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12.21. A(청구인의 자)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양도하였고, 2021.1.5.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를 OOO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19.9.25. 매매계약이 체결된 OOO(이하 “비교대상주택”이라 한다)의 거래가액 OOO원(이하 “쟁점매매사례가액”이라 한다)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 이에 대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결정받았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4.10.10. 청구인에게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 따른 금액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에서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한다.
(가)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거래에 의하여야 하나,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거래는 주택 전체의 거래가 아닌 그 지분 5분의 1에 해당하는 거래이며, 지분거래 후 3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상속이 개시되어 잔여 지분(5분의 4)도 비교대상주택의 매수자에게 상속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서 나타난다.
(나) 비교대상주택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예상하여 향후 상속세 과세가액을 줄이기 위해 일부 지분을 사전에 양도한 것에 불과하고, 특히 일부 지분만을 양도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는 불특정 다수 간 거래되는 가액으로 볼 수 없다.
(다) 특히,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서 정하는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되어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라) 불특정 다수에게 통용될 수 있는 시가라고 한다면 그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거래에 참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쟁점매매사례가액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조회 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실거래가액으로, 이는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활용할 수 없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의 감면 사유에 해당한다.
설령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비교대상주택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지분거래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시스템에서 공개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 당시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사유가 명백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정함에 있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활용할 수 없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주택의 양도는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래에 해당하고,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쟁점주택과 같은 동의 면적ㆍ용도ㆍ기준시가가 동일한 비교대상주택의 거래가액으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시가에 해당한다.
(가) A(쟁점주택의 매수인으로, 청구인의 자)은 고액의 쟁점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자력이 없는 상태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B(청구인의 모친)으로부터 각각 OOO원을 차용하여 계약금을 지급한 후 청구인과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증금 OOO원으로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채권자 겸 세입자로서 확정일자나 전세권 또는 근저당 설정 등 채권확보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A은 2020.12.16. 매매계약 당시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고, 매수자 없이 매도자 청구인 단독으로 매매거래형식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쟁점주택의 매매거래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통상적인 주택 매매거래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금전소비대차계약과 전세계약이라는 인위적인 거래형식을 통한 이례적인 계약조건이다.
이러한 거래는 청구인과 부자 관계가 아닌 경우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일반적이고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쟁점주택과 같은 동에 위치하고 면적ㆍ용도ㆍ기준시가가 동일한 비교대상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해당한다.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비교대상주택의 거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나, 2022.11.29.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평가심의위위회의 심의를 거친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시가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비교대상주택이 지분거래이며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시가 적용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비교대상주택은 매매계약 당시 기준시가 대비 152.94%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택의 매매거래 이후 같은 동 301호는 매매계약 당시 기준시가 대비 176.18%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나 통상적인 일반 거래에서 기준시가인 공동주택가격보다 높게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 대비 95.38%로 매매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주택의 매매금액만 유독 기준시가보다 낮게 책정된 것을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는 힘들다.
(2)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사이트에서 2019.7.16. 쟁점주택과 같은 단지 내 아파트 4동 104호(기준시가 OOO원)가 OOO원(기준시가 대비 168.2%)에 계약된 것으로 나타나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일(2020.12.16.) 당시 충분히 그 시세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쟁점매매사례가액은 2017.7.18. 서비스 개시한 홈택스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만일 이런 과정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반영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법정신고기한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를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쟁점주택의 시가를 양도일 전 2년 이내에 계약이 체결된 비교대상주택의 쟁점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4까지,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기간"으로 본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각호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 등)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6)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20.12.16. A(청구인의 자)에게 쟁점주택을 OOO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고, 2020.12.21. 잔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1) 쟁점주택에 대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2015.6.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5.12.12.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20.12.16. 매매(거래가액 OOO원)를 원인으로 2020.12.21. A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되었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임차인으로, A과 2020.12.21.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OOO원으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2020.12.21.부터 2022.12.21.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조회내역은 아래 <표1>와 같고, 비교대상주택은 쟁점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 단지 내 같은 동에 위치하고, 주거전용면적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
ㅇㅇㅇ
1) 처분청은 2022.10.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쟁점주택에 대한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쟁점매매사례가액과 2021.4.24. 거래된 유사주택의 거래가액(OOO원)에 대하여 시가인정심의 의뢰를 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2.11.29. 쟁점매매사례가액을 매매계약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양도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비교대상주택에 대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살펴보면, 비교대상주택의 지분 5분의 1은 2019.9.25. 매매(거래가액 OOO원)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22.2.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56.4% 지분을 이전받은 후, 2024.3.22. 매매(거래가액 OOO원)를 원인으로 나머지 지분 23.6%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조회화면을 살펴보면, 쟁점주택에 대한 실거래가 조회시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조회되지 않는다.
4)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시스템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조회(기준일자 : 2020.12.16.) 화면을 살펴보면,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비교대상주택의 지분 5분의1에 대한 거래금액 OOO원이 나타난다.
<국세통합시스템 조회화면 - 처분청 제출>
ㅇㅇㅇ
5)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주택의 동일 단지에 대한 시세동향은 다음과 같다.
<쟁점주택의 동일 단지 시세동향 - 처분청 제출>
ㅇㅇㅇ
6)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사이트의 FAQ 게시판에서 매매거래 공개대상에 대하여 “주택은 일체로 거래된 전체거래 공개가 원칙으로, 지분거래에 해당되는 경우 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은 국세청 홈택스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사이트에서 지분거래 등에 대한 실거래가가 조회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홈택스에서는 국토교통부와 동일하게 조회가 되는지 여부” 등을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홈택스의 유사매매사례가액 조회자료는 대법원 등기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상 조회자료와 상이할 수 있고, 일부 지분거래시 매매가액은 거래된 금액으로 기재되나, 그 지분율이 표시되지 아니하므로 등기부등본 상 지분을 확인하여 매매가액을 100%로 환산해야 한다”고 회신받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내역
ㅇㅇㅇ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비교대상주택의 거래는 특수관계자 간 지분거래에 해당하여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교대상주택은 위 <표1>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주택과 위치, 면적 등이 유사한 주택으로, 기준시가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이고,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계약일(2019.9.25.)은 쟁점주택의 양도일(2020.12.21.) 전 2년 이내에 해당하며, 쟁점매매사례가액은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에 해당하는 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매매사례가액은 비교대상주택의 지분(5분의1)에 대한 매매가액을 지분비율로 환산하여 확인할 수 있고, 이는 비교대상주택의 매매계약일 당시 기준시가의 152.94%로, KB은행, 부동산뱅크 등의 시세현황 등을 고려할 때 쟁점매매사례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확인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홈택스에서 쟁점주택의 양도거래 당시 비교대상주택의 지분에 대한 매매거래금액이 조회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통해 쟁점주택과 동일 단지 내 소재한 주택의 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일 당시 시세를 상당 정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기준시가 대비 95.38%의 가액을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이 건 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