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11.2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OOO 공공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준공하고,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74조 제3항 제3호(이하 “쟁점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 감면율(75%)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취득은 쟁점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쟁점규정 대신 지특법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제1항과 같은 법 제31조(임대주택등에대한감면) 제1항을적용하여 2023.11.9.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건물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해 취득한 주택으로 쟁점규정(지특법 제74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과 같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ㆍ시행하면서 다른 사업지구(정비구역)의 경우 쟁점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아 왔음에도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가) 쟁점규정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쟁점규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의미한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살펴보면, 도시정비법 제23조 제1항 제2호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방법으로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공급하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83조는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로서 등기절차 등의 시행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쟁점건물은 청구법인이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공급하기 위하여 준공으로 취득한 것으로 향후 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할 예정이므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한다.| <관련규정> ㅇ 지특법 제74조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ㅇ 도시정비법 제23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2.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63조에 따라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제83조(정비사업의 준공인가) ①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
| 2017.12.26 법률 제15295호 | 2020.1.15 법률 제16865호 | ||||||
| □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 □ 사업별 조문체계 정비 | ||||||
| ○ (감면대상 및 감면율) 사업별·대상자별 구분 없이 혼재 | ○ (감면대상 및 감면율) 사업별·대상자별 조문체계 정비 | ||||||
| 구분 | 조문 | 감면율 | 구분 | 조문 | 감면율 | ||
| 재개발 | 대지조성하기 위한 부동산 | §74③1 | 75% | 재개발 | 대지조성하기 위한 부동산 | §74⑤1 | 50% |
| 관리처분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 §74③2 | 75% | 관리처분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 §74⑤2 | 50% | ||
| (신설) | - | - | 60㎡이하 주택 (청산금) | §74⑤3 | 75% | ||
| 85㎡이하주택 (청산금) | §74③4 | 100% | 60~85㎡이하주택 (청산금) | §74⑤3 | 50% | ||
| 주거 환경 개선 |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 §74③3 | 75% | 주거 환경 개선 | 대지조성하기 위한 주택 | §74④1 | 75% |
| (신설) | - | - | 체비지또는 보류지 | §74④2 | 75% | ||
| 현재개량, 85㎡이하 주택(청산금) | §74③5 | 100% | 현재개량, 85㎡이하 주택(청산금) | §74④3 | 100% | ||
| □ 감면사업 범위 | □ 감면사업 범위 확대 | ||||||
| ○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하여 감면(§74③) | ○ 도정법 개정(’18.2.7.)이후 외형상 사업별 구분 곤란하여 감면사업 범위 확대 | ||||||
| □ 적용시기 신설 | |||||||
| ○ (경과조치) ‘20.1.1. 이전 ‘실시계획’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사업은 종전 감면규정 적용 | |||||||
| ○ 도시정비법 제23조(정비사업의 시행방법) 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전ㆍ정비하거나 개량하는 방법 2.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63조에 따라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주택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거나 대지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토지등소유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3.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69조 제2항에 따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4. 제2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제74조에 따라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
|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
|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이하 생략) 1.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대지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2.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해당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④「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지정 고시일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스스로 개량하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주택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 ○ 개정 이유 도시개발사업 및 재개발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자와 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감면 요건 및 감면율을 조정함(제74조제1항ㆍ제3항, 제74조제4항ㆍ제5항 신설). | |
| □ 개정내용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지역에 대한 사업으로 높은 공공성을 감안하여 감면연장 및 감면대상 확대
□ 적용요령 ○ 지역개발과 주민 생활환경시설 정비를 위한 입법취지와 달리 대지조성 후 신축하는 주택(건물)을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해석될 우려 -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대지조성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의 감면대상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 명확화 ○ 주거환경개선 사업방법으로 관리처분방식이 도입되면서 사업방식 및 시행절차 등 고려하여 체비지 및 보류지 감면대상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