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모친 a과 2020.1.23. 서울특별시 양천구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매매계약(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OOO원은 OOO원씩 10회에 걸쳐 분할하여 지급하고, 중도금은 a의 B에 대한 채무 중 OOO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하며, 잔금 OOO원은 a에게 쟁점아파트를 2021.5.31.부터 2023.5.31.까지 임대하기로 하면서 약정한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였고, 2021.5.31. 이를 취득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4.10.부터 2023.5.29.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는 매매가 아닌 모친 a으로부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3.8.21.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에 근거하여 2021.5.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채무 중 OOO원을 청구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중도금은 정상적으로 정산되었다.
(가) 조사청은 중도금 OOO원에 대하여 a의 근저당권채무를 청구인으로 명의변경하지 아니하고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으므로 중도금이 정산된 것이 아니라 증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근저당권채무를 인수하였는지 여부는 채무자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채무를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쟁점아파트의 계약일인 2020.1.23.은 2019.12.16.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가 적용되던 시기여서, 청구인은 a의 대출을 승계하거나 청구인의 명의로 신규대출을 발생시켜 지급할 수 없었다. 이에 a의 근저당권채무 중 중도금에 해당하는 OOO원에 대하여 원금과 이자를 청구인이 부담한 후 대출가능시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 특약사항3에 “OOO원을 인수하여 매매대금의 중도금으로 처리하기로 하고 원금과 이자는 매수자가 1월부터 부담하기로 한다.”로 작성하였으며, 특약사항3의 내용대로 중도금 지급일 속한 2021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쟁점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 대출 허용시점은 2022.12.1.임) 청구인은 a에게 매달 중도금 OOO원에 해당하는 원금과 이자를 OOO원씩 23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
(2) 전세보증금 OOO에 중 OOO원은 반환하였으며, 나머지 OOO원은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
(가) 조사청은 전세보증금 OOO원에 대하여 채권확보 없이 차용증만 작성하고 이자만 지급받는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거래이므로 증여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통상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해당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의 계약, 이자 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등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특수관계인들 간의 매매거래라 하더라도 매도자가 임차인으로 거주하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잔금으로 대체하는 거래는 부동산 매매거래에서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거래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 특약사항2에 “전세보증금 OOO원, 기간은 2021.5.31.~2023.5.31.까지 2년으로 한다”로 기재하면서 “보증금을 매수잔금으로 대체한다”고 작성하였고, 해당 매매계약 내용대로 잔금일인 2021.5.31.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후 엘리베이터가 없는 쟁점아파트에서 힘들게 시모를 병간호하던 a의 요청에 따라 임대차기간 종료일 이전인 2022.5.31. 전세보증금 OOO원 중 OOO원을 상환하고, 잔여 전세보증금 OOO원은 당시 청구인의 경제사정으로는 즉시 상환할 수 없어 차용기간 2022.5.31.~2024.5.30., 이자 연 3.5%, 이자지급시기 매월 31일(또는 말일)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차용계약서를 작성하여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이 a을 대신하여 상환한 근저당권채무의 원금 OOO원을 차감한 차입금 잔액 OOO원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인 매월 OOO원을 17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a에게 반환해야 할 전세보증금은 금전채무로 전환되어 현재도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반환의무가 있는 채무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4조(부채의 사후관리)는 자금출처조사 과정이나 재산 취득에 사용된 채무 내역서로 제출된 채무로서 상환기간이 경과된 채무에 대하여 사후관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청은 차용계약서 상 상환일인 2024.5.30. 이후 청구인의 채무상환 여부를 확인 후 증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니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3) 쟁점거래에 대해서는 상증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가 아닌 상증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쟁점거래는 상증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44-33-2에 따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며,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35조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A 유한회사에 출자임원으로 재직 중이며 위 회사는 전국 면세점에 입점하여 가방, 잡화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2017년 5월 설립 후 2년만에 50배 이상 매출이 급등하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성장잠재력 높은 회사이다.
