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신탁법」에 따른 부동산신탁업무와 관련 부수업무를 주요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A 주식회사(이하 “위탁법인”이라 한다)는 2020.6.24. 골프장 건설 및 운영,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충청북도 OOO에 소재한 ‘OOO’ 내 골프장을 조성하고 호텔을 신축하기 위하여 2021년부터 2022년까지 OOO으로부터 충청북도 OOO(이하 “신탁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사업부지를 매입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1.10.20. 위탁법인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쟁점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위탁법인으로부터 신탁토지를 수탁, 신탁토지에 골프장 조성공사를 완공한 후 ① 2022.10.20. 토지의 지목을 ‘체육용지’로 변경(이하 “이 건 지목변경”이라 한다)하고, ② 2022.10.5. 및 2022.11.11. 부대시설인 클럽하우스.그늘집.기숙사.창고(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하고, 이 건 지목변경과 합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였으며, 아래 <표1>과 같이 2022.12.1. 등에 취득세 등 이 건 건물 신축 및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표1> 이 건 건물 신축 및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내역
(단위 : 원)
○○○
라.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이 사실상 위탁법인에게 귀속되므로 위탁법인에게 적용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58조의3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이 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도 적용하여 달라는 취지로 2023.8.29. 아래 <표2>와 같이 취득세 경정청구 및 감면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3.9.20. 이를 거부하였다.
<표2>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경정청구 및 감면신청 내역
(단위 : 원)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관리형 부동산 신탁계약에 의한 명의상 사업주체로, 이 건 부동산의 형식적 소유자 및 납세의무자에 불과하므로 취득세 감면여부는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가) 관리형 토지신탁은 사업시행자가 부동산의 담보신탁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 중 하나로, 신탁회사가 형식적으로 사업의 시행자가 되어 개발사업을 진행하지만, 실질적인 사업비 조달 및 사업 시행은 위탁자가 책임지는 신탁계약이다. 신탁등기가 있어도 위탁자가 부동산 개발 및 사용 주체의 지위에 있으므로 부동산 등기상 소유권 이전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뿐, 해당 부동산을 신탁회사에게 실질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다.
쟁점신탁계약에 의하더라도, 위탁법인은 이 건 부동산 개발사업의 실질적 시행자로서 모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고, 청구법인은 형식적 시행사로서의 지위만 보유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위탁법인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서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으로 신탁부동산을 신축ㆍ운영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실제 이와 동일한 구조로 사업을 실행하고 있으며, 이 건 부동산에 관련된 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항목을 모두 자신(위탁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회계장부에 계상하고, 각종 조세 및 분·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다. 나아가 위탁법인과 청구법인이 수행하는 업무를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신탁회사로서의 본래의 신탁사무인 이 건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기 위하여 명의상의 사업주체로 제한된 역할을 수행할 뿐이고, 위탁법인이 본래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제반 의무를 이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탁법인은 개발사업의 안정성 확보 및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청구법인과 쟁점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개발사업의 명목상 주체이자 이 건 부동산의 형식적 소유자일 뿐이다.
(나) 조세심판원은 위탁자가 토지를 취득한 후 신탁회사에게 관리형 토지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위탁자의 당초 토지 취득은 지특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위탁자가 신탁회사에게 토지를 신탁하였다 하여도 이를 위탁자가 토지를 매각하거나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21지5761, 2023.4.24.).
이는 본건과 같이 신탁회사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감면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나, 위탁자가 수탁회사에게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수탁자를 형식적 소유자로 본 취지에 비추어, 본건에서도 청구법인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형식적으로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 쟁점신탁계약에 의해 청구법인에게 토지 등의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이전되었을지라도 처분청이 공모한 개발사업의 민간 시행자는 위탁법인임에 변동이 없다.
위탁법인은 OOO청의 ‘OOO 지정 및 조성계획’(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에 의해 민간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후, 2020년 7월 처분청과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협약상 본 사업의 당사자는 처분청과 위탁법인이며 사업 시행의 책임이 위탁법인에게 있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나아가 처분청은 타인자본 조달 목적으로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 외에는 본 사업의 권리·의무를 양도할 수 없도록 하여 사업 시행주체의 변경을 제한하고 있는바, 처분청과 위탁법인 외의 계약상 당사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추가로 협약을 체결한바 역시 없다.
처분청이 공모한 민간위탁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타인자본(본 사업의 경우 자기자본 20%, 타인자본 80%가 처분청에 의해 승인)이 소요되고, 이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아닌 금융기관과의 신탁계약 체결로써 신용을 보강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제도를 활용하였다 하여 지특법상 감면 적용을 배제한다면 위탁법인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발주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기반 중소기업은 지특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2) 신탁과 관련하여 개정된 「지방세법」 및 지특법 조문을 적용할 때, 이 건 부동산은 실제 소유자인 위탁법인 뿐 아니라 명의상 소유자인 청구법인에 의해서도 목적사업을 위해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가) 신탁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와 관련하여, 2014년 이전의 「지방세법」에서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정하고 있었으나, 2014년 개정을 통해 수탁자로 변경하였고, 2020년 12월에는 이를 다시 위탁자로 재개정하였다. 그러자 2014년부터 2020년 사이에 자금조달을 위해 사업용 토지의 명의를 신탁회사로 이전한 담보신탁의 경우, 기존에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로서 재산세 감면 특례를 적용받은 수탁자가 향후 관련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 해인 2021.12.28. 지특법 개정 시 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의 정의를 확대하여 시행(2022.1.1.)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신탁법」에 따른 신탁 관계인인 위탁자뿐만 아니라 수탁자가 그 재산을 목적을 맞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직접 사용”에 포함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매각·증여’의 정의에 대해서도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해당 부동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본래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던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은 ‘매각·증여’의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관련 규정이 잇따라 정비되었다.
