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지0857생산일자 2025-03-27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투자(임대)용 부동산으로 홍보 및 분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분양자들의 사업자등록, 공장등록신청까지 대행한 것으로 보임. 한편, 기본집기를 설치하는 것은 처분청의 점검에 대비해서 사무용 집기로 일시적으로 임대하겠다는 의미로 보임. 또한, 수분양자들은 분양계약 체결 전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3.22. 경기도 군포시 OOO 토지(6,151.7㎡,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가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이 건 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며, 2021.7.28. 이 건 토지 상에 건축물(38,240.39㎡,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와 합하여 “이 건 지식산업센터”라 한다)을 신축하고, 이 건 감면규정에 따라 그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나. 이후, 처분청은 경기도지사의 ‘지식산업센터 설립자 범칙조사 결과’ 등을 통해 청구법인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 중 392개 호실(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24.1.22.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먼저, 처분청이 지식산업센터 설립을 승인한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모집 공고(안)을 보면,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제36조의4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에게 분양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공급계약서 제15조에는 “을(수분양자)은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의한 시설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한 업종이어야 하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불가능한 업종으로 계약을 변경하여 입주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 불이익은 을이 감수해야 하며, 이로 인해 갑(청구법인) 등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입주 후 을이 본 물건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도 그러하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입주자 모집 과정에서 입주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이외에,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용도가 각 호수별로 지정되어 있는 “입주기업 시설기준확인서”에 따라 수분양자들과 각 호수를 사업시설용도로 사용하는 내용으로 계약하였고, 그 용도대로 사용하겠다는 계약자 확인서, 사전입주조사서 및 확인사항 등을 받고 분양함으로써, 이 건 지식산업센터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였다.

나아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2항 제1호(이하 “이 건 추징규정”이라 한다)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지식산업센터 설립자가 아니라 수분양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설립자까지 확장하여 적용할 수 없고, 분양 후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식산업센터 설립자에게 부여했던 감면혜택까지 추징하는 것은 그 설립자의 관리 의무를 벗어난 것으로 불합리하다.

따라서 수분양자들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사, 수분양자들인 쟁점부동산을 투자용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그 입주자 모집 과정에서 거짓으로 홍보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면밀히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서 분양업무를 담당한 직원들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분양직원들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으면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홍보하라는 취지에서 수분양자들이 형식상 사업자등록만 하더라도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을 수 있고, 이후 임대업으로 변경해도 문제가 없다는 점도 안내하라고 교육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수분양자들의 권한을 위임받아 사업자등록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거나 입주계약 신청을 대행하면서 수분양자들의 사업계획서를 대신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AAA을 입주지원센터에 입주하도록 하고, 해당 법인으로 하여금 점검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에 사무용 집기를 배치하도록 꾸몄다.

이러한 직원들의 진술과 처분청의 점검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사정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시설용이 아닌 용도로 분양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9.1.14. 처분청에 지식산업센터 신설신청서를 제출하여 2019.2.8. 설립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2019.5.8. 작성한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모집공고(안)에는 입주대상 업종, 입주제외 대상 업체, 입주에 필요한 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입주자모집 공고(안)>

입주대상 업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의 지식산업센터

1) 공장시설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거한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업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업종, 전기장비제조업, 지식기반서비스업(소프트웨어, IT서비스 업종, 연구개발·엔지니어링 업종)

2) 지원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시설(단, 같은 조 제4항의 규모에 함하며, 안마원,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제공업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다) 청구법인은 2019.5.17.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분양홍보관을 경기도 안양시 OOO에 개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9.4.12.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을 위해서 ㈜BBB마케팅그룹 및 ㈜CCC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BBB마케팅그룹은 ㈜DDD 및 ㈜EEE와 분양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경기도지사는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지방세기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2023.5.24.∼2023.12.22. 청구법인을 상대로 범칙사건조사(이하 “이 건 범칙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이 건 범칙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들이 나타난다.