<표1> A 유한회사의 매출액 및 이익 등
(단위 : 원)
○○○
<표2> 소득금액증명원 상 청구인의 소득금액 등
(단위 : 원)
○○○
(다) 청구인은 향후 급여소득과 배당 등으로 근저당권채무 OOO원 및 전세보증금 OOO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경제적 능력이 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 b는 약사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어 청구인과 함께 채무 등을 상환할 수 있으므로, 상환능력이 없다고 단정한 조사청 의견에는 무리가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거래는 계약 당시 모친이 계약금 지급능력이 없는 외아들인 청구인을 위해 매매대금의 3%에 해당하는 OOO원을 10회에 걸쳐 상환할 수 있게 배려한 것이며, 이러한 계약내용은 일반적인 거래에서 찾아볼 수 없는 거래이다.
(가) 또한 쟁점거래 내용은 계약금 3%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가액 97%를 금융대출금 부분인수와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한바, 특수한 친족관계가 아니고서는 통상의 부동산 매매거래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이례적인 거래 조건이다. 법원도 부자간에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10%만 수수하고 매매대금의 90%에 해당하는 전세보증금을 설정한 것에 대하여 이례적인 거래조건이라고 판단(서울행정법원 2008.10.2. 선고 2008구합17646 판결)하였다.
(나) 아래 <표3> B 시세표에 따르면 최종계약금 납입일인 2020년 11월경의 매매가액은 OOO원으로 당초 매매가액 OOO원 대비 OOO원이 올라 계약금 OOO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고도 OOO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었으나 모친은 이를 포기하면서까지 거래를 진행하였다.
<표3> B OOO 전용 126.02㎡ 시세표
(단위 : 만원)
○○○
(다) 쟁점아파트 단지 내에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구청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하고 있으며 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 통상 83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된 반면 쟁점거래는 거래신고를 490일 만에, 거래기간이 493일이나 장기간에 걸쳐 계약하였는바, 이 역시 일반적인 거래의 모습은 아니다.
(2) 중도금 OOO원의 경우 a의 근저당권채무를 청구인으로 명의변경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 정상적인 중도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구인은 중도금으로 모친의 금융채무 OOO원을 인수하였으나, 2019년 말부터 12·16 부동산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어 대출명의를 변경할 수 없었기에 매월 약 OOO원씩 모친 계좌로 이자 및 원리금을 지급하고 있는바 채무부담 사실이 명백하므로 증여추정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는 청구인 주장대로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한 부동산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모친의 배려로 대출 명의 변경 없이 매월 OOO원만 부담하면 중도금으로 갈음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일반인들은 대출이 불가하여 거래를 할 수 없는 반면, 청구인은 매도자 모친의 배려로서 이러한 거래조건으로 쟁점아파트를 매매하였다.
(3) 잔금 OOO원의 경우 담보설정도 없이 매매대금의 50%인 OOO원에 대하여 차용증만 작성하고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거래이다.
(가)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설정도 없이 OOO원에 대하여 차용증만 작성하고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는 이례적인 거래로 인하여 모친은 근저당권자인 B보다 채권우선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리게 되었는바, 일반적인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거래를 할 수 없다.
(나) 쟁점거래는 전세보증금 OOO원 중 미반환한 OOO원에 대하여 2022.5.31.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3.5%의 이자율을 적용하였으나, 이미 B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약 OOO원, 대출원금 약 OOO원)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 양도자 모친은 후순위 채권자로 양도대금 OOO원이 회수불가능할 수도 있는 불리한 상황임에도 적정이자율 4.6%보다 오히려 낮은 이자율을 설정하여 아들인 청구인에게 유리한 거래를 하였다.
(다) 대법원은 조부와 손자간의 부동산 양도거래에서 잔금지급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부동산매매 대금의 약 71% 가량을 차지하고 조부와 손녀 사이가 아니었다면 이러한 부동산 거래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증세법 제41조의4에 따른 적정이자율이 4.6%인 것에 반해 미지급 대금에 대한 이율 1.64%는 이례적으로 아주 낮은 점 등을 근거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였음에도 상증세법 제44조에 따른 증여추정 과세가 타당하고 판단(대법원 2021.10.14.자 2021두43651 판결)하였다.
