 쟁점건물 또한 취득세를 감면받는 것이 타당하다.

(3) 구 지특법 제74조 제3항은 제1호에서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제2호에서 ‘해당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을, 제3호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규정하며 각 호에 대하여 동일한 감면율(75%)을 적용하고 있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재개발사업과 비교하여 정비기반시설이 더욱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성이나 수익성이 매우 낮아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로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 그러함에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원시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에 준하여 감면율(75%)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고, 사업시행자에 따라서 감면율을 차등적용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공평과세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규정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취득하는 주택’을 의미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신축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다.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며(1984.6.26. 선고83누680 판결 등 참조)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 한 조세 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어떠한 조세 법규의 개념과 관련하여 세법에서 명확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해당 문언의 사전적 의미에 따라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타당(대법원 2017.12.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하다.

(나) 쟁점규정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75%를 2019.12.31.까지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특법을 포함한 세법 및 도시정비법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에 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그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시행’이란 ‘실지로 행함’을 뜻하고, ‘위하여’란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이란 주거환경개선을 실지로 행한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즉 주거환경개선 시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취득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른 엄격해석에 부합한다.

(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이러한 주거환경을 개선·보전·정비·개량하는 작업들을 실지로 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취득하는 주택은 기존에 존재하던 노후·불량건축물 다시 말해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기존주택이 될 수밖에 없다.

반면, 주거환경의 개선·보전·정비·개량을 실지로 행한 결과로서 취득하는 주택 즉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의 결과물로서 신축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앞서 살펴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할 수 없다.

(라) 따라서 청구 법인이 본 건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의 결과물로서 신축하여 취득한 쟁점 건물 역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바 쟁점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2) 도시정비법의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대지조성과 관련된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마땅하다.

(가) 도시정비법 제23조 제1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방법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도시정비법

제23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2.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63조에 따라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3.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69조 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4.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나) 이와 같은 도시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법을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 외에도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외의 자에게 대지를 공급하는 방법’등이 존재하고,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는 방법이나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부대시설·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이 존재한다.

(다) 따라서 쟁점규정에서의 ‘시행’은 도시정비법 제23조 제1항 제2호만을 전제한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도시정비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시행 방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므로 위 규정의 시행 방법을 포괄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이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주택’의 해석은 모든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기초라 할 수 있는 대지조성과 관련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개정된 지특법 제74조 제4항 제1호 규정은 확인적 규정이므로 쟁점규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과 개정규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은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가) 조세법령이 개정되면서 신설되거나 개정되는 규정은 확인적 규정과 창설적 규정으로 구분 되는데 확인적 규정이란 당해 신설·개정 규정이 없더라도 종래에 해석상 당연히 인정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정, 즉 그 실질은 보완된 법규의 내용대로 현재 집행이 가능하지만 확실하게 해두기 위하여 또는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법규를 보완해 두는 규정을 말하며, 개정 규정이 확인적 규정인 경우 종전 규정은 개정 규정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나)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령 개정 적용요령’에 따르면 쟁점 규정은 사업별 대상자별 조문체계를 정비 하는데 그 취지가 있고,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규정의 경우 기존의 감면을 연장하고 감면대상을 확대하려는 목적에서 개정이 이루어졌고, 기존 지특법 제74조 제3항 제3호(쟁점규정)가 그대로 개정된 지특법 제74조 제4항 제1호로 이관된 점이 확인된다.

(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규정은 개정규정으로 이관된 것에 불과하고, 만약 개정규정이 쟁점규정의 감면 범위를 축소시키는 데 취지가 있었다면 개정 취지에서도 ‘감면축소’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어야 하나, ‘감면 연장 및 감면대상 확대’라는 내용만 확인되고 있으므로 개정된 지특법 규정은 종전 규정과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다.

(4)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개별 물건에 대해 이루어지는 과세처분으로 청구법인이 다른 사업지구(정비구역)에서의 사업 시행으로 신축하여 취득한 주택에 대해 쟁점규정이 적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쟁점 건물에 대해서도 쟁점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는 신뢰가 부여되었다고는 볼 수 없어 이 건 처분이 납세자의 신뢰이익을 무시하고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을 구 지특법 제74조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정비사업은 ‘인천광역시 고시 OOO’에 따라 2006.4.10. AAA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도시정비법 제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사업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나) 이 건 정비사업은 ‘인천광역시 남구 고시 OOO’에 의하여 2007.12.31.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2016.3.23. 공동주택 착공신고 후 2018.11.22. 쟁점건물(OOO 8호)이 준공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준공에 따라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가 8개호는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항 제3호에 의거 원시취득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고, 공공분양 OOO 및 공공임대 OOO에 대해서는 쟁점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특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9.1.7.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23.11.9. 쟁점건물 취득이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건물 중 공공분양 OOO는 지특법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1항 규정으로 취득세의 100분의 20을 감면하고, 공공임대주택 OOO는 지특법 제31조(임대주택등에대한감면) 제1항 및 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85를 감면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마) 지특법 제74조는 2020.1.15. 취득세 경감대상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 하도록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는데, 개정이유를 보면 감면요건 및 감면율을 조정한다고 되어 있다.

<표2> 지특법 신구조문 대비표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이하 생략)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④「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개정 이유

도시개발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자와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감면 요건 및 감면율을 조정함(제74조제1항ㆍ제3항, 제74조제4항ㆍ제5항 신설).

(바) 행정안전부의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령 개정 적용요령’에 의하면 쟁점규정의 개정내용과 적용요령은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개정내용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대한 사업으로 높은 공공성을 감안하여 감면연장 및 감면대상 확대

□ 적용요령

○ 지역개발과 주민 생활환경시설 정비를 위한 입법취지와 달리 대지조성 후 신축하는 주택(건물)을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해석될 우려

-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의 감면대상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 명확화

○ 주거환경개선 사업방법으로 관리처분방식이 도입되면서 사업방식 및 시행절차 등 고려하여 체비지 및 보류지 감면대상 신설

(사) 청구법인은 이 건과 동일하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ㆍ시행하면서 쟁점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아 왔다고 주장하며 ‘OOO 취득세 경정청구 및 환급 내역’ 및 ‘OOO 취득세 신고 내역’을 제출하였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규정(구 지특법 제74조 제3항 제3호)은 도시정비법 제24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다가, 2020.1.15.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를 경감하는 것으로 개정(지특법 제74조 제4항 제1호)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규정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의미하고, 도시정비법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법으로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공급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건물은 쟁점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하며(대법원 1984.6.26. 선고 83누680 판결 등 참조),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 아닌 한 조세 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어떠한 조세 법규의 개념과 관련하여 세법에서 명확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해당 문언의 사전적 의미에 따라 그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타당(대법원 2017.12.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등, 같은 뜻임)한바,

개정규정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개정되었고, 행정안전부는 개정이유를 기존의 감면을 연장하고 감면대상을 확대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쟁점규정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쟁점규정을 문언적으로 해석하더라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이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취득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건과 같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결과로서 취득하는 주택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건물의 취득이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⑤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한 경우 및 제3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은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같은 법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함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취득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한다.

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공공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이하 생략).

제23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2.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63조에 따라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3.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69조 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4.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제24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①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하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2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시장ㆍ군수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가. 토지주택공사 등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ㆍ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4)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5) 지방세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6)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 “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5. “공급”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여 그 행위로 조성ㆍ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ㆍ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