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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장기제척기간 적용 여부
조심 2024구5711생산일자 2025-04-01
AI 요약
요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 수수 사실은 다툼이 없는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수는 부정행위로, 이에 대한 10년 제척기간 적용은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6.1.1.부터 2019.3.31.까지 경상북도 포항시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제조업(도료)을 영위한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2024.5.8.부터 2024.7.3.까지 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와 B 주식회사 충주지점(이하 “B”이라 하고, A과 합하여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에게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매입·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2024.8.8.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의 정상적인 거래구조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로부터 청구법인이 ‘나관’을 공급받고, 청구법인이 나관에 피복을 가공한 후 다시 C로 공급하는 형태이다.

(가) 그러나 C는 쟁점거래처들(담합사)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C와 청구법인의 거래에 쟁점거래처들을 끼워 넣었고(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실제는 C와 청구법인간의 거래에 쟁점거래처들을 거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쟁점거래와 유사한 거래인 주식회사 D 포항지점(이하 “D”이라 한다)의 과세전적부심사(이하 “쟁점과세전적부심사”이라 한다)에서 D이 쟁점거래처들과 한 거래에 대하여 본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을 참고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본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본세인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부정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는바, 본세에 따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에 대해서도 부정행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는 다른 세목과 달리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국고의 손실(조세수입의 감소)이 없는 경우,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일관된 입장이다.

(나) 청구법인은 C가 쟁점거래처들과 담합을 하여 쟁점거래처들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가공거래를 하였는지를 알 수 없었다. 무엇보다 쟁점거래를 하기 전까지 C와 쟁점거래처들은 청구법인과 직접적인 거래를 한 기존 거래 업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C가 담합에 대한 대가로 쟁점거래처들을 통해 가공거래를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나아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탈루한 세액도 없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이 가공거래를 할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제안하였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쟁점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를 통하여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난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고, 불법적인 거래를 할 이유도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거래를 통해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설령, 청구법인이 인식하지 못한 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청구법인에게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부가가치세 본세와 동일한 행위로 인해 부과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분에 대해서만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

(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의2호에서는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중 매출에 해당하는 부분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거래에서 청구법인의 탈루세액은 없다.

(나) 처분청도 쟁점거래에서 청구법인이나 쟁점거래처들이 세금을 누락하거나 이를 경정청구한 바 없으므로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보았는바, 동일한 행위로 인한 부과처분에 대해 본세에서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가산세에 대하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중부지방국세청장의 C의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에 따르면, C가 입찰 담합에 따른 이윤 보상으로 쟁점거래처들에게 세금계산서 돌리기 방식의 매출을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관련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가) 관할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도 C의 요구로 쟁점거래처들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에 따라 처분청도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기간 동안 A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수취하였고, B에게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발급하였는데, 이들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본세 및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유사한 거래인 D의 쟁점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일부인용(본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결정됨에 따라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본세의 부과제척기간을 5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다.

(2) 쟁점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사실이 없고,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C의 요청으로 쟁점거래처들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쟁점거래가 위장거래임을 알고도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는바, 결과적으로 주요 업체들의 담합행위에 동조한 것이다.

본세액의 포탈이 없더라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의2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2016.1.1. 법률 제13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1의2.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ㆍ제3항 및 제4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 처벌법(2016.3.2. 법률 제14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4) 부가가치세법(2015.12.15. 법률 제13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6.1.16. 설립되어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제조업(도료업, 강관제조업, 피복강관)을 영위하였으나, 2019.3.31. 폐업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 백만원)

OOO

(다)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정상적인 거래구조는 C가 나관을 청구법인에게 보내고, 청구법인은 이를 가공한 후 C에게 보내는 구조이나, C는 쟁점거래처들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청구법인과의 거래 중간에 쟁점거래처들(담합사)을 끼워넣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결과(의결 제2017-373호, 2017.12.31.)에 따르면 ‘E 발주 강관 구매 입찰관련 6개 사업자(이하 “피심인들”이라 한다)의 부당한 공동 행위에 대한 건’에 대하여 ‘피심인들은 E가 발주하는 강관 구매입찰에 참가하며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 참여사, 투찰가격, 물량배분 등을 합의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안되고,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는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면서,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에서는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의2호에서는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인 경우 해당 가산세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쟁점거래의 경우, C는 쟁점거래처들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청구법인과의 거래 중간에 쟁점거래처들을 끼워 넣은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도 실제 C 간의 직접 거래로서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는 없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급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부정행위’에는 해당되나 조세수입의 감소 등 국세 포탈에까지 이르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본세(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의2호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될 경우, 그 가산세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수수행위와 관련한 가산세(세금계산서불성실)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