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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 청구 여부
조심 2024전5885생산일자 2025-03-27
AI 요약
요지
쟁점법인통지는 AAA에 한 것으로 AAA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타당함에도 청구인이 제기하였고, 청구인에게 쟁점고지서 등이 적법하게 송달되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거나 고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3년 6월부터 주식회사 A(2018.10.31. 폐업한 법인으로, 이하 “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었다.

나. 처분청은 A에 대한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2015 및 2016사업연도 매출누락에 따른 법인세 등에 대해 아래 <표1>과 같이 과세예고통지서(이하 “쟁점법인통지서”라 한다)를 공시송달한 후 고지서도 2020.6.29. 공시송달하는 한편,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OOO원 및 2016년 귀속 OOO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아래 <표2>와 같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이하 “쟁점소득통지서①”이라 한다)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서(이하 “쟁점소득통지서②”라 하고, 쟁점소득통지서①과 합하여 이하 “쟁점소득통지서”라 한다)를 송달한 후, 아래 <표3>과 같이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고지서(이하 합하여 “쟁점고지서”라 한다)를 송달하였다.

<표1> 쟁점법인통지서 송달이력

OOO

<표2> 쟁점소득통지서 송달이력

OOO

<표3> 쟁점고지서 송달내역

OOO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28. 이의신청을 거쳐, 2024.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통지서는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로 무효에 해당하고, 쟁점소득통지서 및 쟁점고지서 또한 송달받야야 할 자가 수령하지 아니하여 무효에 해당하는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A에 대한 쟁점법인통지서는 부적법한 공시송달로 무효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도 취소되어야 한다.

(가) 납부의 고지 등 서류의 송달은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하고, 2차 반송된 고지서에 대하여는 교부송달을 원칙으로 하되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제2.3.4항,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1항).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10조 제3항).

교부송달은 현지출장을 원칙으로 하며, 수령인이 일시적으로 부재중인 경우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 스티커를 송달장소에 부착하여 재교부를 시도하고 공시송달하는 경우 스티커 원본을 증명서류로 덧붙여 추후 민원제기와 불복쟁송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5항).

서류를 송달 받아야 할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가 있다[국세기본법 제11조(공시송달) 제1항 제3호].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제1·2호].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2호에서 말하는 ‘수취인의 부재’는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상당하고(대법원 2014.11.27. 선고 2014두9745 판결 참조), 납세고지서가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과세처분은 그 처분의 효력 발생 요건에 흠이 있어 무효이며(대법원 1995.8.22. 선고 95누3909 판결 등), 납세고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4.10.14. 선고 94누4134 판결 등).

(다) 쟁점법인통지서의 공시송달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에 해당한다.

1) 처분청은 A에 대한 쟁점법인통지서를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인의 주소지로 2차례 발송하고 반송되자, 2020.4.3.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닌 처분청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교부송달을 시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였다.

그러자 처분청은 코로나19에 따른 출장금지로 유치송달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이 세무서에 방문하여 쟁점법인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하여 교부송달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4일 뒤인 2020.4.7. 공시송달을 의뢰하였는바, 결국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에 2회 이상 방문하여 교부송달 및 유치송달을 위한 시도도 하지 아니한 채 쟁점법인통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2) 쟁점법인통지서의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쟁점법인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과세처분은 그 처분의 효력 발생 요건에 흠이 있어 무효이고(대법원 1984.5.9. 선고 82누332 판결, 대법원 1995.8.22. 선고 95누3909 판결 참조), 쟁점법인통지서에 대한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1994.10.14. 선고 94누4134 판결, 대법원 1996.6.28. 선고 96누3562 판결 참조).

3) 처분청은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하지도 않았다.

청구인이 당시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주소지를 장기간 이탈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법인통지서의 반송 사유도 공시송달 요건인 ‘수취인 부재’가 아닌 ‘기타’로서, 이는 청구인이 동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또한, 처분청의 2020.4.7. “공시송달 협조 요청” 공문의 의견란에 “코로나19 출장금지로 유치송달 불가능”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보아도 청구인의 주소지에는 방문한 사실조차 없어 주소지에 청구인이 주거하고 있는지 조차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거나 거주하더라도 장기간 부재중이었다는 사실도 입증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을 하였으므로 이는 ‘수취인 부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무효에 해당한다.

