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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판결 확정일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여부 등
조심 2025인0547생산일자 2025-03-27
AI 요약
요지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송은 보상금 채권의 권리 귀속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재건축조합설립인가처분의 적법성 내지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도과 등에 대한 분쟁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단서규정은 이 건에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로 보는 이상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에게 처분청이 제척기간 7년 이내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 B 및 C(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0.2.28. 서울특별시 OOO 대지 59㎡, 같은 동 28-3 대지 90㎡ 및 같은 동 28-2 외 2필지 건물 4층 근린생활시설 294.3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공동(A 지분 7분의 3, B 및 C 지분 각 7분의 2)으로 상속받아 보유하다가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매매를 원인으로 각 양도하였다.

나. OOO은 2011.1.31. 청구인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 소송(2012.9.7. 선고 2011가합1286 판결)을 제기하여 위 소송은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판결(2013.9.13. 선고 2012나79790)로 2013.10.8. 확정되었고, OOO은 2018.4.25.(피공탁자 A) 및 2018.6.12.(피공탁자 C, B)에 보상금 합계 OOO원(A OOO원, C 및 B 각 OOO원)을 공탁한 후, 2018.6.25.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OOO이 매매대금으로 공탁한 OOO원을 2018.12.3. 및 2019.5.13.에 회수한 후 2019.5.13.을 양도일로, 공탁 금액인 OOO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금액으로 하여 2019.7.2.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18.6.25.을 양도일로 하고, 공탁금액인 OOO원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대출금을 OOO이 대환한 금액 OOO원을 합한 금액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 청구인 B에게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2024.12.10. 청구인 C에게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2조 제1항 제7호 단서는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을 자산의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2018.6.25. 공탁에 의해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서울고등법원 2013.9.13. 선고 2012나79790 판결)의 확정일은 2013.10.8.이므로 처분청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2024.11.18. 및 2024.12.10.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소득세법 시행령」(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2조 제1항 제7호 단서조항은 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진정한 권리자를 알 수 없을 때 적용하는 것이라는 의견이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18.6.25.이라면 2015년에 개정된 위 시행령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 건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인 2013.10.8.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

또한 2015.2.3.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쟁점부동산 소유권 관련 소송이 확정된 날인 2013.10.8.에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로부터 11년이 경과하여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이 건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한편 청구인들은 2019.7.2.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이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2024.7.29.이 되어서야 청구인들에게 이 건 세무조사 통지를 한 것도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위법하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18.6.25.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들에게 무신고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규정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18.6.25.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단서규정에 따라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인 2013.10.8.이라고 주장하나, 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단서규정은 대법원 2012.2.23. 선고 2010두9372 판결, 대법원 2012.5.9. 선고 2010두22597 판결에서 국가가 패소함에 따라 재개발사업자가 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진정한 권리자를 알 수 없어 공탁한 경우 소유권 소송 결과에 따라 비로소 납세의무자가 확정되므로 과세판정의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를 소유권 소송판결 확정일로 보완한 것으로서,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 할 진정한 권리자가 청구인들로 특정되어 있었으므로 위 단서규정을 이 건에 적용할 수는 없다.

(2)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18.6.25.로 보더라도 청구인들이 공탁금을 수령한 2019.5.13. 이후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신고서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자를 2019.5.13.로 한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접수일자 2019.7.2.)로서 이를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로 볼 수 없고,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청구인들에게 신고기한(2019.5.31.) 이후 무신고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2024.11.18. 및 2024.12.10.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청구인들은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해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며,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정하다(대법원 2013.6.27. 선고 2011두1777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2.8. 선고 2021구합52112 판결 등 참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판결 확정일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지 여부

②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③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괄호 생략)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괄호 생략).(후단 생략)

1의2. (생략)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괄호 생략)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제47조【가산세 부과】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후단 생략)

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가) 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나) 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부 칙 <대통령령 제26067호, 2015. 2. 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이 청구인들 등 14명을 상대로 2011.1.31. 제기한 소송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2012.9.7. 선고 2011가합1286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청구인들은 OOO으로부터 ‘매매대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OOO에게 표 ‘부동산’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 중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표 ‘매매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이를 각 인도하라”는 것이고(주요 내용 아래 참조), 위 판결에 대해 청구인들 등 5명이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한 항소심(2013.9.23. 선고 2012나79790 판결)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들의 지분(A 3/7에서 255/602으로, BㆍC 각 2/7에서 170/602로) 및 매매대금(A OOO에서 OOO원으로, BㆍC 각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을 변경하였고, 위 항소심 판결은 2013.10.8. 확정(2013.9.23. 송달)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1가합1286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 OOO

피고 청구인들 외 11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2 피고별 매매내역표 ‘매매대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표 ‘부동산’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 중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가. 위 표 ‘매매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나. 이를 각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OOO 일대 38,404㎡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2009.8.1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서대문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의원 중에서 자격이 없는 대의원 15명은 제외하고 부족한 대의원은 수정된 조합정판(안)에 맞게 총회에서 재선임한 후 승인받을 것(총회 전 대의원 결의사항은 무효임)' 등을 조건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같은 달 19.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조합이고, 피고들은 원고 조합의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원고 조합은 2010.6.1. 부족한 대의원을 추가로 선임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은 후, 같은 해 10. 중순경 원고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고 있던 피고들에게 도시정비법 제39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라 재건축조합설립 동의 여부를 2개월 이내에 회답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다.