(4) 청구인은 조세회피나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가) 청구인의 모친은 잔금지급일 전인 2021.4.30. 청구인의 배우자 b에게 2006.3.2. OOO원에 취득한 임야(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OOO 소재)를 OOO원에 매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손 OOO원을 쟁점아파트 양도차익과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회피하고, 2021.5.31. 계약금 OOO원만 받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등기이전하고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였으며, 청구인은 계약금 OOO원에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증여세를 회피하였는바, 쟁점거래는 당사자들 사이에 조세부담의 회피라는 공통된 이해관계 하에 외형적인 거래조건을 임의로 만들어 낸 것에 불과하다.
(나) 청구인은 2020.1.23. 계약 당시 예금잔액이 OOO원이고, 장인 소유주택에 거주하거나 타인 소유주택에 전세자금대출을 통한 전월세계약을 체결하여 본인 소유주택 또는 전세금 등의 재원을 형성한 이력이 없으며, 본인 소득으로 지급한 계약금 OOO원 이외에 나머지 원금 OOO원에 대한 이자와 전세보증금 반환 OOO원을 본인 마이너스 대출로 모친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정상적인 거래라는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다) 청구인과 모친 사이의 2014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입출금내역을 살펴보면 모친 계좌의 출금액은 OOO원인 반면 입금액은 OOO원으로 모친이 청구인에게 입금한 금액이 더 크고, 청구인 본인 소득금액에서 소비 및 지출과 주식취득자금을 차감한 운용가능한 소득금액 또한 크게 부족하여, 계약 전 대출원리금을 왜 상환하였는지, 어떻게 상환였는지, 자금원천 또한 확인되지 않는다.
(라) 쟁점거래는 일반적인 거래에서 찾아볼 수 없는 법률위반사항이 존재한다. 먼저 부동산 거래신고를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 구청에 거래계약 신고를 하여야 하나 490일만에 신고하였으며,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하여 대출금지가 되어 일반인은 대출승계가 불가능하지만 모친 명의 금융대출을 승계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두 번에 걸쳐 법률을 위반한 비정상적인 부동산거래에 해당한다.
(5)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상증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가 아닌 같은 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이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은 직계존비속 간의 재산양도에 해당하여 쟁점아파트 자체의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는 사안에 해당하므로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에게 양도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4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인 OOO원에서 청구인이 지급한 계약금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쟁점아파트의 평가액으로 보았다.
(2) 청구인은 2023년 7월경 쟁점거래를 상증세법 제35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간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OOO원(=OOO원-OOO원-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하고 OOO원을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과오납으로 보아 해당 기한후 신고·납부 금액을 환급하였다.
(3) 청구인(매수인)은 a(매도인)과 2020.1.23.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특약사항에는 “1. 계약금 OOO원은 계약일 포함 10회에 걸쳐 OOO원씩 분할해서 지불한다, 2. 전세보증금 OOO원, 2021.5.31.부터 2023.5.31.까지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금을 매수잔금으로 대체한다, 3. 청구인은 a의 B 채권액 중 OOO원을 인수하여 중도금으로 처리하고 원금과 이자는 1월부터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4>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
○○○
(4) 쟁점아파트에 대한 2023.10.26.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1.23.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2021.5.31. 모친 a으로부터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매매계약 당시 쟁점아파트에는 채무자 a과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B 간에 2014.12.22.자 채권최고액 OOO원, 2017.4.25.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된 상태였으며, 이 근저당권들은 2023.6.20.자 해지를 등기원인으로 2023.6.21. 말소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채무자로서 2022.5.30. C 주식회사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22.5.31.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설정을 등기하였으며, 또한 2023.6.12. DDD 주식회사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하고, 2023.6.19.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설정을 등기하였다.
(5) 청구인(임대인)은 2021.5.31. a(임차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전세보증금 OOO원에, 2021.5.31.부터 2023.5.31.까지 2년간 임대하는 내용으로 ‘아파트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해당 계약서 작성일과 같은 날에 임대차계약증서 상 확정일자를 받았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5> 쟁점아파트 전세계약서
○○○
(6) a이 쟁점아파트에서 전출하면서 청구인과 작성한 2022.5.31.자 차용계약서는 아래 <표6>과 같다. 청구인이 원금 OOO원을 2022.5.31.부터 2024.5.30.까지 연 3.5%의 이자로 a으로부터 차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6> 2022.5.31.자 차용계약서
○○○
(7)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과 관련한 금융내역을 아래 <표7>~<표9>와 같이 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다.
