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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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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전0379생산일자 2025-03-27
AI 요약
요지
청구인 명의 계좌에 체납법인 관련 거래내역이 확인되는 등 체납법인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반면, 이를 배척할 객관적 증빙 제시는 없음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충청남도 논산시 OOO 소재에서 고철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2020.7.13. 설립, 2023.8.24. 폐업,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20,000주(지분율 10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아래 <표1>과 같이 양수하여 2021.3.12. 체납법인의 100% 지배주주가 되었다.

<표1> 쟁점주식 취득 내역

(단위 : 주)

취득일자

취득주식

지분율

2020.8.31.

9,800

49%

2021.3.12.

10,200

51%

나.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별지> 기재와 같이 2021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OOO원을 체납하자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따라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4.5.21.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30. 이의신청을 거쳐 2024.1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소재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 중인 상황에서 아들 B의 요청에 따라 명의를 대여해주었을 뿐이고, B이 실제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하여 체납법인을 운영하였는바, 체납법인의 경영 전반에 영향을 행사한 실질적인 주주이므로, 체납법인 및 쟁점주식 소유 사실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한 형식상의 주주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B이 청구인의 도장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여 이를 건내주었고, B은 청구인의 도장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등재한 후, 체납법인의 실질적 과점주주이자 대표자로서 체납법인을 운영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된 주식양수도일자에 현 직장에서 출근하여 실제 쟁점주식의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몰랐고, 실제 쟁점주식 양수대금을 체납법인의 전 대표이사 C에게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C도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사실도 없고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는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체납법인의 지배주주가 된 사실이 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1987.9.1.부터 현재까지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 중인 사실이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를 통해 확인되고, 체납법인으로부터 별도의 급여나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이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확인되며, C도 청구인이 체납법인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는바, 체납법인과 전혀 무관하다.

(2) 2021.1.1. 법률 제17650호 개정된「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는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입법 취지와 개정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여 법인을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단지 형식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거나 신고 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곧 과점주주라 하여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을 것인바, 청구인은 간호사로서 32년간 재직 중이고, 체납법인의 업종과 관련된 사업이력도 전혀 없으며,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도 여력도 없어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적법하게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20,000주를 양수하여 취득한 후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100% 지배주주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 청구인의 아들 B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것일 뿐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 계좌 금융거래내역상 체납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금전거래가 다수 확인되고, B이 체납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에 해당한다는 B의 확인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 대표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부칙

제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짜고 한 거짓 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법 제3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체납법인은 2020.7.13. 체납법인의 전 대표이사 D이 1인이 주주로서 설립한 법인으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20.9.11.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2021.3.12.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대표자로 변경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체납법인의 주식상황변동명세서 및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주주명부상 1인 주주인 D이 2020∼2021사업연도 중 청구인에게 체납법인 발행주식 1주당 가액 OOO원에 이를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라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처분청에 주식 양도거래명세서를 제출한 후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체납법인의 주식상황변동명세서(2020∼2021사업연도)

주주

2020사업연도

2021사업연도

기초

지분율

기말

지분율

기초

지분율

기말

지분율

D

20,000주

100%

10,200주

51%

10,200주

51%

-

-

청구인

-

9,800주

49%

9,800주

49%

20,000주

100%

<표3> 주식양도양수계약서

000

(다) 2020∼2023년 기간동안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원은 아래 <표4>와 같고, 체납법인이 같은 기간 청구인에게 배당금 및 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4>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원(2020∼2023년)

000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아들 B의 요구에 따라 청구인 명의의 도장만 빌려준 것일 뿐 체납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며 경력증명서(1987.9.1.∼2010.10.31. OOO), 재직증명서(2016년 4월∼현재, OOO) 및 출퇴근확인서(OOO)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하여 양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주식 취득일에 청구인 명의 계좌 출금내역(2020.8.31.자 및 2021.3.12.자 출금내역상 쟁점주식 취득대금 상당액 출금내역 없음), 체납법인의 전 대표이사 C도 청구인에게 주식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문자 및 녹취록을 제출하였다.

<표5> 청구인이 D에게 송부한 내용증명 및 D의 답변 문자

000

<표6> D과의 녹취록

000

(다) 청구인은 B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의 취득하고 체납법인의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과 세무대리인간의 문자내역을 제출하였다.

<표7> B과 세무대리인간 문자내역

000

(라) 청구인은 청구인이 체납법인과 유사한 업종의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자등록 이력을 제출하였다.

상호

업종

개업일

폐업일

OOO

건설업

2011.7.15.

2012.4.1.

<표8> 청구인 사업자등록이력

(3)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 계좌 금융거래내역상 체납법인 관련 입출금 내역이 다수 존재하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으로 청구인 명의 계좌(OOO은행 80350100034***, OOO은행 11022452****, OOO 9003228143***) 입출금내역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고,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쟁점주식 발행주식 100%를 취득한 주주로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청구인이 아닌 B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체납법인을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녹취록, 문자 내역 및 내용증명 등을 제출하였을 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반면, 청구인 명의 계좌 금융거래내역상 체납법인과 관련된 금전거래 내역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에 따른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상세내역(제2차 납세의무 지정내역)

(단위 : 원)

세목

귀속

체납세액

법인세

2021사업연도

2,443,430

2023사업연도

954,390

부가가치세

2021년 제1기

21,840,900

2021년 제1기(확정)

514,580

2021년 제2기(예정)

4,857,000

2021년 제2기(확정)

6,261,510

2022년 제1기(예정)

6,175,890

2022년 제1기(확정)

5,327,060

2022년 제2기(예정)

8,546,910

2023년 제1기(예정)

42,857,840

합계

99,779,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