위 최고서가 피고 A, 피고 D 및 피고 E에게는 2010.10.20. 에,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K 및 피고 L에게는 2010.10.19.에 각 도달하였는데(이하 2010. 10.경위 최고서를 수령한 피고들을 '피고 A 등 10인'이라 한다), 피고 A 등 10인은 위 최고서를 수령한 때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원고 조합에 아무런 회답을 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 조합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 등 10인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도시정비법 제39조 및 집합건물법 제48조에 의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한편, 2010. 10.경 최고서를 수령하지 못한 피고 A 등 10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 M,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 피고 N 및 피고 O(이하 피고 A 등 10인을 제외한 나머지 위 피고들을 '피고 M 등 4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 M 등 4인에 대하여 조합설립 동의 여부에 관하여 최고를 함과 동시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다.

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은 피고 P, 피고 A, 피고 D, 피고 E, 피고 F, 피고 N, 피고 G, 피고 O, 피고 H 및 피고 J에게는 2011.2.21.에, 피고 A, 피고 I에게는 같은 달 22.에, 피고 K, 피고 L에게는 같은 달 25.에 각 송달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 소결론

원고 조합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원고 조합의 피고들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의무와 피고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그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별지 2 피고별 매매내역표 '매매대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을 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표 '부동산'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 중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위표 '매매 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이행하고, 이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1. 부동산 목록

[피고 A, B, C]

1. 서울 서대문구 OOO 대59㎡

2. 서울 서대문구 OOO 대90㎡

3. 서울 서대문구 OOO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1층 78.27㎡, 2 내지 4층 각 72.04㎡, 옥탑 8.64㎡(연면적 제외)

내역 : 1층(소매점), 2 내지 4층(사무실)

2. 피고별 매매내역표

ㅇㅇㅇ

(나) 쟁점부동산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외 1필지(28-2, 28-3)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2011.2.21. 매매를 원인으로 2018.6.25. 등기접수되어 청구인들의 지분이 OOO에 소유권이전되었다.

(다) OOO이 청구인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공탁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OOO이 공탁한 내역

ㅇㅇㅇ

(라) OOO과 청구인들 간 체결한 2019.5.10.자 합의서(인증 등부 2019년 제00780호, 2019.5.10. 공증인 Q)에 의하면, OOO이 청구인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서울고등법원 2013.9.23. 선고 2012나79790 판결)에 의한 매매대금 중 미지급금액 OOO원(총 평가액 OOO원 - 공탁금액 OOO원 - 대출금 대환금액 OOO249,634,455원)을 합의서 체결 직후 즉시 지급(2019.5.13.)하기로 하고, 추가로 청구인들에게 영업보상금으로 합계 OOO원(A OOO원, BㆍC 각 OOO원)을 지급(2019.10.22., 2019.10.24.)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들은 2019.6.30.(2019.7.2. 처분청에 접수)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자를 2019.5.31.로, 회수한 공탁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A) 및 OOO원(B 및 C)을 예정신고 하였다.

(2) 2010.2.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7호가 신설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로 보게 되었고, 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위 제7호 단서규정이 신설되어, 소유권 소송으로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소유권 소송 판결 확정일을 양도시기로 보게 되었는바,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4 간추린 개정세법’은 위 단서규정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소유권 소송 결과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되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서, 2015.2.3.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관해 OOO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송의 확정일인 2013.10.8.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라고 주장하나, 양도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을 보면,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하면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2018.6.25.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2018.4.25.에 청구인 A를 피공탁자로, 2018.6.12.에 청구인 C 및 B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되었으며, 이에 추가하여 영업보상금 명목으로 청구인들에게 합계 OOO원이 2019.10.22. 및 2019.10.24.에 지급되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대금청산일보다 먼저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이 건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7호 단서규정이 신설되어, 소유권 소송으로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판결확정일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규정되었는데, 위 규정은 소유권 소송으로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소유권 소송 결과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확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소유권 소송 판결 확정일을 양도시기로 보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에 관한 소송은 보상금 채권의 권리 귀속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OOO설립인가처분의 적법성 내지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도과 등에 대한 분쟁으로서 위 단서규정은 이 건에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송 판결확정일인 2013.10.8.로 보아야 하고, 2019.7.2.에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해 2019년을 귀속연도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①에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18.6.25.로 보는 이상,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의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청구인들에게 처분청이 제척기간 7년 이내(2026.5.31.까지)인 2024.11.18. 및 2024.12.10.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2019.5.13. 쟁점부동산에 관한 공탁금을 수령하고 이로부터 2개월 이내인 2019.7.2.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등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이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소송(서울고등법원 2013.9.13. 선고 2012나79790 판결) 판결서가 청구인들에게 송달되어 2013.10.8.에 확정되고, 이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8.6.25.에 경료된 사실을 청구인들이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를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 오해에 불과하며, 청구인들이 공탁금을 수령하고 이로부터 2개월 이내인 2019.7.2.에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 또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