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2013.11.26. A의 사망으로 B(배우자), 청구인(장남), C(차남) 및 D(삼남)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 소재 토지 및 건물(토지 대 751㎡, 9층 근린생활시설, 이하 “OOO”이라 한다)을 각 법정상속 지분별(B 3/9, 형제들 각 2/9)로 상속받았고, 2013년?2019년 과세기간 동안 각 지분별로 임대수입금액을 분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왔다.
나. 청구인은 2021.4.10. C 및 D(이하 두 사람을 합하여 “동생들”이라 한다)을 상대로 하여 OOO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해당 부동산 임대수입금액에 관한 정산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는바, 해당 소송은 2023.7.29. 확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23.7.6. 선고 2021가합22279 및 2022가합22603 판결, 이하 “쟁점 판결”이라 한다) 되었다.
다. 쟁점 판결문의 주문 내용을 보면, ① C은 OOO 지분 2,182/10,000, D은 지분 2,152/10,000에 관하여 각 2014.1.8.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진행하고, ② D은 청구인에게 OOO원(정산금)을 지급하라고 나타나는바, 동생들은 쟁점 판결이 난 후, 2023년 9월경 OOO에서 발생한 임대소득 감소에 관하여 각 관할세무서(강남.성동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위 경정청구에 따라 D은 2024년 10월경 성동세무서장으로부터 종합소득세 환급 결정(이의신청 결정)을 받았고, C은 경정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보이며, 한편, 성동세무서장은 위 D의 경정청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2024.2.1.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자료를 처분청(노원세무서장)에 통보하였다.
마. 처분청(노원세무서장)은 성동세무서장이 통보한 위 과세자료를 검토한 후, 청구인이 동생들로부터 반환받은 지분 및 이에 관한 임대소득 변동금액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2024.7.5. 청구인에게 과세예고 통지서를 송달하고, 같은 날 종합소득세 2013?2018년 귀속분 합계 OOO원(2013년 귀속분 OOO원, 2014년 귀속분 OOO원, 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 2017년 귀속분 OOO원, 2018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처분청(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2024.7.10. 및 2024.8.10.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 2013?2018년 귀속분 합계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8.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과세예고통지와 동일자에 이루어진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15에서 정하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한하는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청구권을 제한하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또한 대법원 판례 및 「행정기본법」 제10조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당연 무효인 처분이다.
(2)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5호의 부과제척기간의 예외에 관한 사항을 잘못 적용한 처분으로 위법하다.
(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에 관한 쟁점 판결은, 임대사업의 실질적 영위자에게 ‘임대소득’의 발생이라는 소득세 과세표준 등의 변동에 관한 것이 아니고, 쟁점 판결문에 신고기준일 당시 위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은 전무(全無)한바, 쟁점 판결은 ‘소득세’의 경정 사유가 될 수 없다.
(나) 나아가 사인 간 계약인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한 쟁점 판결을 위 조항 제5호의 ‘과세표준 등을 달리 확정한 판결’로 보는 것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무관계 또는 과세기준일 당시의 사실관계를 변경시키지 못하고, 위 협의의 소급효는 조세채무관계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예규), 판례와 심판 결정례에 정면으로 반하여 위법하다.
요약하면, 본건 사안은 위 조항 제5호에 의한 경정처분 사유가 부존재 하는바, 처분청의 위 조항 제5호의 적용은 위법하고, 따라서 본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5년) 도과 후의 처분으로서 당연 무효인 처분이다.
(3) 이 건 부과처분은 중복과세로서 위법.부당하다.
(가) 청구인과 동생들은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를 적법하게 신고하였고, 각자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위와 같이 납부된 세액은 국고에 귀속되었다.
위 신고 행위에 무효나 취소의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편 본건 처분 당시 후발적 경정청구들은 철회되거나 거부되었던바, 판례에 따르면 본건 처분은 중복과세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나) 나아가 처분청은 처분 당시, 본건 처분이 중복과세임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으면서, 단지 D의 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 거부처분의 취소 결정이 확정되어 부과제척기간 도과의 책임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본건 처분을 한 것으로 조세부과 권한의 남용행위로서 위법하다.
특히 C의 경청청구 철회와 위 민사조정의 성립 및 확정의 사실을 고려할 때, 국고에는 실익이 없고 국민에게 고통만을 강요하는 본건 처분의 과세권 남용의 위법은 매우 현저하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에서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규정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과세예고통지 등을 하게 될 때,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을 경우 부과제척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문제점 등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과세관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 년간의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행사하지 않다가 뒤늦게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고지하면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한한 경우에는 부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 건은 그와 관련이 없으며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아니더라도 불복청구를 통해 과세에 대한 정당성을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또한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 과정 자체를 생략한 것은 아니며 단순히 과세예고통지서와 납부고지서가 동시에 내지는 며칠 사이에 연속으로 송달되었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라고 할 수 없다.