4) 처분청은 교부송달 및 유치송달을 위하여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을 하기 위해서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기 위한 시도를 하여야 하는바(「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 대법원은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을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주소지에 2회 방문하지 아니하고 1회 방문 후 공시송달 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6.1.29. 선고 2015누49148 판결, 대법원 2016.6.9. 선고 2016두35090 판결 등).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송달하여 2회 반송되고, 사무실에서 청구인에게 교부송달을 1회 시도하다 거부당하자 코로나19 출장금지를 사유로 유치송달이 불가능하다며 바로 공시송달을 하였으나, 쟁점법인통지서의 수령 거부가 유치송달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공시송달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수령을 거부한 장소도 주소지가 아닌 처분청의 사무실로 적법한 송달장소에서의 수령 거부도 아니어서 유치송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주소지에 방문하여 교부송달 및 유치송달을 위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

또한, 대전지방국세청의 코로나19 상황별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국내 출장은 출장지역 및 출장자의 긴급성, 코로나19 진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기 또는 취소하되 불가피한 경우 출장자를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의 권익과 관련된 중요한 서류 송달을 위한 출장을 전면 금지하거나 불가능한 것도 아니었고, 공시송달 의뢰 당시인 2020.4.8. 대전광역시의 코로나19 확진 현황은 누적 39명, 당일 0명으로 심각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쟁점법인통지서 송달을 위해 감염취약시설이나 집합시설을 방문하는 것도 아닌 개인 주소지에 출장하는 것을 금지할 상황도 아니었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국세기본법」상 교부송달 및 유치송달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시송달의 법적 요건 배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다수의 조세심판례(조심 2020부7850, 2020.11.30., 조심 2021서1467, 2021.12.23., 조심 2021인544, 2021.5.13.)에서 쟁점법인통지서 공시송달 전후로 타 과세관청이 고지서의 유치송달 및 공시송달을 위하여 납세자의 주소지 및 사업장을 직접 방문(2020.3.16., 2020.5.5., 2020.5.8., 2020.5.21.)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타 과세관청은 고지서 등 송달을 위한 출장은 금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처분청이 “코로나19 출장금지로 유치송달 불가능”이라는 이유로 주소지 2회 이상 방문 및 유치송달 없이 바로 공시송달한 것은 위법하다.

공시송달을 위해서는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및 「국세기본법」상 선행 요건 중 하나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 교부를 시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법적 요건을 생략해 가며 쟁점법인통지서의 교부송달 및 유치송달을 위한 출장을 금지할 이유도 없고 금지할 수도 없으며, 설령 내부적인 지침으로 출장을 금지하였다 하더라도 공시송달의 법적 요건과 납세자 권익에 반하여 한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청구인이 주소지에 장기간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지도 않았음에도 코로나19 팬데믹을 사유로 주소지에 방문하여 교부송달 및 유치송달 등을 생략한 공시송달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로 무효이다.

5) 처분청은 서류 송달을 위해 선의의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전화 통화 후 사무실에서 1회의 교부송달을 시도한 것 이외에는 주소지를 2회 이상 방문하여 청구인의 거주 여부 및 장기 부재 여부를 파악하거나,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에 의한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납부기한 내에 교부 및 유치송달을 하려는 노력이나 조치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의 송달불능사유서에는 청구인의 휴대폰번호와 “위 납세자의 주소지로 과세예고통지서를 송달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었고 대표자 연락하여 송달 가능한 장소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직접 세무서 방문 수령하겠다고 하였음. 그러나 세무서 방문하여 수령을 거부하여 교부송달이 사실상 불가능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쟁점법인통지서의 반송 사유는 ‘폐문 부재 등’이 아니라 ‘기타’이었고, ‘폐문 부재’ 및 ‘기타’는 공시송달 사유인 ‘수취인 부재’도 아닐뿐더러, 주소지가 폐문 부재였다면 주소지에 방문하거나 청구인과 통화하여 실제 주소지를 파악하고, 해당 주소지에 방문하여 교부송달을 위해 노력했어야 했으나, 청구인이 공시송달 당시에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송달을 위한 노력을 조금도 기울이지 않았다.

