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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해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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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부5717생산일자 2025-03-27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서면확인한 결과 탈루세액 또는 징수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2.28. 처분청에 아래 <표1>과 같이 a(이하 “피제보자”라 한다)이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의 대표자 b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 소재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미등기 전매 수수료 명목으로 OOO원을 수취하였다며 탈세제보를 하였다.

<표1> 탈세제보 내용 요약

(단위 : 천원)

OOO

나. 처분청은 2022.3.3.부터 2024.4.5.까지 이 건 탈세제보를 포함하여 청구인이 A 및 피제보자 등에 대해 한 총 7건의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서면확인을 실시한 결과, 이 건 탈세제보에 대해 2024.8.1.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포상금 지급 기준, 포상금 지급시기, 중요한 자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검토 결과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8. 이의신청을 거쳐, 2024.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피제보자가 OOO원을 받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2017년경 A이라는 법인의 설립을 주도한 사람이 피제보자이다. 피제보자는 평소 고향 선후배로 잘 알고 지낸 c과 함께 d(이하 “d”라 한다)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A을 설립한 것으로, 법인 설립 당시부터 암 판정을 받은 바지 사장 c을 내세웠다.

피제보자의 주도 하에 d 소유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소재 약 4만 6천평 정도의 토지를 총 매매금액 OOO원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A의 농협 계좌에서 계약금의 10%에 상응하는 OOO원을 d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다. 즉, 이렇게 하여 토지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는데, d는 태평양 아모레 퍼시픽 전 회장이다.

매수인인 A은 잔금을 치를 여건이 되지 아니하여, d를 만나 OOO원에 계약한 계약서를 근거로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더 높은 가격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매도할테니 동의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승낙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 관련 컨설팅 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다.

그로 인해, 피제보자가 주도하여 d 소유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토지 4만 6천평 중 2만 6천평 정도는 불특정 다수에게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 컨설팅 계약서를 작성해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고,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이 한 7건의 탈세제보 관련 제출 서류 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 부동산 컨설팅 계약서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계약서 내용을 보면 OOO원에 계약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 이 때 동 계약서 작성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e)를 대신하여 대리 계약한 사람이 청구인이다.

그 계약 당시 촬영된 동영상을 처분청에 USB로 제출하였는데, A c 대표가 아닌 피제보자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 토지 컨설팅 계약을 주도한 부분을 동영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부동산 컨설팅 계약으로 인해 총 매매대금 OOO원 중 계약금 10%에 상응하는 OOO원을 d가 아닌 A c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계약이 성립되었다.

2017.9.5. 작성된 부동산 컨설팅 계약서 4번 항목에 “본 계약서 OOO원 중 갑이 필요한 토지는 평당 50만원으로 정하고 을에게 위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즉 토지주 d의 위임장 없이 A과 d 간의 OOO원에 매매 계약한 계약서를 보여줘 믿고 계약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이 강조하여 말하고 싶은 내용은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명목으로 자행된 이중 매매 편법방식이라는 부분이다. 정상적인 거래는 토지주 d가 A과 OOO원에 매매계약을 한 대로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받아 A에서 토지 전매를 하면 된다. 그러나 계약만 한 상황에서 4만 6천평 중 2만 6천평을 불특정 다수에게 높은 가격으로 매매하고 토지주 d가 동의해 줘 토지를 쪼개기 분할하고 나머지 남은 2만평의 토지는 A로 소유권을 가지고 와 매매하는 방식으로 이중 매매를 해 그 차익을 얻고 취.등록세를 면피할 목적으로 d와 A은 이런 행위를 하였다.

또한, A은 그 계약을 한 후 2017년 경 지목이 임야로서 소나무가 많아 매수자들이 꺼릴까봐 소나무를 무단으로 벌목하고 작은 굴삭기를 투입해 개발행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임야를 개간도 하여 경찰에서 수사도 한 사실이 있는데, c이 2018.3.26.경 간암 말기로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처리 된 부분도 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이후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가 제1항 각호에 정하여진 날 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먼저 체결된 계약의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되거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먼저 체결된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제보자와 d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의 소유권이전등기등 신청의무를 위반하였다.