(가) 계약금 OOO원의 경우, 매월 OOO원을 계약일인 2020.1.23.부터 2020.11.26.까지 10회에 걸쳐서 아래 <표7>과 같이 입금하였다.
<표7> 계약금 OOO원 관련 금융거래내역
○○○
(나) 중도금 OOO원의 경우, 2021.1.31.부터 2023.6.13.까지 합계 OOO원을 아래 <표8>과 같이 입금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8> 중도금 OOO원 관련 금융거래내역
○○○
(다) 잔금 OOO원의 경우, a이 쟁점아파트에서 전출함에 따라 청구인이 2022.5.31. OOO원을 a에게 반환하였고, 나머지 OOO원을 차용함에 따라 이자를 2022.6.17.부터 아래 <표9>와 같이 지급하고 있다.
<표9> 잔금 OOO원 관련 금융거래내역
○○○
청구인은 a의 근저당권채무 원금 OOO원을 상환하였는바, 차입금 잔액은 OOO원(=OOO원-OOO원)이며, 이에 대하여 약정이자 연 3.5%를 적용하여 이자를 산정하였다.
<표10> 전세보증금
○○○
(라) 이 외에도 청구인은 2024.6.30.자 차용(변경)계약서[차용기간 : 2024.6.30.~2026.6.29., 이자 : 연 3.5%, 이자지급시기 : 매월 31일(또는 말일)], 2024.12.3. 현재 차입금 이자지급내역(금액 : OOO원) 및 관련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등을 제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는 정상적인 거래로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44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쟁점거래의 내용은 전체 매매대금의 약 3%인 계약금을 제외한 매매가액의 97%를 매도자 모친의 금융대출금을 청구인이 부분인수하는 것과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는 내용인바, 이러한 거래내용은 친족관계가 없는 일반적인 거래당사자들 사이에서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거래내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① 계약금 OOO원의 경우, 처분청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1.23. 계약 당시 예금잔액이 OOO원이었고, 본인 소유주택 또는 전세금 등의 재원을 형성한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계약금 OOO원도 월 OOO원씩 10회에 걸쳐서 납부하는 쟁점거래 내용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매입할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중도금 OOO원의 경우, 매매계약서 내용과 달리 a의 근저당권채무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등 정상적인 중도금 정산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잔금 OOO원의 경우,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설정 없이 OOO원에 대하여 차용증만 작성하고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였으며, 상증세법 제41조의4에 따른 적정이자율인 연 4.6% 보다 낮은 연 3.5%로 약정한 점, ④ 매매대금 지급 관련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계약금의 경우 2020년 7월분을 납부하지 아니한 점, 중도금의 경우도 2021년 12월분 및 2022년 9월분·11월분 등이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잔금의 경우 청구인은 잔금 OOO원의 연 3.5%를 이자로 설정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에 따르면 월 OOO원(=OOO원×연 3.5%÷12개월)을 이자로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OOO원 또는 OOO원 등 이와 상이한 금액이 지급되었으며, 계약금 및 중도금과 마찬가지로 일정금액이 일정한 간격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고 매수하였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거래가 상증세법 제44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게 된다면, 특수관계인 간에 형식상 부동산매매계약을 하면서 그 실질은 장기간 대여금 상환 거래 등으로 구성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이 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하 이 항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③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적정 이자율,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증여세 과세특례) ①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이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인(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이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따른 결정세액을 합친 금액이 양수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그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公賣)된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 다수인 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2조에서 "재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 사용한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적정 이자율"이란 당좌대출이자율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법인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정 이자율로 본다.
② 법 제41조의4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③ 법 제41조의4 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여러 차례 나누어 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2.3.18. 기획재정부령 제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5(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시 적정이자율) 영 제31조의4 제1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4) 법인세법 시행규칙(2022.3.18. 기획재정부령 제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 등) ② 영 제89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란 연간 1,000분의 46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