비록, 처분청이 교부송달을 시도하다 청구인이 수령을 거부하기는 하였으나 그것만으로 교부송달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고, 그 이후 청구인과 전화 통화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송달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처분청의 사무실이 아닌 주소지에서 서류 수령을 거부하여 교부송달이 불가능했다면 유치송달을 하면 될 것이나, 처분청은 이러한 시도조차도 하지 않고 코로나19 팬데믹을 사유로 쟁점법인지서를 공시송달하였는바, 이는 처분청이 선의의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공시송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이다.

(2) 쟁점소득통지서② 및 쟁점고지서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무효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는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는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제4항은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우편물의 배달) 제3항은 “등기우편물은 수취인·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 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 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공시송달은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마치 공시송달의 위법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는 것처럼 설시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4.10.14. 선고 94누4134 판결).

2)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고(기본통칙 10-0…1), “사용자”란 법인사업자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주 본인을 말한다.

3)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소정의 동거인이라고 함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송달받을 사람과 같은 집에 거주하더라도 세대를 달리하는 사람은 동거인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11.5.13. 선고 2020다108876 판결 참조), 우편송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가 '집주인'이라는 자격을 표시하고서 본건 1심판결 정본을 영수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동 소외인을 위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의 동거자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해 송달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동 소외인이 송달서류를 영수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건 송달을 유효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1.4.14. 선고 80다1662 판결 참조).

4) 또한, 법원은 “이 사건 처분서를 받은 2015년에는 근무한 기록이 없다. 따라서 박SR가 이 사건 처분서를 수령한 2015.10.5. 당시에는 박SR가 원고의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바(대전지방법원 2017.10.25. 선고 2016구합105717 판결),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에 해당되는지는 우편물 수령 시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5) 판례(대법원 2014.7.24. 선고 2010두21952 판결)에 따르면, “원천징수의 성격과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묵시적 위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명시적 위임이 있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위임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세법상 서류의 송달은 국가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조세채권채무관계 등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당연히 묵시적 위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명시적 위임이 있는 경우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위임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6) 특히, 납세고지서 송달은 구체적 납세의무를 확정시키고 징수절차의 시발점이 되어 국가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이를 중심으로 전개될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불복기간의 기준이 되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바, 「국세기본법」 제10조에서 정한 송달방법에 대한 규정들은 납세고지서 등 송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송달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이를 명확히 확정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강행규정이고,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법한 송달이 없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통지를 요하는 행정처분은 그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므로,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지 아니한 경우 그 행정처분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한다(서울행정법원 2014.11.14. 선고 2014구합60115 판결 참조).

(나) 쟁점소득통지서② 및 쟁점고지서 송달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쟁점소득통지서②가 송달받아야 할 자가 아닌 자에게 송달된 이상 서류 송달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바(대법원 1994.10.14. 선고 94누4134 판결 등), 처분청은 쟁점소득통지서① 및 고서서를 수령 권한이 없는 자에게 등기 송달하면서 그 수취인이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아닌 “회사동료”였다면, 추가로 서류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여 선의의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다) 쟁점소득통지서②의 수령인인 b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청의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내역에 의하면, 쟁점소득통지서②는 b가 2021.6.14. 수령하였고, 수령자관계명에 “회사동료”로 기록되어 있었으며, 쟁점고지서는 b가 2021.4.15. 및 2021.8.5. 각각 수령하였고, 수령자관계명에 “회사동료 및 기타”로 기록되어 있었으나, b는 집주인의 처로서, 남편 d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A에 고용되었던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A과 고용관계에 있었던 것이지 청구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었으며, 쟁점소득통지서② 등을 송달받을 당시에도 청구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라 지인이었을 뿐이다. 설령, b의 남편이 청구인과 고용관계에 있었다 하더라도 사용인의 배우자인 b는 청구인과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동거인에도 해당하지 않아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다.