당초 탈세제보 시 제출한 USB 영상의 내용을 요약한 것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당초 탈세제보 시 제출한 USB 영상 요약 내용

시간 발화자 대화내용 03:15 피제보자 추정 계약 후 등기는 12월 10일에 동시에 할 것임 03:30 피제보자 추정 양도인 d의 일정상 A이 계약 대행 업무를 하고 있음을 설명 04:30 맨 왼쪽 계약금 1차 OOO원 입금 요청함 05:00 청구인 추정 계약서 확인 및 도장 날인 중 07:30 피제보자 추정 2017.9.8.(금)에 계약금 2차 OOO원 불입할 것이라는 내용 확인

이렇게 A의 설립 및 간암말기인 c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불특정 다수에게 부동산 토지 컨설팅 매매를 하여 얻은 차익과 관련하여 피제보자가 이익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OOO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 탈세제보를 하게 되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탈세제보 건을 포함하여 총 7건의 탈세제보를 한 것에 대해 서면확인을 실시하였고, 그 중 1건에 대하여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하였으며, 이 건 탈세제보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회사 A 및 피제보자의 계좌거래내용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과세 활용하였다.

(2) 청구인은 피제보자에 대한 이 건 탈세제보가 조세탈루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어 탈세제보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탈세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및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2조(포상금의 지급) 및 제3조(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포상금 지급 제외 처리한 것인바, 처분청의 포상금 지급 제외 결정은 정당하다.

(3)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1호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정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정한 “과세정보”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서울행정법원 2015.6.18. 선고 2015구합224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1.15. 선고 2018누67987 판결).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등이 일부 납부된 경우에는 전단의 포상금 지급금액 범위에서 제3호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 요건 : 다음 각 목의 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등이 납부(「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행위로 인한 탈루세액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의 이행이나 재판에 의한 형의 확정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되었거나 재산은닉자의 체납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되었을 것

가. 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나.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2. 지급률 :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를 것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 2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⑦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 5천만원

⑬ 법 제84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

2. 조세탈루와 관련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투기거래에 관한 자료

4.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공제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서면확인 종결 보고서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소재 토지의 미등기 전매를 확정할 만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구체적인 약정서 등 관련 증빙은 없는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나타나고, 피제보자의 수수료와 관련한 일부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처분청의 서면확인 종결 보고서상 피제보자의 수수료 관련 일부 내용

‘피제보자 수수료’로 기재된 해당 거래명의 실계좌주가 ***(OOO원), ㈜○○○(OOO원), △△△(OOO원)으로 거래명과 계좌주가 상이하여 피제보자에게 실제 귀속여부 확인 불가 * 상대 계좌주에 대한 금융조회는 서면확인단계에서 불가함(불승인) (중략) 위와 같이 실계좌주와 상이한 입출금내역만으로는 OOO원이 피제보자에게 실제 귀속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과세 불가함

(2) 청구인이 이 건 탈세제보 외의 탈세제보 시 제출한 부동산 컨설팅 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아래 <표4>와 같은바, 청구인은 동 계약서에 나타나는 f이 2017.9.5. A의 농협계좌(OOO)로 계약금 OOO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의 서면확인 종결 보고서를 보면, A의 동 계좌에 OOO원이 입금된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인이 이 건 탈세제보 외의 탈세제보 시 제출한 부동산 컨설팅 계약서의 일부 내용

부동산 컨설팅 계약서

소재지 : 제주시 OOO 약 6,277평 평당 OOO원정 일금 : OOO원정

물건내역 : 토지 20,750㎡ 계약금 : OOO원정. 영수함 인 잔금 : OOO원정

위 표시문건 토지매수대리인(이하 “을”이라 칭함)은 “갑”이 매수하고자 하는 토지의(이하 “사업부지”) 매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동산 컨설팅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사항

제5조(매수위임 방법)

4. 본 계약서 OOO원 중 “갑”이 필요한 토지는 평당50만원으로 정하고 “을”에게 위임한다

5. “갑”은 본계약서 잔금일에 이행 못할시는 계약금은 포기하고 이의제기 하지 않는다

“갑”

성명 : e, f

“을”

상호 : A 대표 c

2017년 9월 5일

(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OOO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17.11.10.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d 지분 10375분의 9218 중 일부(20750분의 3636)가 2017.12.11. e에게 OOO원에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제보자가 미등기 전매 수수료의 명목으로 OOO원을 수취하여 세금을 탈루하였음에도 청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르면 탈루세액이 OOO원 미만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서면확인한 결과 탈루세액 또는 징수금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