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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 청구 여부
조심 2025서0042생산일자 2025-03-27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9.16. 설립되어 철강재 등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2024.7.10.부터 2024.10.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아래 <표1>과 같이 ㈜A 외 5인과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2024.10.23. 청구법인에게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통고처분) 제1항 제1호에 따라 OOO원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였다.

<표1> 청구법인이 ㈜A 외 5개사와 수수한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 원)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통고처분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은바,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였고, 통고된 내용은 전부 사실과 다르다.

(1) 청구법인은 ㈜A과 2023.12.13. 철강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은 2023.12.18. 공급가액 기준으로 OOO원, 2023.12.21. OOO원, 2023.12.27. OOO원의 세금계산서 선발급을 요청하였고, 청구법인은 동 요구에 따라 발급하였다.

통상 건설에 소요되는 철강제품의 경우 먼저 세금계산서를 수요처에 발급해 주고, 기성 등 현금을 조달하여 공급처에 현금을 지급하고 자재를 발주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후 발주처인 ㈜A에서 견적서에 준하는 그 어떤 현금 지급이나 발주가 없어, 청구법인은 ㈜A에 언제쯤 발주가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수 차례 문의하였으며, 세금계산서도 취소하겠다고 하였으나, ㈜A에서는 취소하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해서 청구법인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A은 2024.6.21. 청구법인에게 경주세무서장으로부터 직권폐업을 당해서 청구법인과 체결했던 물품공급 계약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왔다.

청구법인은 ㈜A로부터 공문을 받고 나서 부랴부랴 과거에 발급했던 세금계산서에 대해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었다.

(2) 청구법인은 2023.11.8. A과 철강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의 요청에 의해 2023.11.15. 공급가액 OOO원, 2023.12.5. 1OOO원, 2023.12.20.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다.

A은 2023.12.27. 발주와 동시에 청구법인의 법인계좌(국민은행)에 5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입금하였고, 청구법인은 입금 확인 후, 제품을 납품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23.9.10. c㈜과 철강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청구법인은 2023.9.11. B㈜로부터 C㈜ 발행 전자어음 3매(합계 OOO원)를 지급받고, 2023.9.14. 현금으로 OOO원을 청구법인의 법인계좌(국민은행)로 입금받았으며, 현금 입금분은 2차분 약 OOO원의 철강재를 공급하였다.

B㈜의 발주에 따라 2023.9.15.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었으나, 청구법인이 수취한 전자어음의 최종부도로 계약은 해지되고, 2023.10.10.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되었다.

(4) 청구법인은 2023.7.10. D과 철강제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D로부터 2023.10.31. OOO원, 2023.11.10. OOO원을 선급금으로 입금받았으며, 2023.10.31. 공급가액 OOO원, 2023.12.15. OOO원, 2023.12.21.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납품을 완료하였다.

현재 총거래대금 OOO(세액포함) 중 선급금 OOO원을 제외한 OOO원이 미수금 상태로 3차례에 걸쳐 입금독촉 공문을 보냈으나, 아직 입금이 되지 않고 있다.

(5) 청구법인은 지인의 소개로 2023.3.14. 안동철근에게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납품 완료하였고, 2023.6.14.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납품을 완료하였다.

안동철근은 2023.5.23. 발주로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납품을 하려고 하였으나, 제품의 스펙 조정이 되지 않아 납품하지 못하고, 발주 취소로 2023.7.4. 마이너스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납품대금 OOO원은 현재 미수금 상태로, 연락도 안되는 상황이다.

(6) 청구법인은 ㈜E로부터 철강재 등을 매입하고자, 2023.10.10. B로부터 수취한 전자어음(C㈜ 발행) 2매(배서금액 OOO원, OOO원) 합계 OOO원을 ㈜E에 지급하여 어음할인후 OOO원을 청구법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고, 나머지 OOO원은 철강재로 공급받기로 하고, 합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전자세금계산서 3매를 발급받았다.

그러나, 지급된 어음이 2023.10.15. 부도 처리되어 회수 반환되었고, 발주도 취소되었으며, OOO원은 과입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E에게 세금계산서 취소를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후 세무대리인과 협의하여 정정하겠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통고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인한 통고처분은 처분으로 보지 아니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결정) 제1항 제1호 등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등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법원은 ‘통고처분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서 정한 처분의 하나이고, 범칙자가 통고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형사절차로 나아가므로, 형사절차의 사전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통고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 형사처벌은 면하면서 향후 행정소송으로 그 통고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본다면, 위와 같은 통고처분의 의의와 기능은 상실될 수 밖에 없다’고 설시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19.1.25. 선고 2018구합58837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이 건 통고처분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며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형사절차를 통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다툴 수 있는 불복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이 건 통보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통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3)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4)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통고처분)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대금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실제 사업을 영위할 만한 시설·인력 확보가 힘들어 보이는 구조인 점, 거래처 직권폐업·고발업체인 점, 거래처 회신자료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A 외 5개사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감액경정하고 실행위자 및 청구법인에게 통고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 관할 금천세무서장은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감액경정(가산세 포함)한 것으로 결의서상 확인된다.

<표2> 부가가치세 결의서상 내용

(단위 : 원)

OOO

(3) 청구법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철강제품 공급 계약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 구매의뢰서, 국민은행(OOO)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출고증, 견적서, 전자어음 배서내역 조회결과 및 전자어음 교부 확인서, 사실확인서, 물품대금 결제 독촉 공문 및 납품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4)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