우편집배원은 「우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동료”에게 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상 송달받아야 할 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b는 쟁점소득통지서② 및 쟁점고지서 수령 당시 청구인의 회사동료도 아니고, 사용인 등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소득통지서 등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라 볼 수 없다(대법원 2011.5.13. 선고 2010다108876 판결 참조).

(라) 청구인은 b에게 서류 수령을 위임하지 않았다.

b가 계속 우편물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서류 송달의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쟁점법인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있는 청구인이 쟁점소득통지서② 등의 수령 권한을 b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청구인은 b에게 쟁점소득통지서② 등의 수령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하지도 않았고, 전달받지도 않았음이 b의 확인서에 잘 나타난다(의정부지방법원 2022.7.14. 선고 2021구합10045 판결 참조).

또한, 청구인이 b에게 명시적 위임이 있는 경우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위임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지도 않았다(대법원 2014.7.24. 선고 2010두21952 판결).

(마) 처분청은 b가 독촉장 등을 거부하거나 반송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소득통지서② 등이 청구인의 지배권 범위에 적법하게 송달되었다는 의견으로, 이는 기존에 서류를 b가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나, b가 서류 수령 권한 수임 및 전달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쟁점소득통지서② 등을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쟁점소득통지서①은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무효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쟁점소득통지서①에 대한 송달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

쟁점소득통지서①을 수령한 c는 지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에 거주하지도 않아 송달받아야 할 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서류 송달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바(대법원 1994.10.14. 선고 94누4134 판결, 국심 2006중3900, 2007.5.18.), 처분청은 쟁점소득통지서①을 등기 송달하면서 c가 수령 권한이 있는 사용인 등이 아니라 수령 권한이 없는 “회사동료”였다면, 추가로 서류 수령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선의의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나) c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청의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 내역에 의하면, 쟁점소득통지서①는 2021.4.5. c가 수령하였고, 수령자 관계명에 “회사동료”로 기록되어 있으나, c는 집주인(d)의 동생으로, 청구인과 과거 B㈜, C 주식회사, A에서 같이 근무한 회사 동료였을 뿐이지, 청구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도 아니었고, 쟁점소득통지서① 수령 당시에는 더욱이 아무런 관계가 없어 c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당시 거주지도 청구인 주소지가 아닌 “충청남도 계룡시 OOO”번지이다.

c는 쟁점소득통지서① 수령 당시 청구인의 사용인 등이 아니었고, 설령 회사동료라 하더라도 회사동료는 사용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소득통지서①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자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5.13. 선고 2010다108876 판결 참조).

(다) 청구인은 c에게 서류 수령을 위임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당시 c와 같은 주소지에서 살지도 않았고, 회사 동료도 아니어서 쟁점소득통지서①의 수령 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위임할 상황도 아니고, 위임하지도 않았으며, 쟁점소득통지서①를 전달받지도 않았다(의정부지방법원 2022.7.14. 선고 2021구합10045 판결 참조).

또한, 청구인이 c에게 명시적 위임이 있는 경우와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위임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지도 않았다(대법원 2014.7.24. 선고 2010두21952 판결).

(라) c는 기존에 청구인의 서류를 받은 이력도 없고, 함께 거주한 사실도 없이 쟁점소득통지서①만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나, 정작 c 본인은 서류 수령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쟁점소득통지서①을 청구인에게 전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마) 이 건 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로 그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바, 과세예고 통지 없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과 같으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조심 2021서2751, 2022.4.25.).

(4) 재결청의 이의신청 결정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재결청은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정과 소득처분은 그 목적을 달리하는 것으로 법인세 부과처분 고지서 송달을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 발생의 전제 요건으로 볼 수 없어 쟁점법인통지서 등이 송달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에 따른 법인세 납부고지서 송달의 무효는 소득처분에 영향은 없으나, 쟁점법인통지서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결정 자체가 무효가 되어 소득처분이 발생할 여지가 없어 당연히 후행처분인 이 건 처분은 무효에 해당한다.

