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조형물 제작ㆍ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1996.7.19. 설립되었다가 2023.12.5. 해산된 법인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중 b(이하 “양도주주1”이라 한다)로부터 1,000주, c(이하 “양도주주2”라 하고, 양도주주1과 합하여 이하 “양도주주들”이라 한다)로부터 2,000주 합계 3,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17.4.20. 1주당 OOO원에 취득하고,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청구인의 아버지인 d(이하 “청구인부친”이라 한다)에게 2018.1.30.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9.4.1.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청구인부친에게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2024.4.2. 2018년 1월분 증권거래세 OOO원, 2024.5.9.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6.28. 이의신청을 거쳐, 2024.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형식적으로만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부친이었으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2015.5.15.부터 2018.11.30.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조형물 제조업체로, 1996년 설립 당시 발기인 7명 이상을 충족해야 했고, 이후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대외적인 신인도 유지를 위해 5명의 주주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부친은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쟁점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17년 기존 명의상 주주였던 양도주주들이 주주 지위에서 탈퇴를 원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청구인부친은 기존 주주들이 탈퇴하자,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명의로 b 명의의 주식 1,000주와 c 명의의 주식 2,000주를 각각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계약은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했으며, 실제 주식의 소유자나 거래 당사자는 모두 청구인부친이었다.
(2) 청구인은 2017년 12월경 회사 주주명부에 자신이 15%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해 청구인부친에게 경위를 물었다. 청구인부친은 회사의 대외 신용도를 위해 형식적으로만 주주로 등재한 것이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러한 상황을 원하지 않았으며, 실제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식을 청구인부친 명의로 환원하고자 했다.
이후 주식 양도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단순 실수로 주식 1주당 가액을 원래의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잘못 기재하여 제출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세무 당국에서 실제 주식 양도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졌다.
(3) 청구인은 실제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아니며,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거나 배당금을 받은 적이 없다. 회사의 경영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디자인팀 대리로 근무한 직원에 불과했다. 이는 지출결의서, 업무보고서, 재직증명서, 회사 조직도 등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3,000주의 주식을 양수하는 데 필요한 금액은 OOO원이었지만, 청구인의 당시 연 소득은 세전 OOO원에 불과했고, 소득금액증명원, 계좌내역 등을 통해서도 청구인이 이 금액을 마련할 수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질적 주주인 청구인부친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계약서를 경리 직원과 함께 작성하였고, 청구인의 도장이나 인감이 아닌 임의로 만들어진 막도장이 사용되었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 주주였다면 8개월만에 쟁점주식을 청구인부친에게 양도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특히, 청구인이 OOO원에 쟁점주식을 양수한 후, OOO원 상당의 손해를 감수하고 OOO원에 주식을 양도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의 고모 e(이하 “청구인고모”라 한다)가 청구인과 동일하게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한 점에서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나, 청구인고모는 개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는 체납사실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이지, 실제 주주이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한 것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주장대로 청구인부친이 이 사건 회사의 100% 출자주주로 설립 시 주식의 명의를 신탁한 것이라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양도주주들 또한 지분 취득 시 주식 대금을 납입한 바가 없을 것이나, 양도주주들은 쟁점주식을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기한 내 정상적으로 신고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계약서는 명의도용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명의도용에 대한 형사 고발 등 후속조치를 하지 아니한 점과 청구인이 작성한 양도계약서와 쟁점주식의 취득계약서 서식이 일치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 근무했으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고 배당을 받은 사실 또한 없다고 주장하나,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주주가 아니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쟁점주식 소유 및 양도 사실은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청구인부친이 작성한 명의신탁 확인서, 양도주주들의 진술서 및 녹취록 등은 임의로 작성하거나 사인 간 대화를 녹취한 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명의신탁 및 도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을 양수한 청구인고모 역시 청구인부친에게 2018.1.30.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9.4.1. 도봉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고모의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내역
도봉세무서장 역시 특수관계인 간 비상장주식의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고모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표2> 도봉세무서장의 청구인고모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고지 내역
(단위 : 원)
청구인고모는 도봉세무서장의 부과처분에 대해 징수유예를 신청하였고, 총 OOO원을 2020.7.22. 완납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청구인고모가 실제 주주가 아니지만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을 위해 체납을 발생시키지 않고자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고 주장하지만, 주주로 판단하여 고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어떠한 이의신청도 없이 약 OOO원의 세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다.
따라서 동일 사안에 대해 청구인고모는 아무런 불복 없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명의도용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1.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는 실질 소유자인 아버지에게 소유권을 환원한 형식적인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가. 관련 법령
(4)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나타나는 각 사업연도 말 현재 주주별 지분율 및 그 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 사건 회사의 지분율 변동내역
(단위 : 주, %)
(나) 양도주주들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2017.4.20.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였고, 해당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양도가액은 1주당 OOO원 합계 OOO원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가액 1주당 OOO원 합계 OOO원에 청구인부친에게 2018.1.30.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9.4.1.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하였다.
(라) 청구인고모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000주를, f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00주를 1주당 OOO원 합계 각 OOO원 및 OOO원에 청구인부친에게 각각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마) 청구인고모의 양도소득세 관할관청인 도봉세무서장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고모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청구인고모는 2020.7.22. 이를 납부하였다.
(바) 이 사건 회사의 지분율 변동과 관련된 g(청구인의 언니)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사) f(청구인의 숙부)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1주당 OOO원에 청구인부친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후 경정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주장에 대한 주요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부친은 청구인이 형식적으로 쟁점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청구인과 청구인부친 간의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는 소유권의 환원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나) 주식회사 OOO이 작성한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양도주주1은 2024.10.24. 청구인과의 전화통화에서 청구인부친이 양도주주1의 명의로 주주 등재를 한 것이므로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양도주주2는 청구인부친과 아는 사이이지만 같이 일을 한 적은 없고, 청구인부친이 양도주주2를 이 사건 회사 주주로 등재하였거나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실무자로 근무하고 급여를 수령한 증빙으로 이 사건 회사의 지출결의서, 재직증명서, 일일 업무 보고서 및 조직도를 제출하였다.
(마) 이 사건 회사의 이사 h는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대리)로 회사경영에 관여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OOO원 안팎의 월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사) 청구인고모가 청구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고모는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얻은 소득이 없음에도 사업영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취지로 청구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난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505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주주들로부터 2017.4.20. 취득하고 청구인부친에게 2018.1.30.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주식의 양도거래가 반영된 지분율로 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쟁점주식 소유 및 양도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실질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자의 출자금의 납입 내역이나 명의도용에 대한 수사자료 등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