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 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4.7.8. 화장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1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들이 A에 투자하여 수익금(이하 “쟁점소득”이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을 지급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소득을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24.11.11. 등 청구인들에게 <별지2>의 기재와 같이 2018~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24.12.18.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쟁점소득은 사기행위의 결과로 발생한 부당이득금으로 A과 청구인들이 상계해야 할 채무에 불과하므로 소득세법상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A은 청구인들을 포함한 사기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 위하여 자신이 생산하는 화장품의 판매실적이 뛰어난 것으로 거짓 홍보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속아 A과 제품구매신청서 및 판매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화장품을 구매하였다.
A은 청구인들이 구매한 화장품을 위탁판매하고 그 판매수익금을 매월 5%씩 4개월간 지급하고, 5개월이 되는 날에 구매대금을(원금) 지급하기로 약속하였고, 청구인들은 쟁점소득이 실제 화장품을 판매하고 발생한 수익금으로 알고 수령하였다.
이는 A의 형사재판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22.5.9. 2021고합329 판결, 이하 “이 건 판결”이라 한다)에서도 확인되는 사실로서, 법원도 A이 청구인들 등 사기 피해자들에게 화장품 판매수입이 아닌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자금원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사실을 숨기고 화장품 판매실적이 뛰어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금전을 편취하였다고 판결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5.9. 선고 2021고합329 판결 피고인들은 화장품 판매수입이 아닌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자금원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사실을 숨기고, 서류상으로만 화장품에 대한 제품구매신청서와 판매계약서 등을 받으면서 공동구매, 해외판매 등으로 화장품 판매실적이 뛰어난 것처럼 설명하며, (중략) 피고인 ooo 등은 위와 같이 투자자인 피해자 ooo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oo로부터...
A은 화장품을 정상적으로 판매한 바 없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기 위해 사기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들이 화장품을 구매하고 A에게 판매를 위탁한 행위 또한 실체가 없는 거래였다.
청구인들이 당초 지급한 물품대금보다 많은 쟁점소득을 A으로부터 수취하였으나, 이는 정상적인 계약에 따라 받은 금원이 아니므로 과세소득이 아닌 사기과정에서 발생한 일종의 부당이득금에 불과하다.
즉, 쟁점소득은 청구인들이 A에게 돌려줘야할 채무(부당이득금)에 해당하고, 청구인들이 A으로부터 받아야할 채권(미회수원금)과 상계해야 할 대상이므로 과세대상소득이 될 수 없다.
(나) 쟁점소득은 청구인들이 A으로부터 받아야 할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상계하여 소멸하였다.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서울고등법원 2017.8.16 선고 2017누33413 판결 참고).
청구인들과 A 사이의 제품구매 및 위탁판매계약은 A이 청구인들 등 사기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 위한 기망행위 수단에 불과하므로 무효 및 취소된 계약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A에게 송금한 화장품 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A으로부터 받은 쟁점소득인 부당이득반환채무(수동채권)를 대등액에서 상계의사표시를 하는 내용증명을 A의 파산관재인에게 발송하였다.
즉, 청구인들의 상계의사표시에 따라 제품구매 및 위탁판매계약이 취소되었고, 이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들은 금전을 대여한 바 없고, 사기행위에 피해자에 불과하므로 쟁점소득을 이자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자가 일시적으로 여유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이자를 말하는 것(서면1팀-1465, 2005.11.30. 외)이나,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A에게 속아 화장품 대금을 지급하고 그 수익금을 수령하였을 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실질과세원칙의 측면으로 보더라도, A은 결국 다른 사기피해자들로 받은 돈으로 쟁점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쟁점소득은 위법소득이 그 원천이며,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설령 A 입장에서 청구인들에게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보더라도, A 형사재판 판결문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이 청구인들은 쟁점소득이 화장품 판매수익금으로 알고 있었고, 쟁점소득 수령시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인 3%를 공제하고 지급받는 바, 청구인들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A은 정상적인 화장품을 판매한 바 없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기 위해 사기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이 화장품을 구매하고 판매한 행위 또한 실체가 없는 거래이므로 사업소득에도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쟁점소득은 소득세법상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이 건의 다른 유사 사례들과는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어 이를 그대로 원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폰지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된 사례들을 보면 사기행위에 직접한 가담한 경우 혹은 피해자들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로서, 판매위탁계약서를 작성한 사기피해자들의 과세여부를 다투는 이 건과는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다.