조세심판례(조심2023구37, 2023.10.10.)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결손법인으로서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에 따른 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더라도 처분청은 그 결정된 내용을 통지하였어야 하나, 통지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에 대한 2017~2018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중략) 「법인세법」 제67조에서 제66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정 또는 경정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에 기하여 이루어져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고 결정하였고, 또 다른 조세심판례(조심2021광4698, 2022.10.19.)에 따르면, “2021.3.25. 과세예고통지도 없이 법인세를 부과한바, 8개월을 방치하여 청구법인의 사전권리구제절차를 자의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원판결 선고일로부터 약 3년 6개월이 경과하도록 방치하다가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 없이 한 2015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결정하였으며, 판례(부산고등법원 2021.4.9. 선고 2020누21548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 각 처분(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져 납세자인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중략)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의 납세자로서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청구인은 고지서의 송달 여부를 전제로 당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A에 대한 쟁점법인통지서가 공시송달 요건 미충족으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법한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루어진 법인세 과세표준 경정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또한 무효에 해당하여 당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재결청은 쟁점법인통지서가 2번 반송되어 처분청이 교부송달의 노력을 다한 후 공시송달하는 등 코로나19 시국에서 유치송달이 사실상 어려웠다는 상황을 감안하면 A에 대한 쟁점법인통지서의 공시송달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2호의 규정에는 공시송달의 전제 조건 중 하나가 “수취인 부재”로, 이는 청구인이 해당 주소지에 장기간 이탈하여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하고, 처분청은 교부 및 유치송달을 위하여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다수의 판례(서울고등법원 2016.1.29. 선고 2015누49148 판결 등)는 납세고지서의 교부송달을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납세자의 주소지에 2회 방문하지 아니하고 1회 방문 후 공시송달 하였으므로 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어 납세고지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처분청은 서류를 송달 할 장소가 아닌 처분청의 사무실에서 1회 교부송달을 시도한 것 이외에는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한 사실도 재송달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전화 등 노력을 한 사실도 없어, 처분청이 송달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당시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기는 하였으나 재결청의 “코로나19 상황별 대응 매뉴얼”에 출장은 “출장지역 및 출장의 긴급성, 코로나19 진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기 또는 취소하되 불가피한 경우 출장자를 최소화”하여 시행하도록 하여 출장을 전면 금지하지도 아니하였으며, 감염취약시설 및 집합시설을 방문하는 것도 아닌 청구인의 주소지를 방문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도 없다. 또한, 납세자의 권익과 관련된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서류 송달을 위한 필수 요건인 교부 및 유치송달 등을 위한 노력을 생략할 이유가 없고, 세법 어디에도 교부 및 유치송달의 예외 사유를 규정한 바도 없다.

(다) 재결청은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우편물이 반송되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예측할 수밖에 없으며, 청구인이 해당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장기간 주소지를 이탈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등기우편물이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송달되어 반송되지 않았으면 당연히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수령인이 「국세기본법」상 송달받아야 할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까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조심 2013서1396, 2013.5.23. 등).

