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12.21.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매매)하고, 같은 날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22.4.1. 쟁점토지상에 건축물 OOO(공장,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한 후, 같은 날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2.28.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4.17. 청구법인의 설립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a)가 운영하는 개인사업자(AAA)의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9. 이의신청을 거쳐, 2024.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6.6.10. b[현 대표이사(a)의 부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OOO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과자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목적사업으로 하여 최초 설립한 후, 2019.5.15.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았다.
청구법인은 설립 당시 개인사업자의 자산을 승계한 사실이 없고 설립일 이후부터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다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청구법인 설립 당시 대표이사이던 b이 2017.2.1.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및 뇌내출혈로 수술을 하게 되어 현재까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로 불가피하게 대표이사를 a으로 변경하고 청구법인을 경영하고 있다.
창업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해주는 관할부서인 중소기업청에서 ‘창업사업계획승인 운영지침’(2015년 6월 발간)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에 해당한다.
<창업사업계획승인 운영지침>
A개인이 을 장소에서 갑장소에서의 기존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업종 제품을 생산 창업에 해당
청구법인의 창업일(2016.6.10.) 및 벤처기업확인서 상 취득일(2019.5.15.)에 시행된「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①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거나 ② 법인이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거나 ③ 폐업 후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창업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고, 청구법인은 위 세가지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2조는 ‘혁신적 창업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2022.6.28. 전부 개정되었는데, 개정 사유를 살펴보면 창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창업의 범위를 명확히 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설립 당시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신설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창업할 당시 시행된 위 시행령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사유들로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보지 않을만한 사유가 없지만, 쟁점부동산 중 일부 면적(182㎡)은 개입사업자에게 임대한 사실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6.6.10. b을 대표이사로 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2017.5.17. a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하고,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소재지가 동일하다.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회사연혁 설명에서 개인사업자에서 청구법인으로 상호가 변경되어 사업이 연속되는 것이 확인되고, 개인사업자의 일부 직원(c, d)이 청구법인으로 고용승계가 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설립 이후 개인사업자의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2020.12.21.)한 2020년 기준 법령을 적용해야 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과 같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설령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령상 “창업”의 개념을 충족시킨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설립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확장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설립을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6.10.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빵류 제조업 및 가공식품 제조업, 수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대표이사 및 본점 이전 변경 등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및 본점 이전 내용>
○○○
(나) 청구법인은 2019.5.15.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았다.
(다)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a의 개인사업자 등록 현황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 및 개인사업자 현황>
○○○
(라)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자산을 승계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다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청구법인 설립 당시 대표이사이던 b이 2017.2.1.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및 뇌내출혈로 수술을 하게 되어 현재까지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로 불가피하게 대표이사를 a으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병원(의사)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마)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청구법인 대표이사 a의 가족관계는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 대표이사 가족관계>
○○○
(바) 청구법인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주주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 주식변동내역>
○○○
(사)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회사연혁에 의하면, AAA에서 BBB으로 상호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직원 총 16명 중 2명(c과 d)은 개인사업자(AAA) 사업장에서 청구법인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AAA)의 2016년~2023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 매출액 현황>
○○○
(차) 청구법인은 2022.3.18. 쟁점부동산의 일부(건축물 182㎡)를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AAA(a)에게 임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창업일(2016.6.10.)에 시행된「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①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거나, ② 법인이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거나, ③ 폐업 후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창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2조(창업의 범위)는 ‘혁신적 창업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2020.10.8. 일부 개정을 거쳐 2022.6.28. 전부 개정되었는바, 개정 사유를 보면 창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창업의 범위를 명확화 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설립 당시 법령에서는 구체적으로 열거 되지 않았던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만을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시행령을 신설하였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제2조(창업의 범위) 개정 연혁>
시행일자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사유
2016.1.19.
(청구법인 적용)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한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 개인의 법인전환 또는 법인의 기업형태 변경한 후 변경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폐업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2020.10.8.
1. 상속.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경우
2.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개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
3. 개인이 폐업 후 기존 사업과 동일한 개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
4. 개인이 기존사업을 하면서 단독 또는 출자지분 30% 이상의 법인설립
5. 법인이 자기사업을 하면서 출자지분 30% 이상의 법인설립
6. 법인이 조직변경 등을 통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2022.6.28.
1. 상속.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 개시
2.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개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
3. 개인이 폐업 후 기존 사업과 동일한 개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
4. 법인이 출자지분 50%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을 설립
5.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과점주주로 사업 개시하는 경우
6. 법인이 조직변경 등을 통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설립을「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6.6.10. b을 대표이사로 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2017.5.17. a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하고,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종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소재지가 동일한 점,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회사연혁 설명에서 개인사업자에서 청구법인으로 상호가 변경되어 사업이 연속된 것으로 나타나고, 개인사업자의 일부 직원(c, d)이 청구법인으로 이직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설립 이후 개인사업자의 매출액이 감소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확장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2.18. 법률 제17039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14. 대통령령 제30355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 설립등기일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2016.1.19., 대통령령 제2690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통계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2020.10.8., 대통령령 제3110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2조 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통계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6)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2022.6.28., 대통령령 제3273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호 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통계법」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