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10.30. 기능성 방충망 및 필터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0.3.16.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2021.4.20. 그 지상에 건물 2동(1동: OOO, 2동: OOO, 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ㆍ취득(사용승인)하였고, 2020.3.20. 등에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취득세 등 신고ㆍ납부내역
(단위 : 원)
○○○
나. 청구법인은 2022.11.29.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창업기업 확인(유효기간 : 2022.11.29. ~2025.10.30.)을 받은 후 이 건 토지 및 이 건 건물이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58조의3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75가 경감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2023.11.29. 처분청에 아래 <표2>와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12.4. 이를 거부하였다.
<표2> 취득세 등 경정청구 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8.10.30. 개인사업자 A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설립하였으나, 개인사업자 A는 등록 당시 제조할 수 있는 설비 및 장치가 없이 도소매업만을 영위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법인을 설립하였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도소매 사업을 영위하고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였는바, 법인 전환이 아닌 제조업 법인의 창업이라 할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2020.3.19. 제조 품목을 기능성방충망에서 미세방충망 기능성방충망등으로 변경하였지만 이는 다른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업종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법인 설립 후 일관되게 동일 제품을 취급하고 있었으나 추후에 청구법인이 제조하는 물품이 창업 당시 등록한 종목과 실질이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사업실질에 맞게 업종을 변경한 것이다. 지특법 제53조의3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명목이 아닌 실질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바, 실질에 대한 고려 없이 청구법인의 창업을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으로 보거나 업종을 변경한 것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 공장 신설 후 본사를 이전하고 본사 사무실 일부를 개인사업자 A에게 임대해 주기는 하였으나, 개인사업자 A는 직원 없이 도소매업만 운영하면서 업무편의상 사무실 한 쪽 공간만 임차하여 이전한 것이고, 대부분의 사무실 및 공장은 청구법인만 사용하였는바, 이 건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는 2015.3.26. 기능성방충망(13922)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 등록(상호: A)하였다가 이후 2018.10.30. 개인사업자 A와 같은 장소[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O]에서 동일 업종인 기능성방충망(13922) 제조업을 사업목적으로 설립하였고, 2020.1.15. 시행된 지특법 제58조의3 제6항 제2호에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이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A가 제조업을 할 수 있는 설비가 없어 실제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나, 개인사업자 A가 도소매업만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출된 바 없고,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같은 소재지에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창업이 아니라 법인 전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법인은 2018.10.30. 기능성방충망(13922) 제조업으로 창업한 후, 2020.3.19. 미세방충망 기능성방충망등(25944)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하였고, 2020.1.15. 시행된 지특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0항과 2021.4.6. 시행한 지특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1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창업 당시 업종인 기능성 방충망 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13922”와 변경한 업종인 미세방충망 기능성방충망등 제조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코드 “25944”가 전혀 다른 업종이다. 따라서 지특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변경한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또한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A에게 본사 사무실 일부를 임대하여 주었는바, 해당 사용부분은 다른 용도(임대)로 사용한 것으로서 지특법 제58조의3 제7항 제3호에 따라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으로 같은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개인사업자 A의 사업자등록(2015.3.26.)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a는 2015.3.26. 사업장 소재지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O로 하고 업종을 “기능성방충망(13922) 제조업”으로 하여 개인사업자 A를 사업자 등록하였다.
2) 개인사업자 A는 청구법인 설립 이전(2017년 등)에 다수의 생산제품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원부 및 상표등록원부에 디자인 등록 및 상표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7ㆍ2018년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개인사업자 A는 2021.6.1. 이 건 부동산의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업장소재지를 이 건 부동산 소재지[OOO]로 이전하였다.
4) 개인사업자 A는 2016~2024년 지속하여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다만 2016~2018년 매출액 대비 청구법인 설립 이후 매출액은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개인사업자 A 매출 현황
(단위 : 원)
○○○
(나) 청구법인 설립(2018.10.30.) 및 이 건 부동산 취득(2020.3.16.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2018.10.30. 개인사업자 소재지와 동일한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OOO에서 설립되어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기능성방충망(13922)”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0.3.16.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2021.4.20. 그 지상에 이 건 건물을 신축ㆍ취득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20.3.19. 업종을 “미세방충망 기능성방충망등(25944)” 제조업으로 변경하고, 2021.4.26. 사업장소재지를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였다.
<표4>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변경) 주요내용
○○○
4) 청구법인은 2021.6.2. 공장 소재지를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하고, 공장의 업종을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25944)”으로 하여 공장등록을 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22.11.29.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주업종을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으로 하고 유효기간을 ‘2022.11.29.~2025.10.30.(초기창업자 기간 : 2018.10.30.~2021.10.30.)로 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9조 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에 해당함을 확인받았다.
(다) 개인사업자 A의 대표자 겸 청구법인 대표이사 a는 2016~2023년까지 계속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2020년부터 근로소득이 함께 발생하고 있다.
(라)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항목표(2017.1.13. 전면 개정)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A가 영위하던 업종인 기능성방충망 제조업(13922)과 청구법인 창업 당시 업종인 기능성방충망 제조업(13922)은 세세분류까지 모두 동일한 업종이고, 청구법인이 이후 변경한 업종인 미세방충망 기능성방충망등 제조업(25944)는 중분류부터 구분을 달리한다.
C 제조업(10~34)
Manufacturing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Manufacture of textiles, except apparel
중분류
139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Manufacture of other made-up textile articles, except apparel
소분류
1392
끈, 로프, 망 및 끈 가공품 제조업
Manufacture of cordage, rope, twine and netting
세분류
13922
어망 및 기타 끈 가공품 제조업
Manufacture of fishing nets and other products of rope or netting
세세분류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Manufacture of fabricated metal products, except machinery and furniture
중분류
259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Manufacture of other fabricated metal products; metalworking service activities
소분류
2594
금속파스너, 스프링 및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Manufacture of metal fasteners, springs and articles made of metal wires
세분류
25944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Manufacture of articles made of metal wires
세세분류
※ 분류구조는 대분류(알파벳 문자 사용/Section), 중분류(2자리 숫자 사용/Division), 소분류(3자리 숫자 사용/Group), 세분류(4자리 숫자 사용/Class). 세세분류(5자리 숫자 사용/Sub-Class) 5단계로 구성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특법 제58조의3 제1항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 등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 A와 달리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에 대하여 지특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A와 같은 사업장 소재지에서 동일 업종(기능성방충망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설립되었고, 개인사업자 A는 기능성방충망 제조업과 관련하여 다수의 디자인등록, 상표출원을 하는 등 기능성방충망 제조업을 실제로 영위하던 기업으로 보이며, 청구법인 설립 이후 개인사업자 A의 매출이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자 A가 영위하던 사업 중 기능성방충망 제조업 관련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자 A가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을 뿐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개인사업자 A가 기능성방충망 제조업을 영위함이 없이 도소매업만을 영위하였다는 점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였다기 보다는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사업자 A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2. 제조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⑪ 법 제58조의3 제6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으로 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39조(창업기업의 확인 등)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조사한 후 해당 기업이 창업기업에 해당하면 이를 확인(이하 “창업기업의 확인”이라 한다)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인인 기업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이 경우 소유비율은 법인인 기업과 그 소속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④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