(2)청구인은 쟁점 판결의 상속세 경정사유가 소득세의 경정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 판결에는 ‘이 사건 협의는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이고 이는 상속개시 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익금 또한 위와 같이 변경된 지분에 따라 재분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OOO의 임대수익의 귀속자를 확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임대수익금을 되돌려 받은 점을 고려하면,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5호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국세청 서면-017-소득-1881, 2017.7.18., 조심 2022서2399 2023.9.1. 등).
(3) 소득세는 물건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 과세대상인 소득을 얻은 개인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청구인은 동생들로부터 OOO의 임대수익금을 돌려받았는데, 공유자는 공유물을 지분의 비율대로 사용 및 수익할 수 있으므로 공유물인 OOO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 역시 지분비율대로 귀속되어야 하고, 공유물의 임대소득 금액이 공유자별로 동일하더라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소득세의 특성상 공유자의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공유자별로 달라질 수 있다.
위와 같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다른 형제들이 자신의 소득금액이 감소한 것에 대해 소득세를 과다 납부한 상태에서 제척기간이 도과되거나, 경정청구가 기각되는 등 이미 OOO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 판결에 따라 임대수익을 되돌려 받은 사실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중복 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3.10.12. 선고 2022다282500 판결 참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직권심리) 상속재산협의분할 관련 확정판결로 인한 상속재산(임대부동산)의 지분변동 등에 따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부과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상속재산반환청구소송 판결에 따라 청구인의 쟁점건물 지분 증가로 인해 청구인에게 추가 분배된 쟁점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④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중복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5.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세법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② 제44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납세의무를 진다.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제44조(상속의 경우의 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①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83조(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80조에 따라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 또는 상속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① 법 제7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제2항 및 법 제79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5) 국세청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1조(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 작성)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고지서는 부과과장이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전산 출력하여 고지서와 함께 송달하여야 한다.
4.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시 연대납세의무자(「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대하여 고지하는 경우 상속인 모두에게 각자의 명의로 "상속인별 납부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덧붙여 각각 고지한다(산출근거ㆍ고지세액은 동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 판결문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A이 2013.11.26. 사망하자, 청구인은 동생들과 2014.1.7.경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확인된 B의 편지내용과 형제들 간의 재산분할 협의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B의 편지내용 및 상속재산 협의분할 내용(판결문 수록)
ㅇㅇㅇ
(나) 한편, B는 2019.4.29. 사망하였는데, 사망 전인 2013.12.24.경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으로 청구인(장남)에게 자신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유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 판결문 내용을 종합해 보면, A의 상속인들은 2014.1.8.경 논현동 소재 부동산을 제외하고, 특별수익(사전증여재산 등)을 포함하여 잔여 상속재산을 법정 지분별로 나누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OOO은 법정 지분별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2021년 4월경 청구인이 B(어머니)가 A 사망 후 상속재산을 과소 분배받았다는 이유로 동생들이 OOO의 지분을 B에게 반환해야 된다는 취지의 소유권확인소송 등을 제기하여 아래 <표2>와 같이 2023.7.6.(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승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 판결문 주문 및 이유 중 판단 부분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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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청이 제출한 OOO에 관한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B, 청구인 및 동생들은 A으로부터 OOO을 상속받은 후, 공동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각자 법정 지분 비율에 따라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안분계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온 것으로 보이는바, B 및 청구인의 2014?2019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B 및 청구인의 OOO 소득세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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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내용을 보면, 동생들의 OOO에 대한 소유권지분이 쟁점 판결에 따라 소급(2014년 1월)하여 청구인에게 이전되었다는 이유로 OOO 전체 임대수입금액의 약 65%(당초 청구인 지분은 약 22.2%)를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한편, 「국세기본법」 제2조에서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가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44조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동생들로부터 소급하여 상속재산을 반환받았으므로 그로부터 발생한 임대소득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 판결문 내용을 보면, 동생들의 OOO 지분이 B에게 반환되어야 함을 전제로 B의 상속지분 전부를 청구인이 상속받기로 하여 이에 동생들의 지분을 청구인에게 이전해야 한다는 판결로 보이는바, 이로 인한 임대소득에 관한 직접적인 이익의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닌 B인 것으로 보이는 점, 「소득세법」 제44조는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로서 상속인에게 과세할 것과 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는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설령 앞서 본 내용의 임대소득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B가 아닌 청구인을 본래의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건 임대소득 변동금액의 과세표준을 합산한 후 세액을 계산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종합소득세의 과세요건 중 본래의 납세의무자를 구분하지 않고 과세표준, 세율 등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①의 인용으로 나머지 쟁점은 심리의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