1)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업무를 맡았던 ㈜DDD은 건설회사의 일반사무직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내용의 공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지원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분양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사유로 해당 법인의 대표자는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업무를 맡았던 분양대행사는 직원들에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임대수익을 적극 홍보하도록 교육하였고, 직원들 중 17명은 쟁점부동산 중 2개 호실을 분양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수분양자들의 입주계약(공장설립승인) 신청을 대행하면서 입주예정이 없는 수분양자들의 사업계획서도 대신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AAA으로 하여금 처분청의 점검 기간 동안 쟁점부동산에 사무용 집기 등을 배치하도록 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경기도지사는 이 건 범칙조사 과정에서 분양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과 수분양자들도 조사하였는데, 관련 문답서(25명분)에는 분양업무를 맡게 된 경위나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은 경위 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관련 문답서(발췌)>

○○○

6) ㈜AAA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수분양자들에게 “신청서(기본집기), 입주절차”라는 제목의 문서를 배포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신청서 내용>

입주절차

① 입주계약신청 및 체결

②∼⑥ (생략)

임대사업 진행시

⑦ 임대신고 후 승인

⑧ 입주계약 변경신청 후 체결

⑨ 공장연구시설 설치(기본집기 셋팅비용 OOO원)

⑩ 완료 및 사업개시 신고

⑪ 현장실사

⑫ 공장등록 및 사업개시신고

7) 경기도지사는 법인 여부, 분양계약 체결 전 사업자 등록 여부, 분양대행사를 통한 분양계약 체결 여부 등을 근거로 하여 이 건 지식산업센터 중 쟁점부동산을 특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상, 그 수분양자들이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감면요건(사업시설용으로 분양)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였는지 여부는 분양계약서의 문구나 첨부된 서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계약의 체결 경위, 분양계약에 따라 수분양자가 입주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조심 2022지1074, 2023.10.26., 같은 뜻임).

그런데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업무를 수행하였던 직원들 및 수분양자들의 문답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분양대행사 등을 통하여 쟁점부동산을 투자(임대)용 부동산으로 홍보 및 분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분양자들의 사업자등록이나 공장등록신청까지 대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법인은 ㈜AAA을 입주지원센터에 입주시켰는데, 해당 업체가 수분양자들에게 배포한 ‘신청서’에는 ‘임대사업 진행시’ OOO원을 받고 기본집기를 설치해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수분양자들이 사용할 기본집기를 대여 또는 판매한다는 의미보다는 처분청의 점검에 대비해서 사무용 집기를 일시적으로 임대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아울러, 쟁점부동산의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 체결 전에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었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추징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처음부터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이 건 추징규정을 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을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지식산업센터”란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①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공장건축물 착공 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공고안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로 입주자(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받아 제조업이나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모집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28조의6(지식산업센터의 관리) ① 지식산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한다.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같은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관리단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리단은 관리단이 구성된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른 규약을 정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관리기관에게 신고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7(입주자 등의 의무) ①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28조의5 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이 아닌 용도로 지식산업센터를 활용하거나 입주대상 시설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려는 자에게 지식산업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임대하는 행위

제28조의8(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 또는 관리자가 제28조의7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다른 업체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는 등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을 해치거나 제28조의5 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의3(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등) ① 법 제28조의6 제2항 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28조의6 제2항에 따른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주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2. 관리기구의 선정 및 관리기구 구성원의 인사ㆍ보수 등 관리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관리운영의 책임 및 범위에 관한 사항

4. 공동시설의 유지ㆍ보수ㆍ대체 및 개량에 관한 사항

5. 공동부담금의 징수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6.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식산업센터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28조의6 제2항 후단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제2항 제1호ㆍ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④ 법 제28조의6 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을 말한다.

⑤ 법 제28조의6 제4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관리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산업센터의 공유부분,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일반에게 분양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2. 지식산업센터의 경비ㆍ청소 및 쓰레기수거

3. 관리비, 사용료, 특별수선충당금 등 부담금의 징수ㆍ보관ㆍ예치 및 회계관리

4. 공과금의 납부대행

5. 입주 및 가동 현황과 그 변동에 관한 사항의 관리

6.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