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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적법한 심판청구(재산세)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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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적법한 심판청구(재산세)인지 여부②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지0496생산일자 2025-03-28
AI 요약
요지
① 청구인들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24.1.29.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② 쟁점영업장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이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으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b(이하 “청구인1”, “청구인2”라 하고, 청구인1·2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22.8.17. 광주광역시 광산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유상승계 취득하고, 같은 날에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3.6.1.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2층(308.87㎡, 이하 “쟁점영업장”이라 한다)에서 노래연습장이 유흥주점과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23.7.17., 2023.11.16. 등 쟁점영업장을「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재산세 등 OOO원 및 취득세 등 OOO원 합계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영업장에 위치한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은 각각의 출입구가 있고, 중간에 차단문이 설치되어 있어, 별도의 영업장으로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처분청이 객실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공간은 실제로는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함이 없이 입구가 폐쇄되었고, 임차인이 진행한 베트남식의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향후 재산적인 가치상향 및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는 어려우므로 재산세 등의 중과부분은 부당하다.

(2)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면 임차인이 베트남식의 인테리어 공사를 한 부분의 면적(102.59㎡)과 허가된 유흥주점의 면적(18.66㎡) 및 공용면적을 안분·계산한 면적(63.685㎡)만 중과대상 면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 의하면 유흥주점영업장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중과세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에 의하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유흥주점용 부동산이라 함은「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나목에서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은 쟁점영업장에 위치한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은 각각의 출입구가 있고, 중간에 차단문이 설치되어 있어 별도의 영업장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장점검 결과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은 중간 차단문을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았고, 두 영업장의 사업자가 동일하며, 출입구에 두 영업장의 간판이 모두 설치되어 있었다. 아울러 카운터와 주방이 1개만 설치되어 있었고, 처분청의 출장결과보고서 및 출장 당시 영업장 사진을 보면,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창고 이외에 객실의 수가 총 6개로 확인되는 등 쟁점영업장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유흥주점에 해당하여 쟁점영업장의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과 대상에 해당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청구인들에게 취득세 등의 추징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영업장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

2.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용 또는 증설용 부동산

3. 제13조 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100조(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한「국세기본법」의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쟁점부동산은 2022.7.22. 2층 위락시설(유흥주점) 308.87㎡가 위락시설(유흥주점) 21.84㎡와 제2종 근린생활시설(노래연습장) 287.03㎡로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들은 2022.8.17. 쟁점부동산(건물 OOO)을 취득하면서 일반세율로 산출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쟁점영업장과 관련한 영업허가 현황 등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영업장 관련 영업허가 현황 등

(단위 : ㎡)

○○○

(라) 처분청은 2023.6.1. 쟁점영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쟁점영업장에서 영업하는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였다.

<표2> 취득세 등 부과·고지 내역

(단위 : 원)

○○○

※ 2023.7.21. 재산세(건축물) 완납, 2023.9.26. 재산세(토지) 완납

(마) 처분청이 쟁점영업장과 관련하여 작성한 유흥주점 출장결과 상세내역 및 객실 등의 사진은 아래 <표3>·<표4>와 같다.

<표3> 유흥주점 출장결과 상세내역

○○○

<표4> 쟁점영업장 관련 객실 등 사진

○○○

(바) 청구인들의 2023.11.23.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한 처분청의 답변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정보공개청구 관련 처분청 답변내용

○○○

(사) 청구인들은 쟁점영업장의 평면도 및 설계도,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의 중간차단문 및 계단의 사진, 노래연습장의 2023년 5·6월 매출내역[5월(1건 210,000원), 6월(5건, 531,000원)] 등을 제출하였는데, 쟁점영업장의 면적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쟁점영업장의 면적

(단위 : ㎡)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우선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제7장을 준용한다고 하고,「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일인 2023.7.17., 2023.7.18., 2023.9.14., 2023.9.15.부터 90일이 경과된 후인 2024.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서 고급오락장이라 함은 도박장, 유흥주점 영업장, 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제5항 본문에서 법 제13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를, 나목에서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은 쟁점영업장에서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이 각각 분리하여 영업하고 있음에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쟁점영업장에 대한 2023.6.1. 현장점검 내용 등을 보면, 쟁점영업장에서 동일한 임차인이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업소들은 주출입구를 함께 사용하면서 하나의 주방과 카운터를 사용하고 있는 점, 쟁점영업장은 내부 출입구를 통하여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 간에 통행이 자유로운 것으로 보이고, 객실의 수가 총 6개로 확인되며, 해당 객실에 소파 및 조명시설 등이 설치되어 유흥주점의 객실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영업장의 평면도 등을 보면 쟁점부동산의 객실 6개의 면적은 175.29㎡(=유흥주점 18.66㎡ + 노래연습장 156.63㎡)로서 영업장 전용면적(246.8㎡)의 약 71%로 나타나는 점, 임차인이 쟁점영업장을 모두 유흥주점의 영업장으로 사용한 시점에 중과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들이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영업장의 관리책임은 소유자인 청구인들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은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이「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으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