청구인들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나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고, 금전대여계약이라는 인식조차 하지 못했으므로 다른 유사 사례들의 과세논리를 원용하기는 어렵다.
사건번호
사실관계
결정요지
조심 2020전8328
(2020.12.15.)
피해자들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또는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여 원금을 초과하여 회수한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본 사례
청구인들들은 쟁점법인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또는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투자원금에 대한 계약서상 수취비율에 따라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은 원금이 아닌 투자이익금 등의 회수로 봄이 타당함
조심 2021서2429
(2021.6.22.)
사기회사의 모집책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돌려받은 투자금액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사례
청구인들이 쟁점법인과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본인 명의로 매월 일정율의 이자를 수취한 것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심 2021서5818
(2023.9.7)
피해자들이 약정기간 1년의 투자약정서를 작성하고 매월 2%의 이익배당금을 받은 것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과세한 사례
청구인들들과 OOO이 계약을 맺고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들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받음으로써 이자소득을 확정적으로 실현한 이상, 과세기간 이후에 새로이 체결된 계약들의 원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사정은 이미 확정된 이자소득의 납세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음
<유사사례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2)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쟁점소득을 과세소득으로 보더라도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하고,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설령 쟁점소득을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더라도, 청구인들은 A과 금전거래가 아닌 화장품을 구매하고 판매한 거래를 한 것이므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계약상 화장품 판매수익금인 쟁점소득이 형식과 달리 그 실질이 금전대여에 따른 이자와 가깝다고 보더라도, 피해자들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이자가 아닌 판매대금으로 인식하였음이 형사재판 판결에서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으므로 사업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A은 쟁점소득을 청구인들에게 지급하면서 소득세 원천징수를 명목으로 3%를 공제하고 지급하였는데,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인 25%가 아닌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인 3%로 원천징수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거래당사자들이 판매수익금이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인식하였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쟁점소득을 과세하더라도 사업소득으로 보아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 내지 단순경비율을 통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세무관서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천징수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는 납세의무가 면책되는 것(조심 2012서986, 2012.7.4. 같은 뜻임)인바, A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소득을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므로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쟁점소득은 부당이득금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들은 A의 ‘화장품 위탁판매 방식으로 돈을 투자하면 4개월 동안 매월 투자금의 약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5개월째에는 투자원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단지 투자수익을 얻고자 A에 투자금을 지급한 후 쟁점소득을 수취하였다.
즉, 청구인들이 A과 화장품 공동구매 또는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그 실질은 청구인들이 투자수익을 얻고자 A에 자금을 투자하고 그 투자자금에 대하여 일정 기간에 걸쳐 이익과 투자원금을 수령하는 거래에 해당한다.
결국 A과 청구인들 사이 거래는 유사수신행위임이 명백하고, 청구인들이 수취한 쟁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이에 준하는 금전 사용의 대가이므로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나) 법원은 과세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형사상 위법소득이거나 사법상 무효인 법률행위로 인한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귀속자에게 환원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한 과세소득에 해당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왔다(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두18810 판결 등 다수).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쟁점소득이 청구인들이 A에 돌려줘야 할 채무(부당이득금)로서 청구인들의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청구인과 A과의 금전거래가 무효로 인정되어야 하는바, 위 거래가 무효인지 여부는 관련 형사사건과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해 밝혀져야 하고, 쟁점계약의 취소가 적법한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A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 이상, 담세력 있는 이자소득이 존재하므로 과세대상임이 명백하다.
(2)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닌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가)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한 사업소득인지는 금전대여행위가 소득세법상의 사업에 해당하는가 여부에 달려 있고, 사업의 해당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 계속성, 반복성의 유무, 거래기간의 장단, 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5.8.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등 다수)으로,
청구인들은 2017년부터 현재까지 ①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대부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② 대부업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적도 없으며, ③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대외적으로 표방한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④ 불특정다수인이 아니라 A이라는 특정인에게 투자하였던 바, 쟁점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나) 또한 A이 청구인들과 화장품 판매위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A은 화장품 거래를 위장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고, 청구인들은 A이 약속하는 투자수익에만 집중하여 A의 실제 운영방식과 무관하게 원금과 수익금을 일정한 기간에 반드시 지급한다는 약정을 믿고 투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청구인들은 A이 보장하는 투자수익을 얻고자 일시적 · 우발적으로 A에 투자금을 지급한 후 그에 따라 쟁점소득을 수취한 것이다.