(라) 재결청은 쟁점소득통지서를 송달할 장소에 발송하고 수령인이 거부하지 않아 우편물이 송달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송달의 권한을 수령인들에게 묵시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는지에 대하여 별도의 노력을 기울일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러한 재결청의 판단은 아파트의 경비실과 같이 통상적으로 경비가 등기우편을 수령하여 호별로 우편물을 전달해 왔던 이력이 있는 경우에 수령인에게 묵시적 위임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다수의 심판례(조심 2013서1396, 2013.5.23. 외)에서 묵시적 위임관계가 없어 부적법한 송달로 판단한 것과는 달리,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 발송하여 반송되지 않으면 수령인이 집주인 또는 임차인이든, 일시 방문한 가족 또는 지인이든 묵시적 위임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으로 잘못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재결청은 b가 서류를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수령인들이 청구인에게 온 고지서를 전달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러한 판단은 수령인이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것이지, 청구인의 경우과 같이 수령인이 송달받아야 할 자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서류 송달의 입증책임이 처분청에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송달받아야 할 자에 대한 위법 여부에 관한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는 것처럼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통지서에 대하여 교부송달 노력을 다한 후 공시송달하는 등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법인세 과세표준의 결정과 소득처분은 그 목적을 달리하는 것으로 법인세 부과처분 고지서 송달을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 발생의 전제요건으로 볼 수 없어 쟁점법인통지서 등이 송달되었는지와 무관하게 청구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송달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처분 할 수 있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쟁점법인통지서는 2번 반송되어 처분청은 교부송달의 노력을 다한 후 공시송달하는 등 코로나19 시국에서 유치송달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으로 A에 대한 공시송달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2) 쟁점소득통지서는 적법하게 송달되었다.

「국세기본법」 제8조에 따라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은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 하는 것으로서,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소득통지서가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송달되었고, 이후에 발송되는 독촉장도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건물 소유자인 d의 배우자인 b가 매번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담당집배원은 「우편법」 제32조(반환우편물의 처리)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한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환부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반송 처리한 사실도 없다.

쟁점소득통지서를 수령한 c(d 동생)와 b(d 배우자)가 청구인과의 관계를 ‘회사동료’로 기재하였는데, 실제로 d는 1999년부터 B㈜에서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였고, 청구인이 C 주식회사와 A의 대표자였을 당시와 현재 재직중인 D 주식회사(청구인의 자녀 e가 대표자임)에서도 같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c도 청구인과 같이 B㈜, C 주식회사, A에서 같이 근로하였다.

(3) c와 b가 청구인에게 쟁점소득통지서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인과 직장동료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건물 소유자인 d의 배우자 b는 임대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쟁점소득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상식적이지 않고, 사리에 맞지 않는 주장이며,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 가능한 확인서로서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못한 객관적 증빙은 되지 못한다.

쟁점소득통지서와 독촉장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되어 수령인들이 거부하거나 반송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해당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거나 장기간 주소지를 이탈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청구인에게 배달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지배권 범위에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며, 이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법률에서 정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처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인정상여 소득금액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고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으로 보아야 한다.

2020년 4월경에 A 서면확인 실시 후 매출누락에 대한 쟁점법인통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인지한 시점부터 이 건 부과처분과 독촉장 등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이 경과되었는데, 지금에 와서 고지서 송달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송달효력이 적법하게 발생한 쟁점소득통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 건 부과처분이 취소된다면 처분청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부과처분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고지서 등이 부적법하게 송달되어 무효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법인통지서의 송달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은 <별지2> 기재와 같은바, 수령증 하단에 청구인이 쟁점법인통지서를 수령거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송달불능사유서에는 “세무서 방문하여 수령을 거부하여 교부송달이 사실상 불가능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공시송달 협조 요청 공문의 문서관리카드상 의견/지시란에는 “코로나19 출장금지로 유지송달 불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공시송달서에는 “교부송달하려 하였으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아 직접송달 불가하므로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공고합니다”라고 기재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에 대한 쟁점고지서 등의 송달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쟁점소득통지서① 송달 당시 c의 주소지는 충청남도 계룡시 OOO인 것으로 확인된다.

<표4> 청구인에 대한 쟁점고지서 등의 송달내역

OOO

(3) 청구인은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b의 확인서(<별지3> 기재)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바, b의 확인서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우편물 수령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수령한 우편물을 청구인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인은 c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바, 이의신청 당시 처분청 심리담당자가 그 이유에 대해 질문하자 청구인측 세무대리인은 c가 쟁점소득통지서①을 수령한 사실이 없어 확인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고 진술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나타나는 청구인 및 d의 연도별 근무이력은 아래 <표5>와 같고, d의 동생인 c는 B㈜(2007년 11월~2008년 1월), C 주식회사(2008년 4월~2009년 5월), A(2009년 12월~2011년 4월)에서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청구인 및 d의 연도별 근무이력

