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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지0809생산일자 2025-03-28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6.13.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OOO(건물 320㎡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유상취득한 후, 쟁점부동산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23.7.26., 2023.8.30. 현지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단서 제2호 등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24.1.10.과 2024.2.6.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과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의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구입한 이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자 성토 및 건축설계 건축시행업체의 선정 등 일련의 노력을 하였으나, 천재지변이라 할 수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모든 건축자재가 30% 이상 인상되어 불가피하게 공사규모를 축소하면서 재설계 등을 하면서 착공이 늦어졌다. 2023년 11월 초순에는 쟁점부동산에 성전이 착공되어 2024.10.31.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2) 또한 교회건축을 위하여 자동차매매상사 및 중장비 주기장의 퇴거조치, 식재임목 굴취 정비, 부지 성토, 옹벽축조 등 사전조치를 이행하였고, 이는 쟁점부동산을 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 것으로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예측하지 못한 전쟁의 여파 등으로 인한 건축자재의 가격인상 등에 따른 건축 지연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정당한 사유는 천재지변이나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를 당해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등의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당해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나) 2020년 위성사진 확인 결과 건축부지 내 장애요인은 없었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지난 현재까지 건축설계만을 진행하였는데,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 처분청이 현지확인한 시점에도 건축공사에 대한 착공은 물론이고 시공업체조차 선정하지 않은 등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쟁점부동산 중 일부에 옹벽공사 및 임시식재 등을 행한 것은 성전공사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에 불과하여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한 것이라 할 수 없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설사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착공을 하였다 하더라도 착공은 준비단계에 불과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취득세 등의 추징을 배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를 포함하며,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이 법에서 임대를 목적 사업 또는 업무로 규정한 경우 외에는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5조(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9.6.13.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유상취득한 후, 아래 <표1>과 같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단체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함을 이유로 취득세 등 OOO원을 면제받았다.

<표1>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 감면내역

(단위 : ㎡, 원)

○○○

(나) 처분청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의 재산세 등을 면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후 쟁점부동산은 2021.8.24. OOO가 OOO와 OOO로 분할되었고, 2021.12.28. OOO가 처분청에 기부채납되었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공사를 진행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날짜

내용

2019.5.31.

○ 최초 건축허가

2021.6.14.

○ 1차 건축변경허가

- 건축규모 : 지하1층, 지하3층, 연면적 OOO

- 건축비 : OOO원

2023.3.26.

○ 건축사사무소와 설계계약 체결

- 건축규모 : 지상3층, 연면적 OOO

- 건축비 : OOO원

2023.7.3.

○ 2차 건축변경허가

2023.9.22.

○ 건축시공업체 선정

2023.11.9.

○ 착공신고 (착공예정일 : 2023.11.13.)

<표2> 쟁점부동산 관련 공사진행 내역

(마) 처분청은 2023.7.26., 2023.8.30. 현지확인을 통해,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관련 건축물을 신축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3> 현지확인 출장보고서 내용

○○○

(바) 청구법인은 건축허가와 관련한 처분청의 공문 및 관련 부속서류와 설계계약서, 착공식 등의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은 본문에서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인바,

1) 위 (가) 규정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란 행정관청이나 법령 등에 의한 금지·제한 등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사용할 수 없는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는 것으로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쟁점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직접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를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2) 위 (나) 규정의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 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종교단체가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 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으로 종교의식 등을 할 수 있는 법당·예배당 등의 시설을 갖추고 상시적으로 종교목적에 사용되는 것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쟁점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9.6.13.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2019.5.31.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2년이 경과한 2021.6.14.에 1차 건축변경허가를 받았고, 다시 2년이 경과한 2023.7.3.에 2차 건축변경허가를 받았는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약 4년 1개월이 경과한 2023.7.26., 2023.8.30. 현지확인 출장 당시까지 종교의식을 직접 수행하는 시설을 갖추기 위한 어떠한 건축행위를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2023.11.7.에서야 착공신고를 하는 등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의식을 직접 수행할 만한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점, 원자재가격의 인상에 따른 공사의 지연은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의 문제인 것으로 보이는 등 이러한 건축지연 행위의 대부분이 주로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보이는 반면, 법령의 제한이나 처분청의 귀책사유 등의 외부적인 장애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또한 쟁점부동산에 종교시설의 신축 등을 위한 최종 건축허가 내지 신축공사 착공 행위 등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이 지난 2023.7.3., 2023.11.7.에 이루어진 점, 재산세의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및 제123조에 따라 과세기준일(6.1.) 현재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나 건축허가를 받아 종교시설을 건축 중인 경우에 한하여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