청구인들은 화장품 공동구매 또는 판매수익의 분배라는 사업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계속적·반복적인 영업활동을 한 사실도 없으며, 단지 A이 보장하는 4개월 간의 투자수익을 믿고 투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쟁점소득은 사회통념상 이자수입의 일종인 비영업대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8.19. 선고 2003두14505 판결 참조).
따라서 청구인들이 수취한 쟁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 또는 이에 준하는 금전사용의 대가이므로 이자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쟁점소득을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의 대표 A 등은 2021년 11월경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2023.2.2. 유죄가 확정되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2.5.9. 선고 2021고합329.359(병합) 판결(1심), 서울고등법원 2022.10.27. 선고 2022노942 판결(2심), 대법원 2023.2.2.자 2022도14717 판결(3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5.9. 선고 2021고합329.359(병합) 판결문>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0년에, … 피고인 A을 벌금 OOO원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이 사건 관계회사] (생 략)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역할] (생 략)
[공모 경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의 보장과 고이율의 수익금 지급을 약정하면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별다른 수입 없이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자금원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구조상 지속적으로 신규 투자자들을 모집하지 않는 한 종국에는 투자자들에게 원금 보장 및 고수익 지급 약정을 지킬 수 없게 되어 파산에 이르게 된다.
피고인 A은 (중 략) 2014. 7.경부터 2015. 6.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원금 보장 및 고수익 지급을 약정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다가, 2015. 6.경 실제로 화장품을 거래하지 않고 위탁판매 등을 가장하여 ‘화장품 위탁 판매 방식으로 돈을 투자하면 5개월째에는 원금을 교부하고, 4개월 간은 매월 투자금의 약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소위 「5개월 마케팅」을 고안하고, A의 다단계 조직체계를 통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며,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 중 일부를 모집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고, 일부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계획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소위 「5개월 마케팅」이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위탁판매 방식’으로 화장품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투자금만 수신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화장품 판매 수익금이 아닌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자금원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신규 투자자들이 모집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종국에는 파산에 이를 것이 분명한 상황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소위 「5개월 마케팅」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되, 화장품 판매 수입이 아닌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자금원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는 사실을 숨기고, 서류상으로만 화장품에 대한 ‘제품구매신청서’와 ‘판매위탁계약서’ 등을 받으면서 공동구매, 해외판매 등으로 화장품 판매실적이 뛰어난 것처럼 설명하며, 화장품 광고, 판매실적 홍보, 인천 소재 공장 설립 등을 통해 이러한 외관을 더욱 강화하여 투자자들을 유인하는 방법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거나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중 략).
나아가 피고인들은 신규 투자자들의 유입이 적어져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자, 투자 조건으로 조합원 가입비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실제 화장품 판매 수입이 거의 없어 A의 비상장주식의 가치가 매우 낮고 상장 가능성이 없음에도 마치 A이 상장이 될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A 비상장주식 관련 출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A의 상장이 좌절되자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할 별다른 방법이 없음에도 상장사인 센트럴인사이트의 유상증자에 투자하면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할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 실행행위] 「2021고합329」
1. 화장품 위탁판매 투자 관련 범행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전국 각 본부, 지사, 지점 관련
