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 OOO 외 2필지 토지 30,310.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2024.9.10.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창고용 건축물 154,160.74㎡(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해 2021.10.13. 주식회사 AAA와 설계계약을 체결한 후 2022.4.22. 처분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 신축공사 착공예정일을 2023.8.16.로 하여 착공신고를 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4년 5월, 주식회사 BBB(이하 “이 건 시공사”라 한다)과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토목공사 및 파일항타공사 관련 도급계약(공사기간 2024.5.13.∼2024.12.13., 이하 “이 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건 시공사는 이 건 도급계약에 따라 2024.5.17. 굴삭기를 동원하여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터파기(토목) 공사를 진행하였고, 청구법인은 2024.5.30., 2024.10.22. 토목공사 대금 OOO원을 이 건 시공사에게 지급하였다.
(4)「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공한 건축물”이란 행정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하고 터파기 공사 등 실제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2023.8.25.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의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아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터파기 공사 등)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을 신축 중인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공한 건축물”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규준틀 설치, 터파기, 구조물 공사등 실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조심 2014지868, 2015.3.2.)이다.
(2) 처분청의 재산세 담당공무원이 2024.8.7., 2024.8.30. 이 건 토지의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보고서를 보면, 이 건 토지는 건축물 신축을 토지 정리만 마친 상태에서 터파기 공사나 규준틀 설치 등을 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부지 정리 등 준비 작업만 하였을 뿐 실질적인 건축공사(터파기 공사 등)는 하지 않고, 사실상 이 건 토지를 방치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2021.10.13. 주식회사 AAA와 건축물 설계계약(계약 금액 OOO원)을 체결한 후 2021.10.28.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4.22.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창고) 154,160.74㎡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그 착공예정일을 2023.8.16.으로 하여 이 건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시공사의 작업일보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24.3.9. 이 건 토지에 규준틀을 설치하고 터파기 공사를 위한 측량 작업을 하였고, 2024년 5월 이 건 시공사와 이 건 도급공사 계약(공사기간 2024.5.13.∼2024.12.13.)을 체결한 후 2024.5.15.부터 2024.6.28.까지 터파기 공사와 되메우기 공사(침수 부분)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 관련 관련 사진을 보면, 이 건 시공사는 2024.6.1. 굴삭기를 동원하여 부지 정리작업을 한 것으로 보이나 터파기공사를 한 사실은 보이지 않는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은 창고시설로서 지상에만 건축물을 신축하므로 지하 부분을 깊게 파내는 것은 아니므로 터파기 공사 여부로 신축 공사를 착공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마)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4.8.7., 2024.8.30. 이 건 토지의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보고서를 보면, 이 건 토지는 나대지로 공사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의 보고서에 첨부된 사진을 보면, 이 건 토지에는 잡초가 자라고 있고, 군데 군데 커다란 물웅덩이가 있을 뿐 터파기 공사나 파일 항타 공사를 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2)「지방세법」제10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이하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한다)을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 중인 건축물”이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 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 행위까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17.3.15. 선고 2016두58406,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022.4.22.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그 착공예정일을 2023.8.16.으로 하여 이 건 건축물의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진을 보면, 청구법인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 신축을 위한 부지 정리만 하고 있을 뿐 본격적인 건축물 신축공사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4.8.7., 2024.8.30. 이 건 토지의 사용 현황을 확인하고 촬영한 사진을 보면, 이 건 토지의 대부분에는 잡초가 자라고 있고 물웅덩이만 있을 뿐 건축물 신축을 위한 터파기 공사나 파일 항타 공사를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단서 생략)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각 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