OOO

* B㈜, C 주식회사, A은 청구인이 대표로 있었던 법인이고, D 주식회사는 청구인의 장녀 e가 대표인 법인임

(5)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당시 처분청 직원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현장방문하여 찍은 사진은 <별지4>와 같은바, 집주인 세대와 청구인 세대가 우편함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통지서는 공시송달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로 무효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으로부터 위임받지 아니한 자가 쟁점소득통지서 및 쟁점고지서를 수령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통지는 당초 처분청이 A에 한 것으로 A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타당함에도 청구인이 제기한 점, 한편, 쟁점소득통지서 및 쟁점고지서는 c 및 b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은 집주인 d 및 그 배우자 b와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이자 d와는 과거 같은 법인에게 근무한 사실이 있고, d의 동생 c와도 과거 같은 법인에게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소득통지서 등 외에도 처분청에서 발송한 우편물을 b가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 직원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현장방문하여 찍은 사진상 집주인 세대와 청구인 세대가 우편함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통상 등기우편 등을 과세관청의 직원이 직접 송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편집배원이 송달하는 것으로, 제3자인 우편집배원이 「우편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 및 제43조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쟁점소득통지서 등을 송달한 것으로 확인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반면, 1회만에 송달이 완료된 것에 대해 처분청이 위임관계의 존재 여부를 별도로 살필 실익은 없어 보이는 점, 사후에 작성된 확인서 등만으로 상기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달리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청구인은 과세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다가 수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송달의 하자를 다투는바,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쟁점고지서 등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거나 쟁점고지서가 송달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 확인 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우편법

제32조(반환우편물의 처리) ①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낸다. 다만, 발송인이 발송할 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거절의 의사를 우편물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우편법 시행령

제42조(우편물의 배달) ③ 등기우편물은 수취인ㆍ동거인(동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43조 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고 배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로 그 수령사실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제43조(우편물 배달의 특례) 법 제31조 단서에 따라 우편물을 해당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 외의 곳에 배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일건축물 또는 동일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또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 또는 관리인에게 배달하는 경우

5. 수취인이 동일 집배구(우편집배원이 우편물을 수집하고 배달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수령인으로 지정하여 배달우편관서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수령인에게 등기우편물을 배달하는 경우

(5) 우편법 시행규칙

제28조(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사실확인등) 영 제42조 제3항 본문에 따른 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사실확인은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수령인이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수령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7조(반송된 고지서의 교부·유치송달) ① 부과과장은 2차 반송된 고지서(소액고지서 제외)에 대하여 교부송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적 및 공부상 서류 등에 의하여 1차 반송된 고지서(소액고지서 포함)의 주소 확인이 불가능하여 우편송달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제16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바로 교부송달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 등기우편물 분류입력 화면에서 교부송달 또는 유치송달 대상으로 입력한다.

② 부과과장은 반송고지서를 교부/유치송달할 경우에는 반송고지서의 납기를 제16조 제3항과 같이 지정하여 변경입력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③ 부과과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새로운 고지서를 출력하여 교부송달한다(반송고지서는 관련서류와 함께 부과과장이 보관한다).

④ 우편물자동화센터에서 발송할 수 없는 고지서 중 지방소득세가 함께 부과된 경우 지방소득세고지서 재출력 화면에서 지방소득세고지서를 출력하여 납세고지서와 함께 교부송달하여야 한다.

⑤ 교부송달은 현지출장을 원칙으로 하며, 수령인이 일시적으로 부재중인 경우 「납세고지서 도착안내문」 스티커(2매 1조 작성)를 송달장소에 부착하여 재교부를 시도하고 공시송달하는 경우 스티커 원본을 증명서류로 덧붙여 추후 민원제기와 불복쟁송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별지2> 처분청이 쟁점법인통지서의 송달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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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 청구인이 제출한 b의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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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4> 처분청 직원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현장방문하여 찍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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