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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주식 시가의 적정 여부
조심 2025서0012생산일자 2025-03-27
AI 요약
요지
향후 사업변경을 이유로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자체를 달리 적용할 근거가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4.11. 주식회사 A(이하 “발행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6,000주(총 발행주식의 10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법인의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 B(청구법인의 지분 60%를 보유하고 있는 C의 배우자)에게 OOO원(= 6,000주 × OOO원<액면가액>, 이하 “쟁점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특수관계인 간 저가 양도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OOO원)을 부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 OOO원(= 6,000주 × OOO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2024.8.22. 청구법인에게 2022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거래 당시 발행법인은 종전의 사업(화장품 도ㆍ소매업 등)을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할 예정이었으므로, 사업 변경 전의 과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발행법인은 2022.4.9. OOO 건물(경기도 고양시 OOO 외 1필지,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2.8.1.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이 무렵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였는바, 과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주당 OOO원)으로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최대주주(C)의 배우자(B)에게 양도하였고, 동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시가(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경우에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주당 OOO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3)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당시 발행법인이 종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할 예정이었으므로 사업 변경 전의 과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상 앞으로의 사업 변경 예정을 사유로 순손익가치와 과거 사업의 결과로 법인 내부에 축적된 순자산가치를 무시한 채 액면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며, 이러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또한, 발행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쟁점거래(2022.4.11.)가 이루어진 이후인 2022.8.1.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의 매출 내역을 보면 2022년에도 용역비 매출(서비스 수입)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이후에도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산정한 시가의 적정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다만, 제19조 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의 행사 또는 지급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9호(제1항 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에 한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2ㆍ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B가 작성한 2022.4.11.자 주식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동 계약서에는 매도인을 청구법인으로, 매수인을 B로 하여 발행법인의 주식 6,000주를 매매대금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발행법인의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발행주식 총수는 6,000주이고, B는 2022.4.19. 사내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이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계산한 쟁점주식의 평가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금액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발행법인은 2022.4.9. 매매를 원인으로 2022.8.1.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발행법인의 사업자등록증(2022.8.19.)에 따르면, 발행법인(OOO지점)의 업태는 부동산업, 업종은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확인된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발행법인의 2022년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은 총 OOO원으로, 그 중 부동산임대수입은 OOO원, 기타 매출(서비스 수입 외)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월별 서비스 수입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발행법인의 2022년 월별 서비스 수입 현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 당시 발행법인이 종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부동산임대업으로 업종을 변경할 예정이었으므로, 사업 변경 전의 과거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3호는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89조 제2항 제2호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법인세법령에 따라 특수관계인 간의 주식 저가양도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을 적용한 반면, 관련 법령상 청구주장과 같이 향후 사업 변경 예정을 사유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점,

발행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쟁점거래(2022.4.11.)가 이루어진 이후인 2022.8.1.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졌고,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발행법인은 쟁점거래 후에도 용역비 매출(서비스 수입)이 계속하여 발생하는 등 기존 사업을 계속 유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