이러한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의 배경에는 담보신탁이 설정된 부동산의 명의는 수탁자(신탁회사)에 있으나, 실제 소유 및 사용·수익은 위탁자에 있다는 점에 기초하는 것으로, 신탁관계에 따라 신탁회사가 취득하는 소유권은 형식적이어서 취득세를 비과세한다는 점과의 균형을 맞추고, 등기명의자로 형식적 소유권자인 수탁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즉, 재산세와 관련하여 여려 차례 개정을 거친 이유는 지방세의 체납징수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이지, 실제 소유권·사용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다툼이 아니며, 2020.12.29.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다시 위탁자로 환원시킨 것은 실질과세 원칙을 올바르게 구현하기 위한 입법상의 노력이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신탁계약에 의한 골프장 부지의 형식적인 소유자로 지목변경, 건물의 원시취득에 따른 법률상 취득세 납세의무자일 뿐, 위와 같이 조성된 골프장의 실제 소유자 및 수익자는 실제 대중제 골프장ㆍ수영장ㆍ관광숙박업ㆍ전문휴양업을 신고·등록한 위탁법인이다. 청구법인은 신탁사무 처리의 일환으로 청구법인 명의로 운동시설부지(골프장)를 등기하고 클럽하우스 등에 대한 사용승인을 득하였을 뿐인바, 지특법 제58조의3에 따른 취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실제 소유자인 위탁법인을 기준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다) 지특법 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을 판단할 때의 그 소유자의 범위에 수탁자를 포함하도록 한 규정은 20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청구법인은 위탁법인과 2021.10.21. 관리형 토지신탁을 체결한 후 2022.12.1. 및 그 이후에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이는 개정된 “직접 사용”의 정의 및 적용시기를 충족한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인 위탁법인이 지특법 제58조의3에서 정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이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이상, 지특법 제58조의3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해당 부동산이 위탁법인에게 사실상 귀속되므로 감면 대상을 위탁법인으로 보아 특례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여부는 납세의무자인 수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10.31. 선고 2016두52248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청구법인이고, 감면주체도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지방세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시점에서 건축주로 청구법인이 등재되어 있고 그 경우 취득행위가 발생한 것이므로 그 건축주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정당하므로 지목변경 및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은 청구법인을 기준으로 감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OOO 설립된 법인으로 지특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정하는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의 수탁자(청구법인)가 취득한 부동산(지목변경, 건물 신축)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위탁법인의 OOO 조성사업 시행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위탁법인은 2020.6.24. 충청북도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골프장 건설 및 운영, 관광휴양업 및 콘도 휴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충청북도 OOO에서 실시한 ‘OOO’ 조성사업에 민간사업자로 선정되었다.
2) 위탁법인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위 ‘OOO’ 조성사업 시행(골프장 조성 및 호텔 신축 등)을 위하여 신탁토지를 포함한 충청북도 OOO 일대의 토지 OOO 및 지상 건축물 OOO를 취득하였고, 처분청은 위탁법인이 지특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위탁법인의 위 사업부지 및 지상 건축물 취득에 대하여 지특법 제58조의3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75%)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신탁토지 수탁 및 이 건 부동산 취득 경과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2021.10.21. 위탁법인과 골프장 신축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쟁점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21.10.21. 신탁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수탁자)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쟁점신탁계약 주요내용>
○○○
2) 청구법인은 쟁점신탁계약에 따라 신탁토지에 골프장 조성공사를 완공한 후, 2022.10.20. 이 건 지목변경을 하고, 2022.10.5. 및 2022.11.11.에 이 건 건물을 신축한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취득세 등 이 건 건물 신축 및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신탁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관련하여서는 지특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2022년 이 건 토지분, 2023년 이 건 건물분(7월)에 대한 재산세를 환급하였고, 2023년 토지분(9월)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
(라) 위탁법인은 2023.7.1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AA’을 상호로 하여 체육시설업(수영장업)과 2023.10.1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BB’를 상호로 하여 체육시설업[대중형 골프장 운영업(18홀)]을 충청북도지사에게 각각 신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특법 제58조의3 제1항은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토지 등의 지목이 변경되거나 수탁자가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그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였다거나 사실상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당시 소유자인 수탁자(신탁회사)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두2395 판결,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6두42487 판결,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의 취득으로 인한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당시 소유자인 수탁자(신탁회사)로 봄이 타당하고,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19.10.31. 선고 2016두42487 판결, 같은 뜻임).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이 건 지목변경을 하거나 이 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수탁자, 즉 청구법인이고, 청구법인이 지특법 제58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 대하여 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3.12.29. 법률 제198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매각ㆍ증여”란 이 법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가 해당 부동산, 차량, 선박 등을 매매, 교환, 증여 등 유상이나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 이전은 제외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②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한다)하는 부동산(건축물 부속토지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의 부분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확인일)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1.~22. 생략.
23.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부 칙 <제17771호, 2020.12.29.>
제4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3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창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