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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서7138생산일자 2025-04-01
AI 요약
요지
이 사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이고,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확인서 등에 의하면 쟁점프리랜서들이 청구인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쟁점부속기관들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용역의 공급주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9.1.부터 2020.9.30.까지 A대학교 사회교육원(이하 “쟁점①부속기관”이라 한다)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로 재직하며, 2017.1.10.부터 2020.9.15.까지 ‘OOO연구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하여 위탁교육훈련서비스업을 영위하였다.

나. 교육부는 2020.5.18.부터 2020.5.29.까지 학교법인 A학원 및 A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A대학교가 쟁점①부속기관의 학점은행제 주말특별과정과 경영대학원(이하 “쟁점②부속기관”이라 한다)의 서비스경영MBA 과정의 학습자 모집 및 관리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위탁하고 그 대가를 청구인이 지정한 B 외 12인(이하 “쟁점프리랜서들”라고 한다)에게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국세청장으로부터 감사결과 처분서를 통보받아, 청구인이 쟁점①부속기관과 쟁점②부속기관을 통해 A대학교에 쟁점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관련 세금계산서를 미발급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 2022.12.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7년 제2기분 OOO원, 2018년 제1기분 OOO원, 2018년 제2기분 OOO원, 2020년 제1기분 OOO원 등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①부속기관 학점은행제 주말특별과정과 관련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쟁점①부속기관은 2015년 이전까지는 외부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홍보 및 학생모집 활동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원의 학사관리지침(시행일 2014.9.1.)에 따라 외부기관을 통해 모집관련 용역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A대학교 쟁점①부속기관은 2015년부터는 기존의 외부업체와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교직원을 채용하여 내부에서 직접 홍보활동을 수행하고 관련 비용을 직접 지출하도록 내재화하였는바, 이는 A대학교의 자체 기안문서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2015.9.1. 쟁점①부속기관의 교직원으로 채용되어 급여를 수령하였고, 학교에서는 쟁점프리랜서들을 통해 직접 홍보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였다.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연구원은 2017년 1월에 창업하여 쟁점①부속기관에 브로셔, 전단지, 교재 및 기타 물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문제가 된 쟁점용역과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처분청이 주장하는 쟁점용역과 관련된 계약서 또한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A대학교는 내부결재를 통해 교직원을 추가로 채용하여 교원에 대한 인건비, 직원에 대한 인건비, 홍보비용 등 제반경비를 직접 지출함으로써 학사관리지침을 준수하였음에도 교육부에서는 근거 없이 OOO연구원(청구인)의 매출로 결정하여 통보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②부속기관의 서비스경영 MBA과정과 관련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2017년 하반기에 쟁점②부속기관으로부터 외부위탁 제안을 받고 협의를 거쳐 2018.3.1.에 와서야 학생모집 및 위탁홍보업무 계약(경영대학원 계약학과 석사과정 위탁용역계약서)을 체결하여 2019년까지 경영대학원에 계약용역을 수행하였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7년에도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교육부에서 통보한 2017년 쟁점②부속기관의 서비스경영 MBA모집홍보비 내역은 쟁점②부속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모집활동을 하고 쟁점프리랜서들에게 지급한 것이지 청구인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다.

청구인은 2020년 10월 교육부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2018년 3월부터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확인서도 제출하였음에도, 교육부에서는 사실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청구인과 관련 없는 2017년 자료를 청구인의 매출로 과세관청에 통보하였다.