피고인 A, … (중략) …은 2020.7.31. 12.20경. (중략) …에서 안양지사 관리자 D을 통하여 파해자 E에게 ‘화장품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를 하면, 버블팩 등 잘 팔리는 A 화장품의 재료 구입 비용 등으로 사용할 것이다. 이미 일본에서 A 화장품이 판매되고 있다. 앞으로는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도 판매가 될 것이다. 화장품 공동구매 사업에 투자하면 4개월간 매월 수익금 약 5%를 지급하고, 5개월 뒤에는 원금을 반환해 준다’는 취지로 말하여 소위 「5개월 마케팅」 방식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등은 외관상으로만 ‘화장품 공동구매’ 또는 ‘화장품 위탁판매’ 형식을 취했을 뿐, 화장품 판매실적이 거의 없었고, 교부받은 투자금에 상당하는 화장품의 공급능력도 없었으며, 화장품 판매수익금을 자금원으로 하여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등을 교부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실제로는 A의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하여 화장품의 거래 없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자금원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여서 지속적으로 후순위 투자자들을 모집하지 않는 한 종국에는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어 파산에 이를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 A 등은 위와 같이 투자자인 피해자 E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2020.7.31. OOO 명의의 농협 계좌(OOO)로 OOO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7.1.부터 2021.8.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7,037명으로부터 86,656회에 걸쳐 합계 OOO원(약 OOO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다단계판매조직 등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를 하였다. (이하 생략)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략)
3.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다.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사업구조
A은 ① 본사 - ② 본부/지사/지점(그 구분 기준은 명확하지 않으나 최초 지점으로 개설되어 모집된 회원의 규모가 커지거나 개설된 뒤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지점에서 지사로, 지사에서 본부로 승격되었다, 이하 ‘본부 등’이라고만 한다) - ③ 본부 등 소속 영업사원(팀장 등, 영업사원이 따로 있지 않은 본부 등도 존재하였으나, 그런 경우에도 신규 투자자를 소개한 회원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추천수당은 동일하게 지급되었다) - ④ 일반 회원(투자자)의 4단계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다. A 본사는 서울(중략)에 소재하면서 모집된 투자금을 관리하고, OEM 방식을 통해 일부 화장품을 생산하여 외부 거래처에 판매하거나 본부 등에 공급하였다. 본부 등은 주로 당진, 공주, 예산, 서산, 군산, 대전 등 지방에 소재하면서 회원(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고, 본사로부터 공급받은 화장품을 일부 직접 판매하거나 지역 사회에 무료로 나눠주면서 화장품을 홍보하였다.
2) 수익금 및 수당 지급구조
가) 소위 ‘5개월 마케팅’은, 투자자들의 투자금 입금 후 4개월 동안 ‘판매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투자금의 19.4%(매월 5%에서, 그에 대하여 세금 명목 3%를 제외하고 매월 4.85%씩을 4개월 동안 지급) 상당액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고, 5개월 째에는 원금 중 97%(세금 또는 보관료 명목의 3% 제외) 상당액을 반환하는 것이었다. 원금 반환 시기에 이르러 투자자들이 재투자를 원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투자자들로부터 세금 등 명목의 3%만을 입금받고 종래의 원금을 재차 투자한 것으로 처리하기도 하였는데(소위 ‘상계 처리’), 특정 시점 이후로는 투자자들이 원금을 반환받지 않고 ‘상계 처리’를 통해 재투자하도록 유도하기도 하였다.
나) 투자자들의 투자금 지급은 일부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사에서 관리하는 A, OOO, OOO 등 법인 계좌로 투자자들이 직접 입금하였고,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및 원금 반환 명목의 금전 지급 역시 본사에서 직접 투자자들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A은 각 본부 등에 투자금의 일정 비율(적게는 5%에서 많게는 10%에 달하였고, 평균적으로는 6% 정도였다)을 지점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각 본부장/지사장/지점장(이하 ‘본부장 등’이라고만 한다)은 지점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에서 일부(투자금의 2% 정도)를 해당 투자자를 소개한 소개자(팀장 등이나 일반 회원)에게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일부를 사무실 임대료나 직원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였으며, 본부 등의 화장품 의무구매 제도가 생긴 뒤에는 본부의 경우 투자금의 3%, 지사/지점의 경우 2% 또는 1% 정도를 화장품 구입비용으로 사용하였다.
3) 비정상적인 영업방식과 설명내용
가) 위와 같은 ‘5개월 마케팅’에 따른 화장품 판매는 단지 투자금만을 모집하는 수단이 될 뿐 화장품의 실제 판매에 따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으므로 본사 내지 본부 등의 화장품 판매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는 한 회사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실제로도 피해자들로부터 화장품 판매와 관련하여 수신한 투자금이 약 OOO 원이었는데 비해 일본 등을 포함한 국내.외에서의 화장품 판매에 따른 수익은 극히 미미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화장품 판매 사업은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원금 및 수익금 등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나)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A의 재정 상태나 구체적인 사업계획, 각종 수당의 지급 재원 등 위와 같은 ‘5개월 마케팅’에 따른 구조적 위험성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한 채, 투자자들에게 ‘A 회사가 위탁받아 판매해주고 국내뿐만 아니라 일본 등 해외에서 화장품 판매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공동구매 등을 통한 수익과 각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만을 부각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공동구매, 조합원 가입 등을 하도록 하였다.