(3) 청구인이 제공하지 않은 용역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A대학교의 쟁점①부속기관과 쟁점②부속기관에 2017년 과세기간에 쟁점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전혀 수행하지 않은 용역에 대하여 학교에서 지급한 것을 청구인의 귀속으로 판단하여 과세관청에 통보한 교육부 감사자료는 근거 없는 부실자료이며, 처분청이 추가적인 사실 확인 없이 통보된 자료만으로 과세한 것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A대학교의 쟁점①부속기관 및 쟁점②부속기관이 쟁점용역을 외부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부 사학감사담당관에서 제출한 쟁점①부속기관 소속 직원들의 문답서 및 감사처분 결과서에 의하면 쟁점①부속기관은 쟁점용역과 관련한 입시홍보비를 외부업체에 지불하여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②부속기관과 2018.3.1. 및 2019.3.1. 체결한 계약서 제4조(업무지원분야)에 의하면 “갑은 계약학과 경영학 석사 학위과정 시행을 위한 계약학과 홍보 및 학생 모집과 이에 부수되는 ‘위탁업무’를 을에게 위탁하며 을은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쟁점②부속기관이 쟁점용역을 직접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①부속기관에 소속된 교직원으로서 총괄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고 OOO연구원 개업 이후 브로셔, 전단지, 교재 등을 납품한 것으로 쟁점용역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 감사처분서에 따르면 쟁점①부속기관은 청구인 외 3개 업체에 쟁점용역을 대행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이 나타나며, 쟁점①부속기관이 쟁점프리랜서들과 직접 업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직접 업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내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한 바 쟁점프리랜서들이 청구인의 관여 없이 직접 사회교육원에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②부속기관의 2017년 제2기부터 2018년 제1기까지의 모집홍보비는 2018.3.1. 청구인이 쟁점②부속기관과 계약체결 하기 전의 일로 청구인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교육부의 감사 결과 처분서에 의하면 쟁점②부속기관은 2017년 제2기부터 2018년도 제1기까지 청구인에게 쟁점용역을 위탁하고 학생모집 대가를 지급하였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2020.5.29. 및 2020.6.3. 쟁점②부속기관에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7년 2학기 홍보비용과 2018년 1학기 홍보비용에 대해 쟁점②부속기관에 지급 요청하였고, 쟁점프리랜서들 중 C, D, E, F, G, H의 인적사항과 정규직원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4) 교육부로부터 통보된 모집홍보비의 실수령자들인 쟁점프리랜서들 중 B은 청구인의 누나, I은 청구인의 아들, J은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로 대부분 청구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바, 이들은 청구인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개별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

(5) 청구인은 교육부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채 부실한 자료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교육부 사학감사관실에 전화 문의 결과 동일한 감사처분서상 타사업자와는 달리 청구인과 관련하여 교육부에 정식 이의 제기된 바가 없었음이 확인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용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표1> 청구인 사업자등록 내용

(나) 처분청의 부과처분 내역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처분청의 부과처분 내역

(다) A대학교는 쟁점프리랜서들에게 쟁점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며 과세관청에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교육부는 A대학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쟁점①부속기관 및 쟁점②부속기관은 학생모집ㆍ관리 용역을 청구인의 개인사업체인 OOO연구원을 포함한 다수 업체에 위탁하고 이에 대해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용역을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다.

(마) 교육부 감사결과 자료 중 청구인과 관련된 학생모집대가 개인지급 현황은 아래 <표3> 기재와 같은바, 이 중 B, I은 청구인의 친족인 것으로 확인되고, F 외 3명은 <표4> 기재와 같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 ‘OOO연구원’에서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과 관련된 학생모집 대가 개인지급 현황

<표4> 쟁점프리랜서들 중 OOO연구원으로부터의 소득발생내역

(바) 아래 <표5> 기재와 같은 교육부 감사결과 자료 중 A대학교의 주요 직원에 대한 문답서에 따르면, 쟁점①부속기관 및 쟁점②부속기관의 임직원은 청구인이 운영중인 OOO연구원 외 업체의 요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대신 업체가 지정하는 인물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25.2.25. 개최된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위 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작성자로 추정되는 감사 당시 A대학교 행정실장 K을 2024.2.26. 수사기관에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표6>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표7>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아) 청구인은 쟁점①부속기관과 관련하여, 2014.9.1. 국가평생교육원이 하달한 학사관리지침에 따라 학점은행제 홍보 및 학습자 모집 업무를 외부 위탁하는 것은 금지되었다고 주장하며, 내부 기안문을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은 쟁점②부속기관과의 위탁계약은 2018.3.1.에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외에 2018.3.1. 이전에 작성된 계약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차) 청구인은 쟁점프리랜서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A대학교에 대한 학생모집 홍보 용역은 본인(쟁점프리랜서)이 직접 수행하였다는 내용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용역의 공급주체가 아니며 쟁점프리랜서들이 이를 직접 공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인 점,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②부속기관에게 쟁점프리랜서들에 대한 신분확인과 홍보비용을 지급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사실확인서에서 ‘OOO연구원은 (개인사업자)프리랜서를 고용하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프리랜서들을 고용하여 청구인의 책임 및 계산하에 쟁점용역이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은 본인이 위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사실확인서는 교육부의 감사과정에서 감사자료로 인정되어 처분청에 송부된 문건으로, 위조되었다는 청구인의 진술은 달리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 점, 쟁점프리랜서들 중 청구인의 친족 및 직원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다수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프리랜서들이 청구인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쟁점부속기관들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용역의 공급주체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