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돈에 상응하는 화장품이 실제 생산이 되는지, 판매가 잘 되고 있는지 전혀 확인할 수 없고, A 등이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의 수익금과 원금을 상환하더라도 투자자들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구조였다. (생 략)
라.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은 투자자들에게 화장품 판매수익으로 투자원금과 고율의 수익금을 보장할 수 없고 투자자들에게 투자받은 돈을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용한다는 것을 확정적으로 또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외면한 채 피해자들을 상대로 실현불가능하거나 확인되지도 않은 사항들을 설명하면서 투자를 적극 권유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하 생략)
(2) 청구인들과 A이 약정한 이른바 ‘5개월 마케팅’은 투자자들의 투자금 입금 후 4개월 동안 ‘판매수당’이라는 명목으로 투자금의 19.4%(매월 5%에서, 그에 대하여 세금 명목 3%를 제외하고, 매월 4.85%를 4개월 동안 지급) 상당액을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고, 5개월째에는 원금 중 97%(세금 또는 보관료 명목의 3%를 제외) 상당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원금 반환 시기에 이르러 투자자들이 재투자를 원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들로부터 세금 등 명목의 3%만을 입금받고 종래의 원금을 재차 투자한 것으로 나타난다.
(3) A에 대한 파산사건은 2023.4.3.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되어 2023.6.7. 파산선고가 있었고, 2023.7.20. 채권자집회 및 채권조사가 이루어졌으나, 현재까지 파산절차가 종료되지는 아니하였다(서울회생법원 2023하합100177).
(4) 청구인들은 2024.3.29. 등에 A의 파산관재인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제품구매 및 위탁판매계약의 취소와 부당이득반환 및 상계의사표시를 하였다.
<계약의 취소와 부당이득반환 및 상계의사표시>
제목 : 제품구매 및 위탁판매계약의 취소와 부당이득반환 및 상계의사표시
2. 반사회적 법률행위 및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로 취소의 의사표시
(...중략) A의 행위는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약정은 강행법규에 반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 민법 제110조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라서 별지 피해자들은 A과 피해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약정 및 부수약정에 대하여 무효 및 취소의 의사표시를 합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상계의 의사표시
피해자들은 이 사건 약정의 무효에 따라 그 동안 피해자들이 A에 제품구매 및 위탁판매대금으로 송금한 별지 기재 ‘구매금액’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합니다. 다만, A은 별지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구매금액에 대해 4개월간 매월 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5개월째에는 원금을 지급하면서 위 금원 중 3%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한 후 반환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별지와 같이 각 피해자가 구매대금으로 A에 지급한 돈을 자동채권으로, 이 돈에 대해 A이 각 피해자에게 매월 5%씩 4개월간 지급한 수익금과 원금반환금액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순차대등액에서 상계의사표시를 합니다. (생략)
(5) 국세청 전산정보에 의하면, 쟁점거래에 관여된 사업자의 정보는 아래 <표>와 같다.
<표> 관련 사업자 정보
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개업
폐업
비고
주식회사 B
OOO
2018.3.26.
2023.6.15.
주식회사 A
OOO
2014.7.8.
2023.12.31.
주식회사
C
OOO
2021.3.16.
2021.10.14.
주식회사 D
OOO
2015.11.16.
2017.9.30.
주식회사 E으로 상호변경
주식회사 D
OOO
2017.8.25.
2021.1.31.
(6) 처분청은 A이 청구인들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징수세액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들도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원리금을 회수한 후 다시 재투자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과세기간별로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쟁점계약에 대하여 취소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쟁점계약이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 이후에 어느 일방이 계약에 대한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상실하여 과세대상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조심 2024전3248·3249·3251, 2025.2.27.,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소득을 과세대상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와 관련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화장품의 위탁판매거래를 가장하여 약정한 원금과 원금의 5%의 수익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은 위탁판매거래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투자자의 지위에서 자금을 대여하고 그에 따른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소득이 이자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도매 및 소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별지2> 청구세액 등
ㅇ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